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 인정 기준, 22시~06시 근무 50% 가산
야간근로수당은 22시~06시 근무에 50% 가산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임산부·청소년 제한·특례업종까지 근로기준법 1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30초
- 22시~06시 근무 = 50% 가산 — 야간근로수당.
-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5인 미만은 야간 가산 의무 X.
- 18세 미만·임산부 야간 제한 —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필수.
- 시간외 + 야간 중첩 — 1.5배 + 0.5배 = 2.0배 가산.
- 휴일 + 시간외 + 야간 — 2.5배 가산 (최대).
야간근로수당, 정확히 뭔가요?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무에 대해 50% 가산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56조).
가산 산식: 통상임금 시간급 × 0.5 × 야간 근무 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 직장인 + 야간 4시간 근무:
- 시간급: 14,354원
- 야간 가산: 14,354 × 0.5 × 4 = 약 28,708원
- 기본임금 (4시간) + 야간 가산 = 14,354 × 4 + 28,708 = 약 86,124원
야간 자체 임금 (시간급)에 추가로 50% 더 받는 구조.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 구분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시간외 가산 (8시간 초과) | ✅ 1.5배 | ❌ |
| 휴일근로 가산 | ✅ 1.5~2배 | ❌ |
| 야간근로 가산 | ✅ 0.5배 추가 | ❌ |
| 연차 휴가 의무 | ✅ | ❌ |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의무 없음 — 다만 자율적으로 가산 지급 가능 (취업규칙·계약).
가산 중첩, 어떻게 계산하나요?
여러 가산이 동시 적용 시 누적 적용(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무 형태 | 가산률 |
|---|---|
| 평일 8시간 이내 | 1.0배 (기본) |
| 평일 8시간 초과 (시간외) | 1.5배 |
| 야간 (22~06시) 단독 | 1.5배 (1.0 + 0.5) |
| 시간외 + 야간 | 2.0배 (1.5 + 0.5) |
| 휴일 8시간 이내 | 1.5배 |
| 휴일 + 야간 | 2.0배 (1.5 + 0.5) |
| 휴일 8시간 초과 | 2.0배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배 |
휴일 + 8시간 초과 + 야간 = 시간급 2.5배. IT·콜센터 야간조에서 자주 발생.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 근무
원칙적으로 18세 미만 야간 근무 금지(근로기준법 제70조).
예외 조건:
- 본인 동의
- 친권자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 위 3가지 모두 충족 시 야간 근무 가능
위반 시 사용자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임산부의 야간 근무
임신 중 또는 산후 1년 미만 여성:
- 원칙: 본인 동의 없이 야간 근무 금지
- 동의 + 고용노동부 인가 시 가능
- 의사가 산모·태아 위험 진단 시 즉시 중단
위반 시 사용자 형사처벌. 본인이 거부하면 회사가 강제 X.
특례업종은 야간 가산 적용 안 되나요?
특례업종은 시간외·휴일 가산은 일부 면제 가능하지만 야간 가산은 적용(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업종 (5개 한정):
- 운송업 (육해공)
- 의료업
- 보건업
- 사회복지업
- 광고대행업
이 업종은 회사·근로자 합의 시 시간외·휴일 가산 일부 면제 가능. 단 야간(22~06시)은 무조건 50% 가산 적용.
야간근로수당 청구 시 입증 자료
본인 야간 근무 입증 방법:
- 출퇴근 시간 기록 (사원증·태그·앱)
- 근무일지 (회사 시스템)
- 이메일·메신저 (야간 시간대 활동)
- CCTV·보안카드 (사무실 출입)
- 동료 진술서
회사가 가산수당 누락 시 위 자료로 차액 청구. 시효 3년.
야간 근무 후 휴식 의무
장시간 야간 근무 후:
- 4시간 근무: 30분 휴식 의무 (근로기준법 제54조)
- 8시간 근무: 1시간 휴식 의무
- 야간조는 별도 휴식 (회사 규정)
휴식 미보장 시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 가능.
야간 근무 자주 빠뜨리는 케이스
- 업무 가져가서 새벽 작업: 회사 인지하면 야간근로 (가산 청구 가능)
- 재택근무 야간: 23시~01시 화상회의 → 야간 가산 청구
- 온콜(24시간 대기): 일정 부분 근무로 인정 가능
- 출장 중 야간 이동: 업무 시간 인정 여부 분쟁
야간 수당과 주간 시급 차이 시뮬레이션
직장인 월급 300만원 (시간급 14,354원):
| 근무 형태 | 8시간 임금 |
|---|---|
| 평일 09~18시 (주간) | 11.5만원 |
| 평일 22~06시 (야간 단독) | 17.2만원 (시간급 1.5배) |
| 평일 14~22시 (주간 + 야간 0시간) | 11.5만원 |
| 평일 22~06시 + 시간외 (야간 8시간 초과) | 23만원 (시간급 2.0배) |
같은 8시간 근무도 시간대에 따라 1.5~2배 차이.
야간 근무 거부할 권리
본인 동의 없는 야간 근무 강제는 부당:
- 근로계약서에 야간 근무 명시 → 동의 인정
- 명시 없는데 강제 → 거부 가능
- 임산부·18세 미만 → 강제 불가
부당한 야간 근무 강요 시 고용노동부 1350 진정.
휴일·야간·시간외 동시 근무 사례
콜센터 직원 일요일 22~익일 08시 근무 (10시간):
- 휴일 8시간 이내 + 야간: 시간급 × 2.0 × 8 = 22.97만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2시간): 시간급 × 2.5 × 2 = 7.18만
- 총 약 30.15만원 (8시간 평일 일반 11.5만 대비 약 2.6배)
야간 + 휴일 같은 고가 근무는 정확한 계산 필수.
야간근로수당은 시간외·휴일과 중첩 적용되어 정확한 계산이 까다롭습니다. 본인 야간 근무 시간 + 회사 임금명세서 차이 확인하고 미지급분 있으면 3년치 청구. 콜센터·IT·의료업 종사자는 누적 차액 수백만원 흔합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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