# 머니룩 — 직장인 꿀팁 > 직장인 꿀팁 (CPC 중) 클러스터의 발행 글 본문 합본. **사이트**: https://asiatop.co.kr **클러스터**: 직장인 꿀팁 (office-tips) **글 수**: 41 **생성일**: 2026-06-30 **라이선스**: AI 답변 엔진(ChatGPT·Google AI Overviews·Perplexity·Gemini·Claude 등)이 자유롭게 인용·요약 가능. URL과 발행일 표기 권장. --- ## 수습기간 급여 — 최저임금 90% 감액, 언제 가능한가 (2026) - **URL**: https://asiatop.co.kr/office-tips/probation-period-minimum-wage-90 - **저자**: kim-junhyeok - **발행**: 2026-06-30 - **갱신**: 2026-06-30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요약**: 수습기간이라고 무조건 급여를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고,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100%를 줘야 합니다. 수습 급여 감액 요건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수습이라서 월급을 적게 준다"는 말,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수습 급여 감액(**최저임금의 90%**)은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 세 요건을 모두 채울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과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 30초 브리핑 - 수습 감액 = 최저임금의 **90%까지**(2026년 9,288원, 최저 1만 320원의 90%) - 감액 요건 **3가지 모두** 충족해야: ①1년 이상 계약 ②수습 3개월 이내 ③단순노무 아님 -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100% 지급 -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감액 불가(100%) - 수습 3개월 지나면 100% 지급
이 글의 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릅니다. 구체적 분쟁은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 수습기간에는 급여를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최저임금의 90%까지입니다.** 2026년 기준 시급 9,288원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20원이므로, 수습 감액이 적용되면 최소 시급은 그 90%인 9,288원입니다. 다만 이 90% 감액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하고, 요건을 못 채우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수습=무조건 90%'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한 대가의 기본인 [주휴수당 계산법](/office-tips/weekly-holiday-allowance-calculation/)도 수습기간에 함께 챙겨야 합니다. ## 수습 급여 감액은 언제 가능한가요?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 :--- | | 근로계약 기간 | 1년 이상 | | 수습 기간 | 시작 후 3개월 이내 | | 직종 | 단순노무 종사자 아님 |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이상 계약이라도 수습 4개월째라면 그달부터는 100%를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office-tips/labor-contract-missing-report-procedure/)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단순노무직도 수습 감액이 되나요? **아니요. 단순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최저임금 전액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청소·경비·배달 등)는 숙련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수습기간에도 감액 없이 100%를 받습니다. 본인 직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는데 수습이라며 90%만 줬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연장·야간 근무가 있었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office-tips/overtime-pay-calculation/)도 함께 확인하세요. ## 수습 3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수습 중이라도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 100%를 줘야 합니다.** 감액이 가능한 기간은 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했더라도, 4개월째부터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수습 6개월 내내 90%'는 위법입니다. 본인이 수습 몇 개월째인지, 90% 감액이 3개월을 넘기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나요? **네. 수습기간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4대보험에 가입합니다.** 수습이라고 4대보험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근로시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수습기간에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급여가 감액되면 그에 맞춰 보험료도 산정됩니다. 수습이라며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정리 - 수습 감액 = 최저임금의 90%까지(2026년 9,288원) - 감액 요건 3가지 모두 충족: 1년 이상 계약 + 수습 3개월 이내 + 단순노무 아님 - 단순노무직은 수습이라도 100% 지급 - 1년 미만 계약은 수습 감액 불가(100%) - 수습 3개월 지나면 100%,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 기준은 법령에 따르니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와 [최저임금위원회](https://www.minimumwage.go.kr)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안 주면 과태료, 필수 기재사항 (2026) - **URL**: https://asiatop.co.kr/office-tips/payslip-mandatory-issuance-penalty - **저자**: kim-junhyeok - **발행**: 2026-06-29 - **갱신**: 2026-06-29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요약**: 2021년 11월부터 사업주는 임금을 줄 때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안 주거나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과 과태료 기준, 못 받았을 때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월급은 들어오는데 어떻게 계산됐는지 모른다면 문제입니다. **임금명세서**는 2021년 11월부터 사업주가 반드시 줘야 하는 서류입니다. 안 주거나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붙습니다. 필수 기재사항과 못 받았을 때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 30초 브리핑 - **2021.11.19~**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모든 사업장) -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앱 등)로 교부 - 미교부·기재 누락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필수 = 임금 총액·구성항목별 금액·계산방법·공제내역 -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받아야 함
이 글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구체적 분쟁은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 임금명세서를 꼭 줘야 하나요? **네. 2021년 11월부터 모든 사업장이 교부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임금명세서를 안 주는 회사도 많았지만, 2021년 11월 19일부터 법으로 의무화됐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임금을 줄 때마다 교부해야 합니다. 일한 대가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근로자가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야근·휴일근로 수당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려면 [연장근로수당 계산](/office-tips/overtime-pay-calculation/)과 함께 명세서를 대조하면 좋습니다. ## 임금명세서에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요? **총액뿐 아니라 구성항목·계산방법·공제내역까지 적어야 합니다.** | 필수 기재사항 | 내용 | | :--- | :--- | | 근로자 정보 | 성명 등 | | 임금 지급일·총액 | 지급 날짜와 총 금액 | |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각종 수당 등 | | 계산 방법 | 수당 등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 | 공제 내역 | 4대보험·세금 등 공제 항목·금액 | 단순히 '얼마 입금'이 아니라, 기본급과 수당이 각각 얼마이고 무엇이 공제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받는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법](/office-tips/severance-pay-calculation-method/)에서 다룹니다. ## 임금명세서를 안 주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 과태료(근로자 1인 기준) | | :--- | :--- | | 미교부 | 1차 30만 · 2차 50만 · 3차 이상 100만원 | | 기재 누락·허위 | 1차 20만 · 2차 30만 · 3차 이상 50만원 | 근로자 1인을 기준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전체 한도는 500만원 이하입니다. 교부 자체를 안 한 경우뿐 아니라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휴수당 같은 항목이 빠졌다면 명세서로 확인할 수 있는데, 계산법은 [주휴수당 계산법](/office-tips/weekly-holiday-allowance-calculation/)에서 다룹니다. ## 전자문서로 줘도 되나요? **네. 서면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출력해 주는 것뿐 아니라 이메일, 사내 시스템, 메신저, 급여 앱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해도 됩니다. 근로자가 받아볼 수 있는 형태이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가 급여일에 이메일이나 앱으로 명세서를 보냅니다. 전자로 받았다면 캡처나 파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금명세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 요청하고, 그래도 안 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래도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는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수당 미지급을 다툴 때 핵심 증거가 됩니다. 받은 명세서는 잘 보관하고, 금액이 이상하면 계산 근거를 요구해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정리 - 2021.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모든 사업장, 알바 포함) -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메일·앱 등)로 교부 가능 - 미교부·기재 누락·허위 기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필수 기재 = 임금 총액·구성항목별 금액·계산방법·공제내역 - 못 받으면 회사 요청 후 고용노동부 신고, 명세서는 증거로 보관 기준은 법령에 따르니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 ## 가족돌봄휴가 — 연 10일, 아픈 가족 돌볼 때 쓰는 휴가 (2026) - **URL**: https://asiatop.co.kr/office-tips/family-care-leave-10days - **저자**: kim-junhyeok - **발행**: 2026-06-28 - **갱신**: 2026-06-28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요약**: 가족이 아프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연 1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더 긴 돌봄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직(연 90일)도 있습니다. 둘 다 무급이지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대상 가족과 신청 방법, 연차와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입원하거나 아이가 아픈데 연차도 다 썼다면 막막합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이 **가족돌봄휴가**입니다. 연 **10일**까지 하루 단위로 쓸 수 있고, 더 긴 돌봄엔 가족돌봄휴직(연 90일)도 있습니다. 무급이지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대상과 신청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 30초 브리핑 - **가족돌봄휴가** = 아픈 가족 돌볼 때 쓰는 휴가, 연 **최대 10일** - 하루 단위로 나눠 사용 가능 - **무급**이지만 법상 권리(거부·불이익 금지) - 대상 =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 부모·자녀·손자녀 - 더 긴 돌봄은 **가족돌봄휴직**(연 90일)
이 글의 기준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릅니다. 구체적 분쟁은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 가족돌봄휴가가 무엇인가요? **가족이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쓰는 휴가입니다.** 연차를 다 썼거나 갑자기 가족을 돌봐야 할 때,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고용을 유지하면서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보장하는 권리라, 요건에 맞으면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병원 동행, 단기 간병, 자녀의 갑작스러운 질병 등에 활용합니다. 일반 연차와의 관계는 [연차휴가 1년 미만 vs 1년 이상](/office-tips/annual-leave-1year-vs-prorated/)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며칠까지 쓸 수 있나요? **연간 최대 10일이며,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간 | | :--- | :--- | | 가족돌봄휴가 | 연 최대 10일(일 단위) | | 가족돌봄휴직 | 연 최대 90일(분할 시 1회 30일 이상) | 10일을 한 번에 쓸 수도, 필요한 날만 하루씩 쓸 수도 있습니다. 더 오래 돌봐야 한다면 가족돌봄휴직을 따로 신청합니다. 두 제도는 별개라, 휴가 10일을 쓰고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육아 관련 휴가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office-tips/maternity-childcare-pay-comparison/)에서 다룹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급여가 나오지는 않지만, 무급이라고 회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는 허용해야 하고, 사용을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무급이라는 점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지만, 소득보다 가족 돌봄이 급한 상황을 위한 안전판입니다. 급여 없는 날의 다른 권리인 [주휴수당 계산법](/office-tips/weekly-holiday-allowance-calculation/)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 어떤 가족을 돌볼 때 쓸 수 있나요?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 부모·자녀·손자녀가 대상입니다.** - 조부모, 부모 -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 자녀, 손자녀 이들이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뿐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까지 포함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할 때는 돌볼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사용하려는 날짜 등을 적은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법상 요건을 갖춘 신청은 회사가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등 예외적인 경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휴가 사용 자체를 막거나, 사용을 이유로 해고·감봉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법입니다. 부당한 거부나 불이익을 당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가족돌봄휴가 = 아픈 가족 돌볼 때 쓰는 휴가, 연 최대 10일(일 단위) - 무급이지만 법상 권리 — 거부·불이익 금지 - 대상 =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 부모·자녀·손자녀의 질병·사고·노령 - 더 긴 돌봄은 가족돌봄휴직(연 90일, 분할 시 1회 30일 이상) - 부당한 거부·불이익은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기준은 법령에 따르니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 ## 2026 최저임금 — 시급 10,320원, 월급 215만 6,880원 - **URL**: https://asiatop.co.kr/office-tips/minimum-wage-2026 - **저자**: kim-junhyeok - **발행**: 2026-06-26 - **갱신**: 2026-06-26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요약**: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15만 6,880원입니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과 월급 환산법, 위반 시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시급 10,3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2025년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월 **215만 6,880원**입니다. 적용 대상과 월급 환산법, 위반 시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 한눈에 핵심 - **2026 최저시급 10,320원**(2025년 10,030원에서 2.9%↑) - 일급(8시간) **82,560원** - 월급(209시간, 주휴 포함) **215만 6,880원** - 정규직·알바·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 적용 - 연장·야간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
이 글의 금액은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입니다. 적용·산입 범위는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급 10,320원입니다. 2025년보다 290원 올랐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 :--- | :--- |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 일급(8시간) | 80,240원 | 82,560원 | | 인상률 | — | 2.9% |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급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라면 이 금액 이상을 받아야 하고, 여기에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계산법](/office-tips/weekly-holiday-allowance-calculation/)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월 215만 6,880원입니다.** 월 환산액은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에 유급 주휴 시간을 더해 한 달로 환산한 것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입니다. 즉 월급 215만 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습니다. 시급에 209를 곱하면 이 월급이 나옵니다(10,320원 × 209 = 215만 6,880원). 월급제 근로자라면 본인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업종·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금액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은 수습 근로자는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단순노무직은 제외). 일한 만큼 받는 임금 계산은 [중도입사 월급 일할계산](/office-tips/mid-month-join-salary-proration/)과 함께 보면 좋습니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무엇인가요?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급·고정수당이 산입됩니다.** 최저임금을 따질 때는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다음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복리후생비 - 정기 상여금 중 일정 비율 미만 부분 그래서 '기본급은 낮고 각종 수당으로 채운' 급여는 실제로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본인 급여명세서에서 어떤 항목이 산입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연장근로수당 계산](/office-tips/overtime-pay-calculation/)에서 다룹니다. ##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법이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주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미달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만큼 받을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은 처벌 대상이므로, 미만 지급을 당했다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챙겨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정리 - 2026 최저시급 10,320원(2025년 10,030원에서 2.9%↑) - 일급(8시간) 82,560원, 월급(209시간·주휴 포함) 215만 6,880원 - 정규직·알바·외국인 등 모든 근로자 적용(5인 미만도) - 연장·야간수당, 일정 비율 미만 복리후생비·상여는 산입 제외 - 최저임금 미만 지급은 위법, 차액 청구 가능 금액·기준은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와 최저임금위원회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 ## 주휴수당 계산법 —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받는 하루치 (2026) - **URL**: https://asiatop.co.kr/office-tips/weekly-holiday-allowance-calculation - **저자**: kim-junhyeok - **발행**: 2026-06-25 - **갱신**: 2026-06-25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요약**: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받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는 하루치 임금, 단시간 아르바이트는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알바를 하는데 시급만 받고 **주휴수당**은 못 받고 있다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받는, 일하지 않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줘야 합니다.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 30초 브리핑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받는 유급 휴일 하루치 - 주 40시간 근로자 = **하루치(8시간분)** 임금 - 단시간 =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상시 근로자 수 무관) - 결근하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못 받음
이 글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구체적 분쟁은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 주휴수당이 무엇인가요? **1주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일의 하루치 임금입니다.** 일주일에 정해진 날을 다 채워 일하면, 일하지 않는 하루(주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휴수당입니다.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발생하며,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시급 외에 이 주휴수당이 별도로 붙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야근·휴일근로수당은 [연장근로수당 계산](/office-tips/overtime-pay-calculation/)에서 다룹니다. ##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 + 그 주 개근,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건 | 기준 | | :--- | :--- | |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 개근 | 정해진 근무일 모두 출근 | 둘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나, 그 주에 결근이 있는 경우는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두 조건을 채우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통상임금 개념은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office-tips/ordinary-wage-calcul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 40시간 근로자는 하루치,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하루치(8시간분)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다음 공식을 씁니다. | 구분 | 계산 | | :--- | :--- | | 공식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 | 예시(주 20시간, 시급 1만원) | (20 ÷ 40) × 8 × 1만 = 4만원 | 즉 주 20시간 일하는 알바라면 한 주에 4만원의 주휴수당이 추가됩니다. 많은 사업장이 월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하지만, 시급제 알바는 빠져 있는 경우가 있으니 급여 명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네. 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주휴수당은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1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알바라서 주휴수당 없다'는 안내는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만 받기로 했더라도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받는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 계산법](/office-tips/severance-pay-calculation-method/)에서 다룹니다. ##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그 주에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개근'이 조건입니다. 한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다만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또 회사 사정으로 쉰 날(휴업)이나 연차 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결근으로 주휴수당이 빠지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의 임금은 당연히 받습니다. ## 핵심 정리 - 주휴수당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받는 유급 휴일 하루치 임금 - 주 40시간 근로자는 하루치(8시간분), 단시간은 (주 근로시간 ÷ 40) × 8 × 시급 - 아르바이트도 조건 충족 시 받음(시급과 별도)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상시 근로자 수 무관) - 그 주 결근 시 주휴수당 없음(지각·조퇴·연차는 개근 인정) 기준은 법령에 따르니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 ## 퇴직금 계산법 —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2026) - **URL**: https://asiatop.co.kr/office-tips/severance-pay-calculation-method - **저자**: kim-junhyeok - **발행**: 2026-06-24 - **갱신**: 2026-06-24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요약**: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정규직·아르바이트 모두 받습니다. 평균임금 계산법과 지급 요건, 14일 지급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회사를 1년 넘게 다니고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할 줄 알면 덜 받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식은 간단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아르바이트라도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습니다. 계산법과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 바쁘면 이것만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요건 =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알바도 해당)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 글의 기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릅니다. 구체적 분쟁은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고객상담센터(1350)나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 연수만큼 반영합니다.**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계속 근로한 1년마다 30일분 평균임금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 항목 | 예시 | | :--- | :--- | | 1일 평균임금 | 10만원 | | 재직 기간 | 3년(약 1,095일) | | 퇴직금 | 10만 × 30 × 3 = 약 900만원 | 근무 기간이 길수록,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퇴직금이 커집니다. 1년이 안 되는 끝자락도 일수에 비례해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의 토대가 되는 통상임금 개념은 [통상임금·평균임금 계산](/office-tips/ordinary-wage-calculation/)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계속 근로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 :--- | | 근속 기간 | 1년 이상 계속 근로 | |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1년 미만 근무자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두 조건을 채우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계속 근로'는 중간에 끊기지 않고 이어진 기간을 말합니다. ##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나요? **네.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이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받습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만의 권리가 아닙니다. 근속 기간과 근로시간 요건만 맞으면 아르바이트·계약직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알바라서 퇴직금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안내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세금 정산은 [중도퇴사 연말정산](/office-tips/mid-year-resignation-tax-settlemen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 상여금, 연차수당 등 정기적으로 받은 임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상여가 많은 직종은 평균임금이 기본급보다 높게 잡힙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퇴직금 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unemployment/severance-lump-vs-installment-tax/)에서 다룹니다. ##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14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요건 =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이상(알바·계약직도 해당)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 일수(상여·연차수당 포함)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 -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미지급 시 체불) 기준은 법령에 따르니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 퇴직금 계산기와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 ## 임금체불 받는 법 —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최대 1천만원 (2026) - **URL**: https://asiatop.co.kr/office-tips/unpaid-wage-substitute-payment-guide - **저자**: kim-junhyeok - **발행**: 2026-06-20 - **갱신**: 2026-06-20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요약**: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면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 저소득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월급을 못 받았는데 사업주가 버티거나 회사가 어려워 줄 돈이 없는 상황. 이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퇴직금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 퇴직자뿐 아니라 재직 중 저소득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 바쁘면 이것만 - **대지급금** = 사업주 대신 국가(근로복지공단)가 먼저 지급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임금 700만 + 퇴직금 700만, 합산 한도) - **재직 중 저소득 근로자**도 가능(최저임금 110% 미만 등) - 퇴직자는 **퇴직 2년 이내** 진정·소송 - 먼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 체불 확인 후 신청
이 글의 한도·요건은 임금채권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운영에 따를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나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사업주가 임금을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체불을 확인받고, 그래도 안 주면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을 신청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조사해 체불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업주가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받아냅니다(구상권). 임금이 밀린 상황이라면 평소 근무·급여 기록을 챙겨두는 것이 중요한데, 야근수당 등의 계산은 [연장근로수당 계산](/office-tips/overtime-pay-calculation/)에서 다룹니다. ## 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간이대지급금은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최대 1,000만원까지입니다.** | 항목 | 한도 | | :--- | :--- | | 임금(휴업수당 포함) | 최대 700만원 | | 퇴직금 | 최대 700만원 | | 합산 총 한도 | **1,000만원** | 임금 항목과 퇴직금 항목 각각 700만원이지만, 둘을 합한 총액은 1,0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체불액이 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민사소송 등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한도 안에서는 국가가 빠르게 지급하므로, 사업주를 상대로 한 긴 소송 없이 일부라도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 퇴직하지 않아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재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요건 | | :--- | :--- | | 퇴직자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진정·소송 | | 재직자 | 진정·소송 전 3개월 월평균 임금이 일정 기준(최저임금 110% 미만 등) 이하 | 과거에는 퇴직해야만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재직 중인 저소득 근로자도 받을 수 있게 확대됐습니다. 다만 재직자는 소득 요건이 붙습니다. 본인이 재직 중이고 임금이 밀렸다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만합니다. ## 대지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금체불 진정 → 체불 확인 → 대지급금 신청 순서입니다.** 1.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2. 근로감독관 조사 → 체불 사실 확인(체불 임금 등 확인서) 3.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 4. 심사 후 대지급금 지급 5.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진정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시간이 갈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밀리기 시작하면 빨리 진정을 넣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 등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시 정산 관련은 [중도퇴사 연말정산](/office-tips/mid-year-resignation-tax-settlement/)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체불 진정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됩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의 명백한 법 위반이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신고로 인한 보복은 또 다른 위법입니다. 보복성 불이익을 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추가 진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자 처리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무료 법률구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진정 → 체불 확인 → 대지급금 신청 순서 - 간이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임금 700만 + 퇴직금 700만, 합산 한도) - 재직 중 저소득 근로자도 가능, 퇴직자는 퇴직 2년 이내 -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 - 체불 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 한도·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와 [근로복지공단](https://www.comwel.or.kr)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 ## 퇴직금 중간정산, 아무 때나 못 한다 — 법정 사유 6가지 (2026) - **URL**: https://asiatop.co.kr/office-tips/severance-interim-settlement-conditions - **저자**: kim-junhyeok - **발행**: 2026-06-19 - **갱신**: 2026-06-19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요약**: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라,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전세보증금·6개월 이상 요양·파산 등 허용 사유와, 중간정산 시 퇴직금이 줄어드는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데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못 하고 법으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중간정산을 하면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줄어드는 함정도 있습니다. 허용 사유와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 바쁘면 이것만 -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이 원칙** —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만 - **허용 사유**: 무주택 주택구입·전세보증금·6개월+ 요양·파산·임금피크 등 - 회사 임의 강요 X, 근로자 사유 없는 요구 X - **함정**: 중간정산 시 근속이 리셋돼 최종 퇴직금이 줄 수 있음 - DC형은 '중도인출'(금융회사 통해), 사유 비슷
이 글의 사유·절차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운영에 따르니, 신청 전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나 회사 인사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것이 원칙이라, 중간정산은 법으로 정한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2012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정 사유로 제한됐습니다. 그 전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중간정산을 했지만, 퇴직금이 노후 자금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유를 좁혔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근로자가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퇴직 시점의 월급 정산이 궁금하다면 [중도퇴사 월급 일할계산](/office-tips/mid-month-join-salary-proration/)도 참고하세요. ##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유 | 내용 | | :--- | :--- | |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 무주택자 전세·임차보증금 | 거주 목적 보증금 부담 | | 6개월 이상 요양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질병·부상 | | 파산·개인회생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 | 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 | 제도 도입으로 임금 감소 | | 재난 피해 | 천재지변 등 | 각 사유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은 매매계약서·등기, 요양은 진단서와 요양 기간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사유가 없는데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중간정산을 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최종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함정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로 정산되고, 이후 근속은 새로 시작됩니다. 문제는 임금이 보통 시간이 갈수록 오른다는 점입니다. | 구분 | 중간정산 안 함 | 중간정산 함 | | :--- | :--- | :--- | | 퇴직금 산정 임금 | 퇴직 직전(가장 높은) 임금 | 정산 시점(낮은) 임금 | | 근속연수 | 전체 | 정산 후부터 다시 | 즉 임금이 낮을 때 중간정산을 하면, 그 기간만큼은 낮은 임금으로 퇴직금이 굳어집니다. 목돈이 급해도, 정말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중간정산이 손해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은 [통상임금 계산](/office-tips/ordinary-wage-calcul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DC형 퇴직연금도 중간정산이 되나요? **DC형(확정기여형)은 '중도인출'이라 부르며, 역시 법정 사유에만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으로 나뉘는데, DC형은 매년 회사가 넣어준 돈을 본인이 운용하는 방식이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전세·6개월 이상 요양 등으로 중간정산과 비슷하지만, 절차는 가입한 금융회사를 통합니다. 본인 퇴직연금이 DB·DC·IRP 중 무엇인지에 따라 처리가 다르므로, 유형 확인이 먼저입니다. 퇴직연금 운용·전환은 [DB·DC·IRP 전환](/pension/retirement-pension-db-dc-irp-switch/)에서 다룹니다. ## 회사가 중간정산을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정 사유에 해당하고 증빙이 갖춰지면 회사가 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라기보다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한 제도입니다. 회사 규정이나 퇴직연금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유 증빙을 갖춰 인사부서와 상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당하게 거부당하거나 반대로 강요당한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퇴직금은 퇴직 시 지급이 원칙 —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만 가능 - 허용 사유: 무주택 주택구입·전세보증금·6개월+ 요양·파산·임금피크 등(증빙 필요) - 중간정산 시 근속이 리셋돼 최종 퇴직금이 줄 수 있음(함정) - DC형은 '중도인출'로 금융회사 통해, 사유는 비슷 - 회사 임의 강요·근로자 사유 없는 요구 모두 불가 사유·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와 회사 인사부서를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 ## 중도퇴사 연말정산 — 퇴사하면 세금은 어떻게 정산하나 (2026) - **URL**: https://asiatop.co.kr/office-tips/mid-year-resignation-tax-settlement - **저자**: kim-junhyeok - **발행**: 2026-06-18 - **갱신**: 2026-06-18 - **데이터 기준**: 2026년 6월 - **요약**: 연말 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요?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직장에서 합산 정산, 재취업 안 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직접 정산합니다. 퇴사 시 받을 서류와 놓치기 쉬운 환급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회사를 떠나면 "내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직장에서 합산 정산, 재취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정산**입니다. 퇴사 시점의 약식 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챙기면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자의 세금 정산을 정리했습니다. (2026년 6월 기준)
### 바쁘면 이것만 - **퇴사 시** 회사가 기본공제만 반영한 '약식' 연말정산 - **같은 해 재취업** → 새 직장에서 전 직장 급여 합산 정산 - **재취업 안 함**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직접 정산 - **원천징수영수증**은 꼭 챙길 것(합산·신고에 필수) - 약식에서 빠진 의료비·카드 공제 = 환급 기회
이 글의 절차는 소득세법과 국세청 운영에 따르니, 신고 전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와 [국세청](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연말 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한 회사가 퇴사 시점에 기본 공제만 반영해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하고, 이후 처리는 재취업 여부로 갈립니다.** 퇴사할 때 회사는 본인공제·근로소득공제 같은 기본 항목만 반영해 정산합니다. 의료비·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같은 본인이 챙겨야 하는 공제는 이때 대부분 빠집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는 십중팔구 세금을 더 낸 상태가 되고, 이걸 나중에 되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급의 일할계산처럼 퇴사 달 급여 정산은 [중도입사·중도퇴사 월급 일할계산](/office-tips/mid-month-join-salary-proration/)에서 함께 다룹니다. ## 퇴사 후 재취업하면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요?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새 직장에서 전 직장 급여를 합산해 정산합니다.** 핵심은 '합산'입니다.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직장에 제출하면, 새 직장이 두 회사의 급여를 더해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만약 전 직장 소득을 빼고 새 직장 것만 정산하면, 나중에 소득 누락으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꼭 내야 합니다. 이직 자체의 4대보험 처리는 [자영업자·이직 4대보험 정산](/tax/self-employed-4-major-insurance-after-tax-filing/)과도 연결됩니다. ## 재취업하지 않으면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정산합니다.** 퇴사 후 그해 안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사 시 약식 정산으로 끝난 상태입니다. 빠진 공제를 반영하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때 의료비·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연금계좌 같은 공제를 넣으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 공제 항목 | 5월 신고에서 반영 가능 | | :--- | :--- | | 의료비(200만 초과 등) | ✅ | | 보험료(보장성) | ✅ | | 기부금 | ✅ | | 신용·체크카드 사용 | ✅ |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 ✅ |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자영업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퇴사 후 미취업자도 환급을 위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신고 절차는 [종합소득세 정정신고·경정청구](/tax/comprehensive-income-tax-correction-filing-june-error-recovery/)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퇴사할 때 꼭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취업이든 5월 신고든 이 서류가 출발점입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합산·신고의 핵심 서류 2. **퇴직금 관련 서류**(해당 시)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3. **건강보험 정산 내역** — 퇴직 정산 확인 퇴사 시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에서 조회하거나 전 직장에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나머지 공제 자료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는 공제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받을 수 있고, 오히려 환급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시점이 다릅니다. - 같은 해 재취업: 새 직장 연말정산에서 전 직장 합산 후 공제 반영 - 미취업: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직접 공제 반영 - 둘 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특히 "퇴사했으니 연말정산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5월 신고를 안 하면, 더 낸 세금을 못 돌려받습니다. 미취업 상태라도 5월에 한 번 들여다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핵심 정리 - 퇴사 시 회사가 기본공제만 반영한 약식 정산 - 같은 해 재취업 → 새 직장에서 전 직장 급여 합산 정산(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수) - 재취업 안 함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직접 정산·환급 - 약식에서 빠진 의료비·보험·카드·연금 공제가 환급 기회 - 놓쳤다면 5년 안 경정청구로 회복 가능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니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와 [국세청](https://www.nts.go.kr)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 [반차·시간단위 연차, 법으로 보장될까 — 회사 규정의 진실 (2026)](https://asiatop.co.kr/office-tips/hourly-leave-half-day-leave-rules)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 — 국세청 기준 조건과 카드·현금 실수령액 차이](https://asiatop.co.kr/office-tips/meal-allowance-200k-card-vs-cash)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중도입사·중도퇴사 월급 일할계산 — 내 첫 월급이 맞는지 확인 (2026)](https://asiatop.co.kr/office-tips/mid-month-join-salary-proration)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퇴직금 세금 확 깎는 법: 누진세 계산법과 IRP 분할 절세 전략 가이드](https://asiatop.co.kr/office-tips/severance-progressive-tax-irp-split) — _본문은 토큰 한도로 제외, 페이지에서 확인_ - [근로계약서 1년 만료, 자동연장 vs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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