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5분 신청 절차
프리랜서·1인 창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연 매출 8천만원 이하)와 일반과세자 차이, 부가세 신고 빈도, 부가세 환급, 홈택스 5분 신청 절차까지 실용 가이드.
핵심만 30초
- 사업자등록 의무: 영리 목적 + 계속 반복 영업
- 간이과세자: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부가세 1.5–4% 단순 신고
- 일반과세자: 매출 8,000만원 초과 또는 직접 선택, 부가세 10% + 매입세액 공제
- 신청: 홈택스 5분 + 무료 + 즉시 발급
- 부가세 신고: 일반은 1년 4회, 간이는 1년 1회
사업자등록은 누가 해야 하나요?
다음 경우 의무:
-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 활동 (강의·디자인·온라인 판매 등)
- 사업장(오프라인 매장·사무실) 운영
- 매출이 일정 규모 (연 2,400만원 초과 시 강력 권장)
프리랜서 단일 회사 강의 + 3.3% 원천징수만 받으면 사업자등록 의무 X. 다양한 거래처·지속 영업 시 등록 권장.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차이는?
|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 연 매출 한도 | 8,000만원 이하 | 무제한 |
| 부가세율 | 업종별 1.5–4% | 매출의 10% |
| 매입세액 공제 | 일부만 | 전액 공제 |
| 부가세 환급 | 받기 어려움 | 매입 > 매출 시 환급 |
| 신고 횟수 | 연 1회 | 연 4회 (분기) |
| 세금계산서 발행 | 일부 가능 | 모든 가능 |
매출이 작으면 간이가 단순·유리. 큰 자본 투자(매입 큰) 사업이면 일반이 유리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
어떤 사람이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하나요?
다음 경우 의도적으로 일반과세자 선택:
- 매입이 매출보다 큰 사업 (초기 투자·재고 많음)
- B2B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필수, 거래처가 일반과세자 선호)
- 연 매출 8,000만원 초과 (간이 자동 박탈)
- 부가세 환급 활용 (수출·매입 큰 경우)
본인 사업 성격에 맞는 분류 선택이 절세에 큰 영향.
사업자등록 5분 신청 절차
홈택스에서 즉시 처리: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
- 업종 선택 (주업·부업)
- 사업장 주소 입력 (집 주소 가능)
- 간이/일반 선택
- 제출 → 즉시 사업자등록증 발급
수수료 무료, 별도 서류 X. 몇 분 내 사업자번호 받음.
부가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분류 | 신고 시점 | 절차 |
|---|---|---|
| 일반과세자 | 1·4·7·10월 (분기마다) | 홈택스 부가세 신고 메뉴 |
| 간이과세자 | 매년 1월 | 동일 |
간이과세자는 1년 4회가 아닌 1회로 신고 부담이 적음. 단, 매출 8천만원에 가까워지면 다음 해 일반으로 자동 전환.
사업자등록 후 4대보험은?
사업자 본인은 지역가입자 자동 전환:
- 건강보험: 소득·재산 점수 기반
- 국민연금: 본인 부담 9% 전액
- 고용보험: 자영업자 임의가입 가능 (가입하면 실업급여 자격)
- 산재보험: 자영업자 임의가입 가능
직장인이 부업 사업자등록 시 직장 4대보험 + 사업소득은 5월 종소세 합산 신고.
사업자등록 후 자주 빠뜨리는 점 5가지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일반과세자) - 무발행 시 가산세
- 거래 내역 증빙 보관 5년
- 부가세 신고 마감일 - 분기 25일 또는 1월 25일
- 매출 신고 누락 - 카드·현금영수증 자동 보고
- 간이→일반 전환 시 신고 - 매출 8천만원 초과 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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