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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꿀팁

통상임금 계산법, 연차수당·퇴직금 잘못한 회사 사례

통상임금은 연차수당·퇴직금·시간외수당의 기준입니다.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요건과 정기상여금 포함 여부, 시간급 환산 공식을 고용노동부 1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14일 발행 · 2026년 1월 22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4월 · 2분 읽기
머니룩 직장인꿀팁

핵심만 30초

  • 통상임금 = 정기·일률·고정 임금 합계 — 기본급 + 정기수당 (정기상여금 포함).
  • 시간급 환산 공식 —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연차·시간외·휴일·야간수당의 계산 기준 — 통상임금 시간급 × 가산률.
  • 2013년 대법 판결로 정기상여금 포함 — 회사가 정기상여 빼고 계산하면 위법.
  • 3년 시효 차액 청구 — 잘못 계산된 수당 3년치까지 소급 청구 가능.

통상임금, 정확히 뭔가요?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용도: 연차수당, 퇴직금, 시간외수당, 휴일·야간수당의 계산 기준.

3요건 (모두 충족해야 통상임금):

  1. 정기성 — 정해진 주기로 지급
  2. 일률성 — 일정 기준 충족자 모두에게 지급
  3. 고정성 — 사전에 확정된 금액 (변동 X)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통상임금 X. 평균임금과 다름 (평균임금은 변동분 포함).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기본급 외 다음 정기 수당이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2025).

항목통상임금 포함
기본급
직책수당 (고정)
위험수당 (고정)
자격수당 (고정)
직무수당 (고정)
정기상여금 (정기·일률·고정) (2013 대법)
식대 (고정)
가족수당 (재직 중 고정)

성과급·임시 보너스·시간외수당 자체는 포함 X.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이유

2013년 대법원 판결(사건번호 2012다89399 갑을오토텍 사건)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

핵심 근거:

  • 매년 정기적 지급 (예: 분기별·연 4회)
  • 모든 정규직에게 일률적
  • 사전 확정된 금액 (정해진 비율)

따라서 정기상여 빼고 계산한 회사는 차액 지급 의무.

통상임금 시간급, 어떻게 환산하나요?

산식: 월 통상임금 ÷ 209시간(고용노동부 표준).

  • 209시간 = 주 40시간 × 4.345주 + 주휴 8시간 × 4.345
  • 정확: (40 × 4.345) + (40/5 × 4.345) = 209시간

기본급 + 정기수당 합계 300만원 → 시간급 = 약 14,354원.

이 시간급에 가산률 곱해서 각종 수당 계산.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연차 1일 = 8시간(소정근로시간).

연차 1일 수당 = 시간급 × 8시간

월 통상임금 300만원 → 시간급 14,354원 × 8 = 연차 1일 약 114,832원.

5일 미사용 시: 약 57만원.

시간외·휴일·야간수당 가산률

수당가산률시간급 적용
시간외근로 (8시간 초과)1.5배시간급 × 1.5
휴일근로 (8시간 이내)1.5배시간급 × 1.5
휴일근로 (8시간 초과)2.0배시간급 × 2.0
야간근로 (22시~06시)0.5배 추가시간급 × 1.5 (야간 + 시간외)

월 통상임금 300만 + 휴일근로 8시간:

  • 시간급 14,354 × 1.5 × 8 = 약 17.2만원

회사가 통상임금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액 청구 가능(고용노동부 2025).

3년 시효 청구권:

  1. 3년 이내 차액 청구 (근로기준법 제49조)
  2. 회사 거부 시 고용24 노동 상담 1350
  3. 진정 또는 민사 소송

청구 절차:

  1. 본인 통상임금 항목 + 회사가 적용한 항목 비교
  2. 차액 계산 (보통 정기상여금 누락이 흔함)
  3. 회사에 서면 청구 (내용증명 권장)
  4. 거부 시 노동위원회 진정

통상임금 vs 평균임금 차이는?

구분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 시점사전 확정사후 (3개월 평균)
포함 항목정기·일률·고정만모든 임금 포함 (성과급·시간외수당)
활용연차·시간외·휴일·야간수당퇴직금·휴업수당·산재 휴업급여
일반적 크기보통 평균임금보다 작음보통 큼

퇴직금: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평균임금 계산법

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그 기간 총 일수.

3개월 임금 1,500만원 + 90일:

  • 평균임금 일액: 1,500만 ÷ 90 = 약 16.7만원
  • 퇴직금 (10년 근속): 16.7만 × 30 × 10 = 5,000만원

통상임금 차이로 받을 수 있는 차액 사례

월 통상임금 적용액:

  • 회사 적용: 200만원 (정기상여금 누락)
  • 실제: 250만원 (정기상여금 포함)
  • 차액: 50만원

이 차이로 인한 누락 수당:

  • 연차 5일 미사용 차액: (250만/209 × 8 - 200만/209 × 8) × 5 ≈ 약 9.5만원
  • 시간외수당 월 20시간 차액: (시간급 차이) × 1.5 × 20 × 12 ≈ 약 86만원
  • 퇴직금 차액 (10년 기준): 약 600만원

3년치 누적 청구 시 100~500만원 흔함.

정기상여 누락 회사, 어떻게 알아채나요?

본인 임금명세서 + 통상임금 적용 내역 비교:

  1. 회사가 적용한 통상임금 = ?
  2. 본인 정기 수당 + 정기상여금 합계 = ?
  3. 두 값 다르면 차액 발생 가능

급여명세서에 “통상임금 합계” 항목 확인. 노동조합 있으면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 정의 확인.


통상임금은 근로자 권리의 기준입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데 회사가 빼고 계산했다면 3년치 차액 청구 가능. 본인 임금명세서를 고용24 노동상담에 가져가서 확인 권장.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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