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어떤 항목을 반영하나요?
2026년 근로자 부담 4대보험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과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연봉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간이 추정치이며, 부양가족 1명당 월 4,000원을 빼서 반영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는 이유는?
- 비과세 항목(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보육수당 등) 반영 여부
- 회사가 적용하는 간이세액표 비율(80%·100%·120%) 선택
- 연말정산으로 환급·추가 납부되는 금액
- 임원·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상한 적용
본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실수령액은 회사 급여명세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공식 계산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