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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발생 연차 일수와 미사용 시 수당 환산액을 즉시 계산합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합계. 변동 상여 제외.

발생 연차

16

근속 3년 — 기본 15일 + 가산 1일

항목
근속 연수3
기본 연차15
가산 연차 (3년부터 2년마다 +1일, 최대 +10일)+1
총 발생 연차16
미사용 시 수당 (예상)2,577,675

※ 근로기준법 제60조 기준.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만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는 기본 15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 1일분 × 잔여 일수로 계산되며, 회사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연차는 언제부터 몇 개 발생하나요?

  •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일씩, 최대 11일
  • 1년 이상: 기본 15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한 연차의 사용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며,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미사용 수당 = 통상임금 1일분 × 잔여 연차일수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 + 고정수당의 시간당 금액 × 일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2018년 5월 29일 이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이 강제되지 않으므로 회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확인하세요.

연차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회사가 사용 시한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연차 사용을 촉진하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