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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팁

중도퇴사 연말정산 — 퇴사하면 세금은 어떻게 정산하나 (2026)

연말 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할까요?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직장에서 합산 정산, 재취업 안 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직접 정산합니다. 퇴사 시 받을 서류와 놓치기 쉬운 환급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6월 18일 발행 · 2026년 9월 27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9월 · 4분 읽기
머니룩 직장인꿀팁

회사를 연말 전에 떠나면 그동안 월급에서 떼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중도퇴사자는 2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한 번 정산되고, 그 뒤가 재취업 여부로 갈립니다. 같은 해 안에 다시 취직하면 새 직장이 전 직장 급여까지 합쳐 다시 계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정산 창구가 됩니다. (2026년 9월 기준)

바쁘면 이것만

  • 정산 시점은 2월이 아니라 퇴직하는 달의 급여일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 퇴사 때 공제신고서를 못 내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 (같은 조 제3항)
  • 같은 과세기간 안에 재취업하면 새 직장이 전 직장 급여까지 합산 (제138조 제1항)
  • 재취업 안 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놓친 공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경정청구 대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중도퇴사자는 왜 2월이 아니라 퇴직하는 달에 정산되나요?

소득세법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조문은 2025년 12월 23일 일부개정된 법률 제21221호에 담겨 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다음 연도 2월분” 과 “퇴직하는 달” 이 한 문장 안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재직자에게 2월이 정산 시점인 것처럼, 중도퇴사자에게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일이 법이 지정한 정산 시점입니다. 마지막 급여명세서에 평소와 다른 소득세가 찍히거나 실수령액이 예상과 어긋나는 것도 이 계산이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퇴사 달 급여가 며칠분으로 쪼개지는 계산 자체는 중도입사·중도퇴사 월급 일할계산에서 따로 다룹니다.

퇴사할 때 공제가 거의 안 붙는 법적 이유

공제신고서를 내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도록 같은 조 제3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7조 제3항의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140조의 신고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입니다. 제140조 제1항은 제출 시점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 으로 못 박아 두었습니다. 퇴사 절차를 밟는 며칠 사이에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 자료를 모아 제출하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도퇴사자가 자동으로 제3항 적용 대상이 됩니다.

흔히 ‘약식 정산’ 이라 부르는 상태가 회사의 실수나 관행이 아니라 조문이 예정해 둔 결과라는 뜻입니다. 부양가족 공제가 통째로 빠지는 것도 같은 이유이고, 나중에 되살릴 때 따져야 할 자격 기준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정리돼 있습니다.

퇴사 후 정산 시점은 어떻게 갈리나요?

같은 해 재취업했는지, 해를 넘겨 취업했는지, 계속 미취업인지에 따라 세금이 확정되는 자리와 근거가 각각 다릅니다.

같은 ‘연말정산’ 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실제로 세금이 확정되는 자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중에 퇴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네 갈래를 구분한 것입니다.

상황세금이 확정되는 자리시점근거
퇴사 없이 계속 재직회사의 2월 연말정산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시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
2026년 중 퇴사, 같은 해 재취업새 직장의 합산 연말정산2027년 2월분 급여 지급 시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
2026년 중 퇴사, 2027년 이후 취업본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2026년 중 퇴사, 계속 미취업본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2027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갈림길은 ‘재취업했는가’ 가 아니라 ‘재취업이 같은 과세기간 안에서 일어났는가’ 입니다. 2026년 11월에 퇴사하고 2027년 1월에 입사했다면, 새 직장은 2026년 귀속 소득을 합산할 근거가 없으므로 2026년분은 본인이 2027년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퇴사와 입사 사이에 새해가 끼어 있으면 표의 아래 두 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해 재취업했다면 새 직장이 합산 정산합니다

종전 근무지 급여를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내면, 새 직장이 두 곳 급여를 더한 금액으로 원천징수를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38조는 재취직자 정산을 따로 규정합니다.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그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제140조 제1항의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새 근무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해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새 회사가 입사 직후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이 합산 금액을 확인하기 위한 실무 절차입니다.

합산을 빠뜨리면 문제가 뒤로 밀릴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는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를 확정신고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전 직장 소득을 뺀 채 넘어가면 다음 해 5월 신고 의무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한 해에 두 곳 급여가 섞였을 때 어느 근무지에서 무엇을 합치는지는 두 회사에서 월급 받으면 연말정산의 원리와 같습니다.

재취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가 창구입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도 이 대상입니다.

2026년에 퇴사해 그해 안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정산해야 할 소득은 2026년 귀속이고 신고하는 해는 2027년입니다. 귀속연도와 신고연도를 섞어 기억하면 한 해를 통째로 건너뛰기 쉽습니다. 2027년 5월에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퇴사 시 약식 정산에서 빠졌던 공제를 넣으면 더 낸 세금이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약식 정산에서 대개 빠졌다가 5월 신고에서 되살아나는 항목들입니다.

공제 항목5월 확정신고 반영확인할 점
의료비 세액공제가능총급여 대비 일정 비율을 넘는 지출분만 대상이라 퇴사 전후 지출을 모두 모아 계산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가능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계약인지 확인
기부금 세액공제가능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체인지 먼저 확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가능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는 사용분만 대상이라 퇴사 후 사용액도 함께 집계
연금계좌 세액공제가능연금저축·IRP 납입액 기준, 납입 시점이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 확인

다섯 항목은 성격이 갈립니다. 앞의 세 가지는 이미 끝난 지출을 증빙으로 되살리는 쪽이라 자료를 모으는 일이 전부입니다. 반면 카드 사용액과 연금계좌는 퇴사 이후의 기록까지 같은 과세기간에 쌓이기 때문에, 퇴사 시점에 숫자가 멈춘다고 단정하지 말고 그해 12월까지의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퇴사할 때 챙길 서류와 홈택스에서 보이는 시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출발점이고, 2023년 8월 25일부터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상시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조회 시점이 예전보다 앞당겨졌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는 “2023.8.25.부터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상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던 시절에는 퇴사 후 한참 뒤에야 본인 소득자료가 홈택스에 나타났지만, 지금은 전 직장이 제출을 마치는 대로 조회가 열립니다. 다만 상시 제출이 가능하다는 것과 전 직장이 실제로 언제 제출하는가는 별개라서, 급하면 전 직장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하는 쪽이 빠릅니다.

퇴사 시 확보해 둘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취업 시 합산용으로, 미취업 시 5월 신고용으로 양쪽 다 출발점이 됩니다.
  2.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퇴직금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은 근로소득과 별도로 과세되므로 따로 보관합니다.
  3. 건강보험 퇴직 정산 내역. 퇴사 시점에 보험료가 재정산되므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발생했는지 확인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만 손에 넣으면 나머지 공제 증빙은 홈택스 자료로 대부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서류가 없으면 합산도 신고도 첫 칸부터 막힙니다.

이미 놓친 공제는 언제까지 되찾을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를 청구 주체로 적고,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현행은 법률 제21860호이고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기산점이 ‘퇴사일’ 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 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므로 5년도 그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또 조문이 청구 주체를 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적고 있으니, 본인이 어떤 신고를 했는지에 따라 경정청구가 맞는 경로인지 달라집니다. 신고 이력이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 절차 자체는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경정청구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직전 회차인 2025년 귀속 기준으로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에 개통했고,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됐습니다.

국세청이 2026년 1월 14일 배포한 보도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에 따른 일정입니다. 개통일과 확정일이 닷새 벌어져 있는 이유는 그 사이에 영수증 발급기관이 누락·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에게는 이 닷새가 특히 중요합니다. 5월 신고를 준비하든 새 직장에 자료를 제출하든, 개통 당일 내려받은 자료는 나중에 숫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2027년 1월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1월 중순 개통이라는 흐름은 반복되지만 날짜를 미리 단정하지 말고, 연말이 가까워지면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회차별 일정과 달라지는 공제 항목은 2026년 연말정산 일정·변경에서 이어집니다.

다음에 확인할 것

퇴사한 해의 마지막 급여명세서를 다시 꺼내 보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달에 찍힌 소득세가 제137조 제1항이 말하는 정산 결과이고, 거기에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돼 있는지를 보면 되살릴 공제가 얼마나 남았는지 가늠이 됩니다. 이어서 홈택스에서 전 직장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고, 제출돼 있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을 바로 내려받고 아직이면 전 직장 담당자에게 요청합니다.

해를 넘긴 경우라면 달력에 5월을 표시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에 퇴사하고 같은 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2027년 5월이 본인 몫의 정산 자리이고, 그 이후에 발견한 누락은 경정청구라는 다른 절차를 타게 됩니다. 본인 상황이 합산 대상인지 확정신고 대상인지 애매하면 근무 이력과 소득 발생 시점을 정리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법령과 국세청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와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 전에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회사가 정산합니다. 다만 공제신고서를 내지 못하면 같은 조 제3항대로 기본공제 중 본인분과 표준세액공제만 반영됩니다. 나머지 공제는 재취업 시 합산 정산이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되살리게 됩니다.

퇴사 후 재취업하면 연말정산은 어디서 하나요?

같은 과세기간 안에 재취업했다면 새 직장에서 합니다. 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은 종전 근무지에서 1월부터 퇴직한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두 근무지 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이 그 확인 자료입니다.

재취업하지 않으면 세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본인이 정산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근로소득만 있어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를 확정신고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2026년에 퇴사했다면 신고 시기는 2027년 5월이고, 약식 정산에서 빠진 공제를 이때 반영합니다.

퇴사할 때 꼭 받아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출발점이고, 퇴직금을 받았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건강보험 퇴직 정산 내역도 함께 챙깁니다. 국세청은 2023년 8월 25일부터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를 홈택스로 상시 제출할 수 있게 해, 전 직장이 제출을 마치면 홈택스에서 조회됩니다.

놓친 공제는 언제까지 되찾을 수 있나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기산점이 퇴사일이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라서, 본인의 신고 이력에 따라 적용 경로가 달라집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