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 5년 내 2회 적발이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처음 발급됩니다. 최근 5년 안에 2회 이상 적발돼 결격기간 2년을 채우고 면허를 다시 따는 경우가 대상이며, 부착 기간도 2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는 결격기간 2년만 지나면 예전 상태로 돌아온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그 전제가 달라집니다 (2026년 9월 기준). 최근 5년 안에 두 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결격기간을 채우고 면허를 다시 취득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를 되찾아도 아무 차나 몰 수 있는 상태로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먼저 대상 여부부터 가르는 기준
- 대상은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으로, 그 위반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함께한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2026년 10월 13일 개정)
- 이때 발급되는 면허는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입니다
- 부착기간은 2년 고정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산정합니다
- 경찰청은 제도의 최초 적용일을 2026년 10월 24일로 적었습니다
- 장치를 달면 설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등록하고,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며 정상 작동여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법 제50조의3 제6항)
- 장치를 달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고(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2), 장치를 떼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48조의3제1항)
-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 주는 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해체·조작보다 가볍습니다(제148조의3제3항)
- 장치의 구입비·설치비·유지비와 부담 주체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공개된 1차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은 누구인가요?
음주운전을 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으로, 그 위반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함께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 이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은 대상을 두 갈래로 적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개정으로 두 번째 갈래가 들어왔는데, 이 개정의 이유를 법률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대상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재범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갈래 | 조문이 정한 요건 |
|---|---|
| 제1항 제1호 |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
| 제1항 제2호 | 다시 위반할 당시 제43조(무면허운전) 또는 제96조제3항(국제운전면허증 운전 금지)을 함께 위반한 사람 |
표의 두 줄은 “취소처분을 받았는가”로 갈립니다. 1호는 취소처분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2호는 취소처분을 전제하지 않는 대신 재위반 당시 면허 없이 몰았다는 사정을 요건으로 삼습니다. 애초에 면허가 없어 취소할 것이 없던 사람이 1호에서 빠져나가던 구멍을 2호가 메운 셈입니다.
앞단의 위반행위도 음주운전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2항(음주측정 거부), 제5항(음주측정방해행위)을 나란히 적습니다. 제5항은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로, 2024년 12월 3일 개정에서 들어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본인 적발 이력과 처분일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운전면허 민원 안내에서 처분 내역을 먼저 조회한 다음 판단하는 편이 빠릅니다.
조문은 2023년에 신설됐는데 적용은 2026년 10월입니다
근거 조문은 2023년 10월에 신설돼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지만, 첫 조건부 면허가 나오는 시점은 2026년 10월입니다.
이 제도가 2026년에 갑자기 생긴 것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의 근거 조문인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와 운전자 준수사항을 정한 제50조의3은 모두 2023년 10월 24일 자로 신설됐고, 개정 법률인 법률 제19745호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정해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본문·부칙). 흔히 함께 언급되는 2024년 12월 12일은 장치의 설치기준과 등록·검사 절차를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조문이 신설된 날이지, 근거 조문이 만들어진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착 대상은 “결격기간을 마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사람”이므로, 조문이 시행된 날 바로 발급될 수 있는 면허가 아닙니다.
경찰청은 2026년 1월 공개한 「도로교통법령, 2026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적용)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이라고 적고, 같은 자료에서 제도 시행일은 “(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 시행(2024.10.25.)”으로 따로 표기했습니다. 시행일과 최초 적용일이 2년 떨어져 있는 이유는 부칙에서 풀립니다. 법률 제19745호 부칙 제2조는 제80조의2를 “이 법 시행 후” 종전 규정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시행일인 2024년 10월 25일 이후에 취소처분을 받아야 대상이 되고, 여기에 결격기간 2년이 붙으므로 가장 빠른 재취득 시점이 2026년 10월이 되는 구조입니다.
적용례는 그 뒤로 한 번 더 손질됐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공포된 법률 제22067호는 제80조의2 개정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면서, 부칙 제2조에서 그 개정규정을 “2024년 10월 25일 이후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와 “2025년 6월 4일 이후 제44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확대된 대상 기준이 이미 면허를 손에 쥔 사람에게 소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고, 본인이 어느 쪽에 걸리는지는 면허 발급일과 위반일을 같이 놓고 따져야 합니다.
결격기간 2년과 부착기간 2년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두 기간은 겹치지 않고 이어집니다. 부착기간은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산정하고, 그 길이는 2년 고정이 아니라 결격기간과 같습니다.
여기서 많이 어긋나는 것이 부착기간의 길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고 적습니다. 결격기간을 정한 제82조 제2항은 사유에 따라 2년, 3년, 5년을 나눠 두고 있으므로, 결격기간이 2년인 유형이면 부착기간도 2년이고 3년이면 3년입니다.
| 단계 | 기간 | 이 기간에 일어나는 일 |
|---|---|---|
| 재위반 | 위반 시점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에 따른 면허 취소 처분 |
| 결격기간 | 사유별로 2년, 3년, 5년 (법 제82조 제2항) |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음 |
| 재취득 | 결격기간 종료 후 |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법 제85조의3) |
| 부착기간 |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산정,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 |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두 기간이 나란히 놓이지 않고 앞뒤로 붙는다는 점입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는 순간 부착기간의 시계가 따로 돌기 시작하므로, 결격기간이 2년인 사람이라면 위반 시점을 기준으로 제약이 사라지기까지 4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결격기간만 계산하고 “2년 뒤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반만 본 셈입니다. 부착기간 자체도 결격사유에 포함돼 있어(제82조 제2항 제10호), 그 기간에는 조건이 붙지 않은 일반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조건은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법 제85조의3 제4항).
재취득은 기존 면허를 유지한 채 기한마다 갱신하는 절차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유효한 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적성검사와 갱신을 처리하는 방법은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 절차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방지장치를 단 차는 운전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측정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기준 수치는 장치가 임의로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이 방지장치를 “자동차등의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기준치 이상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정의하고, 제44조 제4항이 그 기준치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적습니다.
같은 조항은 장치가 갖춰야 할 세부장치를 네 가지로 못 박았습니다. 음주호흡 분석기, 제어장치, 운행기록 저장부, 그리고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들어간 이유는 경찰청고시 제2026-4호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 고시」(2026년 2월 23일 발령·시행)에 적혀 있습니다. 고시는 카메라를 “타인에 의한 대리 측정을 방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 기능”으로 설명합니다. 숨을 불어넣는 사람이 운전자 본인인지를 사진으로 남긴다는 뜻입니다.
측정이 시동 전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같은 고시에서 확인됩니다. 고시는 재측정을 “운전자가 차량 시동 후 운행 중에 대리 측정 등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측정을 우회하는 부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시에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선을 그어 두었습니다. 고시는 장치가 “재측정 절차를 빠뜨리거나 재측정에 실패한 경우라도 시동차단 등 이미 시동이 켜진 차량의 운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적습니다. 달리는 중에 시동이 꺼지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실이 운행기록에 남아 나중에 검사기관의 판단 근거가 되는 구조입니다.
장치를 달고 나면 무엇을 더 해야 하나요?
설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하고, 운행기록을 내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1항은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등록 업무는 시행령 제86조 제4항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되어 있고, 시행규칙 제33조의5는 개인용 등록신청서 서식과 설치확인서 첨부, 등록증 발급 절차를 정해 두었습니다.
이어지는 의무가 부착기간 내내 반복됩니다. 같은 법 제50조의3 제6항은 등록한 사람이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33조의9는 그 검사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검사 기간을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두었습니다. 운행기록은 검사를 받을 때 장치에 저장된 것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냅니다(제33조의8).
이 의무를 빠뜨리면 두 갈래로 불이익이 옵니다. 운행기록을 내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되고, 장치를 달았더라도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면 법 제93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됩니다. 장치를 사는 것이 아니라 2년 또는 그 이상을 관리 절차와 함께 보내는 제도라는 점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장치를 떼는 것이 언제나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50조의3 제4항은 해체·조작 금지의 예외로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폐차하는 경우, 교육·연구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그리고 부착기간이 경과한 경우를 적어 두었습니다. 정비를 위해 지정점에서 떼는 것과 몰래 무력화하는 것은 조문에서 이미 갈라져 있습니다.
장치를 떼거나 남이 대신 불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미부착 차량 운전과 장치 무력화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장치를 떼거나 조작하는 쪽이 더 무겁습니다.
조문별로 나눠 보면 처벌은 아래 네 갈래로 갈립니다.
| 행위 | 형사처벌 | 면허 |
|---|---|---|
| 장치가 없거나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제152조제1호의2) | 면허 취소, 필요적 (제93조제1항제22호) |
|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침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148조의3제1항) | 해당 차량을 운전하면 면허 취소, 필요적 (제93조제1항제23호) |
| 해체·조작된 것을 알면서 그 차량을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제148조의3제2항) | 면허 취소, 필요적 (제93조제1항제23호) |
|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 줌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제148조의3제3항) | 제93조제1항의 취소·정지 사유에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음 |
벌금 상한이 3천만 원으로 뛰는 칸은 네 줄 가운데 하나뿐입니다. 장치를 직접 떼거나 조작해 기능을 죽이는 행위만 제148조의3제1항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겁게 잡고, 장치 없는 차를 모는 것도, 해체된 장치가 달린 차를 모는 것도, 다른 사람이 대신 숨을 불어주는 것도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층위에 놓입니다. 흔히 한 묶음처럼 이야기되지만 조문이 정한 형량 층위는 이렇게 갈립니다. 대신 불어준 사람도 제148조의3제3항에 따라 별도로 처벌된다는 점은 가족이나 동료가 특히 유의할 부분입니다.
장치 없는 차는 아예 못 몬다는 말의 실제 범위
조문 구조상 조건부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방지장치가 부착된 차로 읽힙니다. 여기서부터는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조문을 그대로 따라 읽은 해석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이렇게 읽으면 생활에서 걸리는 지점이 꽤 넓어집니다. 회사에서 배정한 업무용 차량, 여행지에서 빌리는 렌터카, 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의 가족 차처럼 평소 별생각 없이 몰던 차들이 모두 “장치가 없는 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용 차량에는 조문이 따로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제50조의3 제2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에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가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제1항 단서는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ㆍ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어 본인이 다시 설치·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둡니다. 렌터카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가 자동차대여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어 이 범주에 들어가고, 시행규칙 제33조의5 제2항에는 사업자용 등록신청서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조문이 경로를 열어 두었다는 것과 실제로 장치를 단 차를 빌릴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장치를 다는 것은 사업자의 선택이고, 경찰청고시도 그 설치를 운수사업자가 임의로 하는 것으로 적습니다. 장치를 단 영업용 차량이 어느 정도 공급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수사업용이 아닌 일반 사내 차량이나 가족 명의 차에 대한 별도 절차도 1차 출처에서 확인되지 않아, 그 경우는 본인이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설치·등록하는 경로뿐인 것으로 읽힙니다. 급하게 다른 차를 몰아야 하는 상황의 예외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족 차를 함께 쓰는 경우라면 면허 조건과 별개로 보험 쪽 조건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의 운전자 범위를 좁혀 둔 상태에서 범위 밖의 사람이 운전하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구조는 운전자 범위 한정특약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면허 조건과 보험 조건은 별도로 걸리는 제약이라 하나만 맞춰서는 공백이 생깁니다.
지금 시점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남은 공백은 돈과 공급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장치의 구입비·설치비·유지비와 그 부담 주체를 적어 둔 소관 기관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증을 통과한 장치의 제조사 목록이나 설치를 맡는 지정점이 어디인지도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장치의 구입비·설치비·유지비와 그 부담 주체
- 인증된 장치를 어디서 구하고 어디서 설치하는지
- 제도의 최초 적용일 이후 실제 발급이 시작됐는지와 그 규모
반대로, 앞선 기준일에 비어 있던 항목 가운데 두 가지는 채워졌습니다. 최초 적용일은 경찰청 자료에 2026년 10월 24일로 적혀 있고, 인증 절차는 경찰청고시 제2026-4호가 정하고 있습니다. 고시는 인증을 “규격에 적합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정의하면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고 적고, 검사기관도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둡니다. 교정과 유지보수 체계까지 같은 고시에 들어 있습니다.
금액을 제시하는 글을 보게 된다면 출처가 소관 기관 자료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된 공식 금액은 응시 전 의무교육 쪽에 하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는 조건부 운전면허 응시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교육을 1시간 과정, 수강료 8,000원으로 안내합니다. 시행령 제38조의3도 이 교통안전교육을 1시간 실시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맡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장치 자체의 비용과는 별개 항목입니다.
결격기간 2년 동안 차와 돈은 어떻게 되는지
운전을 못 하는 2년 동안에도 차를 그대로 두면 고정비는 계속 나갑니다. 면허 문제와 별개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차를 보유한 상태에서 면허가 취소되면 선택지는 보유와 처분 둘로 갈립니다. 보유를 택하면 운전하지 않는 기간에도 의무보험을 유지해야 하고, 이를 놓치면 별도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라도 의무보험 공백이 그대로 비용이 되는 구조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세와 주차비 같은 고정비가 2년치로 쌓입니다.
처분을 택하면 고정비는 사라지지만, 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차를 마련하는 비용과 그때의 보험 조건을 새로 감당해야 합니다. 재취득 이후 보험료가 어떻게 매겨지는지는 할인할증 등급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등급 체계의 작동 방식은 자동차보험 할인할증 등급을 먼저 보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두 선택지 모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보유 기간 동안의 고정비 총액과 재구입 시점의 부담을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해야 답이 나옵니다.
재취득을 앞두고 지금 확인해 둘 것
면허를 다시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순서를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처분 내역과 결격기간 만료일을 정확한 날짜로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 날짜가 2026년 10월을 넘기는지 여부가 조건부 면허 대상인지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도로교통법 본문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직접 확인해 두면, 시행이 가까워지며 나오는 안내들과 대조하기 쉬워집니다.
차를 계속 보유할지에 대한 판단은 재취득일이 정해진 뒤에 하는 편이 낫습니다. 재취득 이후 보험 계약을 새로 짜야 한다면 보험사별 인수 조건과 등급 산정이 어떻게 다른지 사고 이력에 따른 보험료 할증과 보험사 이동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본 글의 기준과 절차는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본문과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갱신 이력
- 2026-10-24: 발행 당시 미확인으로 남겨 둔 항목 두 가지를 1차 출처로 채웠습니다. 제도의 최초 적용일은 경찰청 자료의 “제도 최초 적용(2026.10.24.)” 표기로, 인증 절차는 경찰청고시 제2026-4호로 확인해 미확인 목록에서 뺐습니다. 작동 방식에서 “감지 기준 수치와 주행 중 추가 측정 절차는 공개된 바 없다”고 적은 서술을 고쳤습니다. 기준치는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과 법 제44조 제4항의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이고, 운행 중 재측정과 그때 주행 중 시동을 강제로 끊지 못하게 한 선은 같은 고시에 있습니다. 부착기간을 2년으로 단정한 서술은 법 제80조의2 제2항 문언에 맞춰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고쳤습니다(결격기간은 법 제82조 제2항에서 사유별로 2년·3년·5년). 2026년 10월 13일 개정(법률 제22067호)으로 대상에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함께한 사람”이 추가된 것과 그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를 넣고, 앞선 위반에 음주측정방해행위가 포함된다는 축을 더했습니다. 글에 빠져 있던 등록·운행기록 제출·정상 작동여부 검사 의무를 절로 새로 넣었고, 업무용 차량·렌터카에 대해 “공식 안내가 없다”고 적은 서술을 사업용 자동차 설치·등록 경로(법 제50조의3 제1항 단서·제2항)로 고쳤습니다. 장치 비용과 부담 주체, 인증 장치의 공급 경로는 이번에도 확인되지 못해 미확인으로 남겼습니다. 제목과 설명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으로 한 번 적발된 경우도 방지장치 대상인가요?
조문은 앞선 위반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를 요건으로 삼습니다. 위반이 한 번이라면 이 요건에 닿지 않습니다. 다만 앞선 위반에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음주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가 함께 들어갑니다. 처분 이력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운전면허 민원 안내에서 본인 내역을 조회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착기간은 누구나 2년인가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은 부착기간을 그 사람에게 적용되는 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정하고,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산정합니다. 결격기간을 정한 제82조 제2항은 사유에 따라 2년, 3년, 5년을 나눠 두고 있으므로 결격기간이 3년인 유형이면 부착기간도 3년입니다. 본인 결격기간은 처분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면허를 다시 발급받았는데 확대된 기준이 소급되나요?
법률 제22067호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같은 부칙 제2조가 적용례를 2024년 10월 25일 이후 음주운전·측정거부 행위와 2025년 6월 4일 이후 측정방해행위까지 넓혀 두었으나, 발급일이 시행일 전인 경우는 제3조가 따로 받는 구조로 읽힙니다. 개별 판단은 처분 이력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착기간에 회사 차나 렌터카를 운전해도 되나요?
장치가 설치되고 등록된 차라면 조문상 길이 있습니다. 제50조의3 제2항은 여객·화물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에 장치를 설치한 자가 등록하도록 정하고, 제1항 단서는 그렇게 등록된 차를 운전하는 경우 본인이 다시 설치·등록하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다만 설치는 사업자의 선택이어서 그런 차량이 실제로 공급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지장치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2026년 10월 기준으로도 장치의 구입비와 설치비, 유지비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1차 자료가 없습니다. 부담 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되는 공식 금액은 응시 전 의무교육 쪽으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교육을 1시간 과정 수강료 8,000원으로 안내합니다. 장치 비용과는 별개 항목입니다.
출처·참고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클릭K+] 운전자라면 주목!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 (2026-02-02)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상습 음주운전은 방지장치 필수 (2025-12-3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장치 설치기준·등록·검사 절차를 정한 하위 법령, 해당 조문 2024-12-12 신설)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 민원 안내
- 행정안전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제50조의3·제82조·제85조의3 (법률 제22067호, 제80조의2 개정규정 시행 2026-10-13) 및 부칙 제2조·제3조 (2026-10-24 확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33조의5·제33조의8·제33조의9 (2026-10-24 확인)
- 경찰청고시 제2026-4호, 음주운전 방지장치 경찰청 규격 고시 (발령·시행 2026-02-23) (2026-10-24 확인)
- 경찰청, 도로교통법령, 2026년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도 최초 적용 2026.10.24. 표기, 2026-01-05) (2026-10-24 확인)
-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교육 과정 안내 (1시간, 8,000원) (2026-10-2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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