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 vs DC — 어떤 게 유리한지 직장인 5가지 비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적립·운용·수령 차이, 임금상승률·운용수익률 시뮬레이션, IRP와의 관계, DB→DC 전환 가능 여부까지 정리.
핵심만 30초
- DB (확정급여형): 퇴직 시 받는 금액이 정해짐 (마지막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C (확정기여형): 회사가 매년 적립금 납부, 본인이 운용
- DB 유리: 임금상승률 > 운용수익률 (대기업·공무원)
- DC 유리: 운용수익률 > 임금상승률 (운용 자유도)
- 퇴직 시: 둘 다 IRP로 자동 이체
DB와 DC의 핵심 차이는?
| 구분 | DB (확정급여) | DC (확정기여) |
|---|---|---|
| 퇴직금 결정 | 마지막 평균임금 × 근속 | 매년 적립 + 운용수익 |
| 운용 주체 | 회사 | 본인 |
| 임금상승 영향 | 직접 (높을수록 ↑) | 간접 (그 해 적립금만) |
| 운용수익 영향 | X (회사 부담) | 직접 (높으면 ↑) |
| 위험 부담 | 회사 | 본인 |
DB는 회사가 운용 위험 부담, DC는 본인이 부담.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본인 회사·시장 상황에 따라 다름:
DB 유리한 경우:
- 매년 임금상승률 5% 이상
- 정년까지 한 회사 장기 근속 가능
- 본인 운용 자신 없음
DC 유리한 경우:
- 임금상승률 낮음 (1–3%)
- 본인이 ETF·채권 운용 가능
- 이직 잦음 (DB 유지 어려움)
💡 시뮬레이션: 30년 근속, 마지막 임금 1,000만원/월
- DB: 1,000만 × 30 = 3억원 (단순 가정)
- DC: 매년 적립 1개월 임금 + 7% 운용 = 약 4억원 (복리)
운용수익률에 따라 DC가 유리할 수 있음.
DC형은 본인이 어떻게 운용하나요?
회사가 가입한 운용사(은행·증권사) 계좌에서:
- 정기예금 (안정형, 금리 3–4%)
- 펀드·ETF (위험자산 70% 한도)
- TDF (자동 자산배분, 추천)
- 부동산 펀드 (일부 제한)
운용 안 하면 자동으로 디폴트 옵션(기본 운용 상품)에 배분. TDF가 가장 일반적인 디폴트.
DB에서 DC로 전환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회사 동의 + 노동조합 협의 필요:
- 회사가 DB·DC 둘 다 운영하는 경우 본인 선택 가능
- 회사 전체가 DB→DC 전환은 회사 결정 사항
- 전환 시 DB로 적립된 자산을 DC로 일시 이체
대기업은 대부분 DB만 운영, 중소기업·스타트업은 DC가 일반적입니다.
퇴직연금과 IRP의 관계는?
| 시점 | 퇴직연금 (DB·DC) | IRP |
|---|---|---|
| 재직 중 | 회사 운영, 적립 | 본인이 추가 납입 가능 |
| 퇴직 시 | IRP로 자동 이체 | 적립금 + 본인 자금 합산 |
| 수령 | IRP에서 일시금/연금 | 동일 |
퇴직 시 DB·DC 둘 다 IRP로 들어와 본인이 통합 운용하게 됩니다.
자기부담 추가 납입은?
DC형 가입자는 본인 추가 납입 가능:
- 연 한도 900만원 (IRP 합산)
- 세액공제 13.2–16.5%
- 운용 수익 비과세
DB형 가입자는 DB 자체에 추가 납입은 불가. 별도 IRP·연금저축으로 추가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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