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금 통합 — 첫만남 이용권부터 산후조리·육아휴직까지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산후조리원 지원,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출산·육아 정부 지원 8가지를 시점별로 정리. 신청 기한·중복 가능 여부까지 가이드.
핵심만 30초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 부모급여: 만 0세 100만원/월, 만 1세 50만원/월 (현금)
- 아동수당: 9세 미만, 월 10만~13만원 (거주 지역별 차등)
- 육아휴직급여: 1~3개월 월 통상임금 (상한 월 250만원, 하한 월 70만원)
- 2027년 개편안: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재편 (정부안, 국회 의결 법정기한 2026년 12월 2일)
2026년 10월 기준 출산 지원 여덟 갈래
현금과 바우처, 세금 감면을 합쳐 여덟 갈래로 나뉘고, 이 가운데 네 갈래가 2027년 7월에 모습을 바꾸고 한 갈래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주체가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고용보험으로 갈려 있어 신청 창구도 제각각입니다.
아래 표는 지원 갈래별로 지금 적용되는 기준과 2027년도 예산안 정부안에 담긴 내용을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왼쪽 열은 오늘 출산하는 가정에 실제로 적용되는 금액이고, 오른쪽 열은 아직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안이라는 점이 두 열의 성격 차이입니다.
| 지원 갈래 | 2026년 현행 | 2027년 정부안 (국회 심의 중) |
|---|---|---|
| 출생 일시금 | 첫만남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 | 아이맞이지원금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 (현금, 출생 후 1년간 분기별 4회) |
| 영아기 월 지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출생 일시금으로 통합, 별도 월 지원 없음 |
| 월 수당 | 아동수당 9세 미만, 월 10만~13만원 |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 우대지역 월 30만원 (현금 절반, 지역사랑상품권 절반), 연령은 연도별 상향 일정 적용 |
| 가정보육 | 별도 항목 없음 (부모급여가 겸함) | 0~1세 가정보육 가구에 월 30만원 추가 |
| 어린이집 미이용 수당 | 양육수당 월 10만~20만원 | 변경 발표가 확인되지 않음 |
| 출산 관련 세제 | 출산·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정부안, 금액·명칭·시행일 미공개 |
| 육아휴직급여 | 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 | 변경 발표가 확인되지 않음 |
| 산후조리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바우처 (소득 기준 충족, 지자체 예외 있음) | 변경 발표가 확인되지 않음 |
| 자녀장려금 |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자녀당 50만~100만원 (국세청 안내 기준) | 변경 발표가 확인되지 않음 |
오른쪽 열에서 가장 불확실한 칸은 출산 관련 세제입니다. 다른 줄은 금액과 대상이 숫자로 공개됐는데, 세액공제를 대신할 재정지원은 이름도 금액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정보육 줄의 왼쪽이 비어 있는 이유는 그 항목이 2027년 정부안에서 새로 생기기 때문이고, 지금은 부모급여가 가정 양육 가구의 몫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표의 아동수당 금액은 안내 자료 안에서도 표기가 한 번 더 갈립니다.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안내는 같은 페이지에 “아동 1인당 월 10~13만원” 이라는 범위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 특별 12만원(지역화폐 +1만원)” 이라는 지역 구분을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지역 구분에서 가장 높은 금액이 12만원인데 범위의 상단은 13만원이라, 13만원까지 올라가는 조합은 안내 문구만으로는 특정되지 않습니다. 거주지 기준 실제 지급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고, 자녀장려금처럼 소득 요건이 붙는 제도와의 경계는 자녀장려금·아동수당 비교에서 조건별로 갈라 두었습니다.
2027년 7월 1일, 출생일 하루로 적용 제도가 갈립니다
기준은 출산 예정일이나 신청 시점이 아니라 아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8일 보도자료에서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이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2027년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쪽에 그대로 남습니다.
뉴스 제목에 자주 보이는 “최대 2,000만원” 은 일반 지역 기준이 아닙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우대지역 출생아에게 500만원이 더해지는 구조여서, 셋째 이상이 우대지역에서 태어났을 때 1,500만원에 500만원이 붙어 2,000만원이 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우대지역 첫째는 1,500만원, 둘째는 1,700만원입니다. 우대지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해 구분한다고 밝혀져 있어, 현행 아동수당의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과는 다른 잣대입니다. 다만 어느 지역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그 지정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금액만큼 중요한 것이 제도의 단계입니다. 아래 표는 2027년도 예산안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 짚은 것으로, 세 단계 가운데 두 번째가 진행 중입니다.
| 단계 | 시점 | 2026년 10월 5일 현재 |
|---|---|---|
| 정부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 2026년 9월 1일 | 완료 |
| 국회 제출과 심의 | 2026년 9월 이후 | 진행 중 |
| 국회 의결 법정기한 | 2026년 12월 2일 | 아직 도달하지 않음 |
표의 마지막 줄은 정부가 잡은 일정이 아니라 헌법 제54조 제2항이 정한 기한입니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므로 2027년도 예산의 윤곽은 늦어도 12월 초에 드러납니다. 그때까지 발표된 금액은 모두 정부안이고,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행 시점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은 몇 살까지 받나요?
발표 자료의 “13세 미만” 에는 별표가 붙어 있고, 그 각주를 함께 읽으면 제도가 시작되는 2027년의 연령 상한은 10세 미만입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8월 28일 보도자료는 지급 대상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동기본수당’은 0세부터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되 현금으로 1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10만원을 지급한다.”
*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대상 연령 매년 1세씩 상향
(‘26) 9세 미만 → (‘27) 10세 미만 → (‘28) 11세 미만 → (‘29) 12세 미만 → (‘30) 13세 미만
경쟁 문서와 뉴스가 옮기는 문구는 대부분 앞줄의 “0세부터 13세 미만” 까지입니다. 각주를 겹쳐 읽으면 13세 미만은 2030년에 닿는 종점이고, 아동기본수당이 시작되는 2027년에 월 20만원을 받는 아동의 연령 상한은 10세 미만이 됩니다. 이 해석은 보도자료 본문과 각주를 맞춰 읽은 결과이며, 복지부가 “2027년에는 10세 미만” 이라는 문장을 따로 공표한 것은 아닙니다. 복지부도 같은 자료에서 “아이맞이지원금 및 아동기본수당 시행에 앞서 「아동수당법」 개정 및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 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산안 의결 말고 법 개정이라는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다는 뜻이어서, 연도별 상한도 그 개정 내용을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 트랙을 갈라 읽어야 합니다. 월 20만원인 아동기본수당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만 대상이어서, 이미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해가 바뀌며 이 금액에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해마다 오르는 상한이 지금 당장 체감되는 쪽은 현행 아동수당이고, 같은 보도자료 각주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에게 “만 13세 미만(12세 마지막 달)까지 지급” 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기존 출생아는 현행 아동수당의 연령 확대를 따라가고,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아동기본수당으로 넘어가는 구조입니다. 아이가 자랄 때까지 합산한 생애 총액 비교와 현금 대 지역사랑상품권 분해, 우대지역 시나리오는 이 글 대신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 2027년 7월 1일 출생아부터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출산 세액공제는 2027년에도 남아 있나요?
현행 공제는 그대로 있지만, 2027년부터 없애고 재정지원으로 바꾸는 정부안이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는 출생·입양 자녀에 대해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달라질 수 있는 쪽은 그 다음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은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같은 목적의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안을 담았습니다. 전환 이유로는 소득세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자가 세액공제에서 아예 빠지고, 결정세액이 낮은 납세자는 공제액을 온전히 쓰지 못한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현행 최대 공제액 이상을 2027년 예산안에서 마련할 방침이라고만 밝혔고, 대체 지원의 명칭과 금액, 시행일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7년 출산을 계획하는 가정이라면 이 항목은 “없어진다” 가 아니라 “형태가 바뀔 수 있다” 로 두는 쪽이 맞습니다. 세법 개정안도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의결돼야 효력이 생기고, 2026년 귀속분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 지금 출산하는 가정의 기준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에게는 첫만남 이용권과 부모급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신고 뒤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충전되고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입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바우처라 쓰지 않으면 남지 않습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안에 쓰지 않으면 잔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비용처럼 금액이 큰 초기 지출에 맞춰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사용처는 어린이용품과 산후조리원, 진료비 같은 실제 지출로 제한되고 현금 인출은 되지 않습니다. 남은 잔액과 사용기한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한 곳이나 복지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둘째부터 늘어나는 100만원은 다자녀 기준과 묶어서 보면 계산이 쉬워지는데, 2자녀 가구 기준이 어디까지 완화됐는지는 2자녀도 다자녀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로 일부 차감되고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신청은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하고 출생 후 60일 이내가 기준입니다. 보육료와 부모급여의 차액 계산, 신청이 늦었을 때의 60일 소급 규칙은 부모급여 2026, 0세 월 100만원과 어린이집 차액에서 사례별로 따져 두었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부모급여 대신 아이맞이지원금이 들어오는 안이라, 가장 어린 1년만 떼어 놓고 보면 출생 시점에 따라 돈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첫째 아이, 우대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 0세 12개월 내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보육을 전제로 계산한 예시 시나리오입니다.
| 항목 |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 (현행) |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 (정부안) |
|---|---|---|
| 출생 일시금 |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 아이맞이지원금 1,000만원 (분기별 4회) |
| 영아기 월 지원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2개월 1,200만원 | 없음 (일시금으로 통합) |
| 월 수당 | 아동수당 월 10만원, 12개월 120만원 | 아동기본수당 월 20만원, 12개월 240만원 |
| 가정보육 가산 | 별도 없음 (부모급여에 포함) | 0~1세 가정보육 월 30만원, 12개월 360만원 |
| 첫 12개월 합계 | 약 1,520만원 | 약 1,600만원 |
같은 전제에서 첫 1년 총액은 두 열이 거의 붙어 있지만, 보육 형태를 바꾸면 순서가 흔들립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정부안 쪽은 가정보육 가산 360만원이 빠져 약 1,240만원으로 내려가, 총액이 늘어나는 개편인데도 가장 어린 1년만 떼어 보면 오히려 적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현행 쪽도 어린이집을 보내면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차감되므로, 위 표는 양쪽 모두 가정보육을 전제로 한 상한으로 읽어야 합니다.
2027년 열의 금액은 전부 국회 의결 전 정부안 수치입니다. 아동기본수당은 절반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들어오는 구성이어서, 손에 쥐는 현금만 따지면 두 열의 차이는 액면보다 좁혀집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다면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상한은 월 250만원입니다. 휴직이 길어질수록 상한이 단계적으로 내려갑니다. 금액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에 있고, 현행 조문은 대통령령 제36588호로 2026년 8월 18일 일부개정돼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기간 | 지급 기준 | 상한 |
|---|---|---|
| 1~3개월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 | 월 250만원 |
| 4~6개월 |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 | 월 200만원 |
| 7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 월 160만원 |
하한은 구간과 관계없이 월 7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실제 수령액은 통상임금에 맞춰 줄기 때문에, 상한 250만원은 월급이 그 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급여가 가장 두터운 초반 3개월을 부부 중 누가 쓰느냐에 따라 같은 기간을 쉬어도 합산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2027년치 단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위 금액은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 발표에서도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이나 하한을 조정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만 8세 이하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쓸 수 있고, 신청은 고용보험에서 합니다. 부모가 함께 쓸 때의 특례와 기간 확대 조건은 육아휴직 급여 2025 인상에서 다뤘습니다.
산후조리 지원은 전국 공통과 지자체로 갈립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쪽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고, 산후조리비 현금 지원은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만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기 쉽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방문해 산모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서비스 바우처입니다. 소득 기준을 두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자체가 기준을 넘는 가구까지 예외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소득만 보고 미리 접는 것은 이릅니다. 신청 기한이 출산 전후로 짧게 잡혀 있어 출산 전에 거주지 기준을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 판정 구간과 서비스 기간별 본인부담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6 신청 기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지자체 산후조리비는 금액도, 제도의 유무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거주 기간 요건을 두는 곳이 많아 출산 직전에 이사한 가구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거주지 지자체 출산 지원 안내에서 본인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출산 후 신청 순서 체크리스트
창구가 주민센터와 복지로, 고용보험으로 갈리기 때문에 순서를 잡아 두면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아래 순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출생신고 (1개월 이내, 주민센터)
- 국민행복카드와 첫만남 이용권
-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60일 이내, 복지로)
- 양육수당 (어린이집 미등록 시)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육아휴직급여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고용보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또는 지자체 산후조리비 (해당 시)
-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다음 연말정산 시)
💡 정부24와 복지로의 “원스톱 출산 서비스” 로 위 1번부터 5번까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의 신청 창구와 접수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7월 이후 출산을 준비한다면 위 순서 가운데 출생신고와 건강보험 등록처럼 개편과 무관한 절차만 먼저 챙기고, 나머지는 예산안이 의결된 뒤 나오는 안내에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 여덟 단계를 끝냈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회사와 가구 소득 쪽입니다.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조건에서 비과세 범위를, 지난해 소득이 적었다면 5월 안에 신청하면 최대 330만원, 2026 근로장려금 자격에서 자녀장려금과 함께 판정되는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안내(최종수정 2026년 3월 31일), 2027년 예산안 보도자료(2026년 8월 28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대통령령 제36588호, 2026년 9월 18일 시행)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2027년 개편안은 국회 의결 전 정부안이라 금액과 시행일이 바뀔 수 있고, 지자체 지원은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연중에도 조건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에 출산하면 지원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출생일이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28일 공개한 2027년 예산안 정부안대로라면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이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개편됩니다.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정부안은 국회 의결 전이라 금액과 시행일이 바뀔 수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와 둘째가 금액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 이상은 3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충전됩니다. 현금으로 인출할 수는 없고 어린이용품, 산후조리원 비용, 진료비 같은 실제 지출에만 쓸 수 있습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이 바우처 대신 아이맞이지원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정부안이 국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첫 달에는 얼마를 받나요?
1개월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되 상한이 월 2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250만원보다 낮으면 그 금액만큼만 나오고, 하한은 월 70만원입니다. 4개월에서 6개월 구간은 상한이 월 200만원으로 내려가고, 7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상한 월 160만원이 적용됩니다.
아동수당은 몇 살까지 받나요?
2026년 기준으로는 9세 미만 아동까지 받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 금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에서 13만원이고,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 11만원처럼 거주지에 따라 갈립니다. 신청 기준은 출생 후 60일 이내라 출생신고와 함께 처리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첫만남 이용권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2026년 8월 28일 복지부 보도자료 각주는 2027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이의 첫만남 이용권을 출생 후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에 충전되므로 발급과 신청을 미루면 쓸 수 있는 기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의 아이맞이지원금은 현금 지급이라 사용 기한 방식이 다릅니다.
출처·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7년 예산안 (2026-08-28)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지급 안내 (최종수정 2026-03-31)
- 복지로, 아동수당 9세 미만으로 확대 (등록 2026-04-2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정부지원 확대 (2024-01-05)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 급여 (대통령령 제36588호, 시행 2026-09-18)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육아휴직 급여 (2026년 9월 17일 확인)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08-03 발표, 기관 홈)
- 국세청,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