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이어야 함
- 이직 후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질병 등 즉시 취업이 불가하면 수급 연기)
- 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보고
일 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일 구직급여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60%로 산정하되, 2026년 기준 일 상한 66,000원·하한 64,192원(최저시급 80%)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다음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지연 지급 (2개월 이상)
- 최저임금 미만 지급
- 장시간 근로(주 52시간 초과)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 가족 간병·임신·출산 등
증빙 서류 준비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