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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퇴직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 2026, 연령·근속별 90~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2026년 일액 상한·하한·연령별 계산 방식을 고용노동부 1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10일 발행 · 2026년 1월 18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4월 · 2분 읽기
머니룩 실업·퇴직

핵심만 30초

  • 수급기간 90~270일 — 연령(50세 미만/이상) × 가입기간(1·3·5·10년)으로 차등.
  • 일액 = 평균임금의 60% — 단, 상한 약 6.6만원 / 하한 약 6.4만원 (2026년 4월 기준).
  • 180일 이상 가입 필수 — 이직일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자발 퇴사는 원칙적 불가 — 단,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 사유 있으면 가능.
  • 2026년 최대 수급액 약 1,782만원 — 270일 × 6.6만원.

실업급여, 며칠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제50조).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50세 이상 + 10년 이상 가입자는 최대 270일(약 9개월) 수급 가능.

일액(하루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기본 산식: 이직 전 평균임금 × 60%(고용보험법 시행령). 단, 상한·하한이 있습니다(고용노동부 2026년 4월 기준).

항목2026년
일액 상한약 66,000원
일액 하한약 64,192원 (최저임금의 80%)

평균임금 계산: 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그 기간 총 일수.

월급 300만원 직장인 = 일평균 약 10만원 × 60% = 6만원 → 하한보다 낮으면 하한 적용해 약 6.4만원.

최대 수급액은 얼마인가요?

50세 이상 + 10년 이상 가입자가 상한액 받을 때:

  • 270일 × 66,000원 = 약 1,782만원

20대 신입(1년 미만 가입):

  • 120일 × 6.4만원(하한) = 약 770만원

평균: 46개월 수급, 6001,000만원 수령이 일반적.

가입기간 180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직일 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핵심 자격(고용보험법 제40조). 이게 안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없음.

피보험단위기간 = 임금이 지급된 일수만 계산. 무급휴가·결근·연차 사용 일자는 제외.

180일 미달 시:

  • 불충분 — 실업급여 신청 불가
  • 단, 다른 회사 경력 합산 가능 (직전 회사만 X, 18개월 내 모든 고용보험 가입 합산)

자발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 퇴사는 수급 불가입니다. 다만 다음 사유는 정당 사유로 인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

  1. 임금체불 2개월 이상 (또는 30%↓ 지급)
  2. 사업장 이전·통근거리 왕복 3시간↑
  3. 회사의 위법행위·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4. 부양가족 간병·치료 (의사 진단 입증)
  5. 계약기간 만료 (자발 X로 분류)
  6. 임신·출산·육아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곤란)

이 경우 사직서에 사유 명시 + 입증 자료 보관 필수. 권고사직은 자발 X로 분류되므로 별도 카테고리.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1. 퇴사 후 즉시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 (회사가 처리, 14일 내)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3. 1차 교육(온라인 또는 집체) 이수
  4. 수급자격 인정 결정 (보통 7~14일)
  5. 2주마다 실업인정 (구직활동 1회 이상 보고)
  6. 실업인정일 다음 날 실업급여 입금

신청 기한: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늦으면 못 받음.

권고사직과 자발 퇴사, 뭐가 다른가요?

구분정의실업급여 수급
자발 퇴사본인 의사로 사직원칙 불가 (정당 사유 시 가능)
권고사직회사가 사직 권유, 본인 동의수급 가능
해고회사 일방 해고수급 가능 (단, 중대 귀책사유 시 제한)
계약 만료계약 종료수급 가능

권고사직은 사실상 회사가 내보내는 것 → 본인 사인은 형식적. 사직서에 “권고에 의한 퇴직” 또는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명시.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해도 되나요?

조건부 가능. 다음 룰을 따라야 합니다(고용노동부 2025).

  1. 소득 발생 시 즉시 신고 (실업인정일 보고)
  2. 일평균 4시간 미만 단기 알바 → 일액 일부 지급
  3. 일평균 4시간 이상 또는 정규 취업 → 그 날 실업급여 미지급
  4. 미신고 + 발각 시 → 부정수급 5배 환수 + 형사고발

부정수급은 절대 안 됩니다. 단순 누락도 환수 대상이라 작은 알바라도 반드시 신고.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중 빠르게 재취업하면 잔여 수급액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 잔여 수급기간 1/2 이상 남은 시점에 재취업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속
  • 재취업한 직장이 안정적 (4대보험 가입 정규직)

지급액: 잔여 수급액의 50% 일시 지급. 예: 6개월 수급 자격 → 1개월 받고 재취업 + 12개월 근속 → 5개월 × 50% = 2.5개월치 보너스.


실업급여는 받는 게 권리지만, 부정수급은 5배 환수입니다. 자격 확인 → 정확한 신고 → 적극적 구직활동 사이클을 지키는 게 정석. 50세 + 10년 가입자라면 270일 풀 수급 권장.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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