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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주택연금 — 만 55세 이상 1주택 보유자가 평생 매월 받는 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자격(만 55세+ 1주택자), 월 수령액 시뮬레이션, 종신·확정형 차이, 가입 시 주의점, 사망 시 상속·정산 절차까지 노후 자금 마련 가이드.

2026년 4월 15일 발행 · 2026년 4월 30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4월 · 1분 읽기
머니룩 연금

핵심만 30초

  • 자격: 만 55세 이상 + 1주택 보유 + 주택가격 12억 이하
  • 월 수령액: 주택가격 5억·만 65세 가입 시 약 130만원/월
  • 종신: 평생 매월 / 확정형: 10·15·20·30년 한정
  • 거주: 가입 후 평생 거주 가능 (집 못 빼앗김)
  • 사망 시 상속: 잔여 가치 상속인에게

주택연금 자격은?

다음 모두 충족:

  1.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충족하면 OK)
  2. 1주택 보유 (다주택자도 일부 가능, 합산 12억 이하)
  3.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시세, 일부 9억 이하)
  4. 본인·배우자 거주 (다른 사람 임대 X)
  5. 국적: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1주택 노년 가구가 자격 충족.

월 수령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가입 연령·주택가격·수령 방식에 따라:

주택가격만 60세 종신만 65세 종신만 70세 종신
3억원60만원75만원95만원
5억원100만원130만원160만원
7억원140만원180만원220만원
9억원180만원230만원280만원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주택가격이 클수록 월 수령액 증가.

종신형과 확정형 차이는?

구분종신형확정형
수령 기간평생10·15·20·30년
월 금액적음많음
사망 후 정산잔여 가치 상속미수령분 상속 또는 종료

대부분 종신형 선택. 확정형은 자녀 부양 등 단기 자금 필요 시.

주택연금 가입 후 거주는?

다음 권리:

  • 본인·배우자 평생 거주 보장
  • 집 매도·이전 X (단, 일부 사유로 가능)
  • 집 보수·관리는 본인 부담
  • 재산세·관리비 본인 납부

⚠️ 주의: 가입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 임대 시 연금 정지·해지 가능.

사망 시 어떻게 정산되나요?

가입자 + 배우자 모두 사망 후 정산:

  1. 주택 매각 또는 자녀가 잔여 채무 상환
  2. 수령액 + 이자 누계 < 주택가격 → 차액 상속
  3. 수령액 + 이자 누계 > 주택가격 → 차액 청구 X (공사 부담)

즉 자녀에게 빚 부담은 없으며, 잔여 가치만 상속됩니다.

다주택자도 가입 가능한가요?

조건부 가능:

  • 합산 시세 12억 이하
  • 거주 주택 외 처분 약정 (3년 이내)
  • 일부 다주택자 별도 한도

대부분 1주택 보유자가 더 유리. 다주택자는 주택 매각 후 1주택 상태에서 가입이 권장됩니다.

가입 시 자주 빠뜨리는 점 5가지

  1. 부부 공동명의 권장 (1명 사망 후 배우자 계속 수령)
  2. 가입 시점 결정 — 빨리 가입하면 월 적지만 평생 누적 ↑
  3. 수령 방식 변경 어려움 — 신중 선택
  4. 세금: 수령액은 비과세 + 증여세 X
  5. 신용평가 X — 신용점수 무관 가입

주택연금 vs 다른 노후 옵션

옵션핵심
주택연금집 가치 활용, 집 거주 유지
주택 매도 + 임대 거주자금 자유롭게 사용 가능, 거주 불안정
주택 매도 + 다운사이징차액 자금 활용, 작은 집 거주
일반 정기예금 + 거주 유지자금 한정, 거주 안정

주택연금은 거주 안정 + 자금 흐름 둘 다 챙기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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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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