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 5년 더 내는 게 이득일까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60~64세에 5년 추가 납부해 연금액을 약 25% 늘리는 제도입니다. 손익분기점·연기수령·납부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 1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4월 8일 발행 · 2026년 10월 26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 5분 읽기
머니룩 연금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사라집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쳐 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가입기간을 더 늘려 연금액을 키우고 싶은 사람에게 남는 선택지가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신청 가능 연령과 보험료 기준, 제외 대상이 2026년 들어 모두 바뀐 숫자이므로 하나씩 짚겠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먼저 확인할 숫자

  • 신청 가능 기한은 65세 생일의 전날까지, 수시 신청 (국민연금공단 안내)
  • 기준소득월액은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 (2026년 7월~2027년 6월, 보건복지부 고시)
  • 2026년 보험료율 9.5%,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 인상 예정
  • 제외 사유 네 갈래 중 미납만 되돌릴 수 있음
  • 6개월 이상 계속 미납하면 직권 탈퇴

임의계속가입, 몇 살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65세에 달할 때, 정확히는 65세 생일의 전날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자 안내). 분기별 접수 기간이나 60세 도달 후 며칠 안에 내야 하는 기한은 공단 안내에 없습니다.

제도의 정의부터 보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공단은 임의계속가입을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해 자격을 상실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65세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한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으로 60세에 도달한 경우, 그리고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 경로는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팩스이고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됩니다. 접수 뒤 지사 담당직원 확인을 거쳐 처리되며, 자격 취득 시점은 생일이 아니라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입니다. 며칠 늦게 접수하면 그만큼 가입기간도 늦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대리로 신고할 때는 통화나 위임장으로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같은 대리 여부 확인 서류를 함께 냅니다.

신청이 막히는 다섯 가지 상태와 되돌릴 수 있는지

공단 안내는 제외 사유를 네 갈래로 짧게 나열합니다. 실제로 막힌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상태를 되돌릴 수 있는지인데, 그 기준으로 나누면 다음 다섯 줄이 됩니다.

제외 사유왜 막히는가되돌릴 수 있는가
65세 이상신청 가능 기한이 65세 생일 전날까지불가. 연령 요건은 사후에 바꿀 수 없음
60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음가입 이력을 일시금으로 정산해, 이어 붙일 가입기간이 남아 있지 않음불가로 보는 것이 안전. 반납 가능 여부는 지사 확인 필요
전액 미납낼 보험료를 안 낸 상태라 납부 이력이 비어 있음가능. 밀린 보험료를 납부한 뒤 가입신청
전액 납부예외납부 의무가 면제된 기간만 있어 납부 이력이 없음조건부. 낼 보험료 자체가 없어 1355·지사에서 본인 이력 확인 필요
노령연금을 청구해 수급 중이미 급여 단계로 넘어가 가입 단계로 되돌아가지 않음불가. 청구 전에 결정해야 함

세로로 읽으면 다섯 줄 중 확실하게 풀 수 있는 것은 미납 한 줄뿐입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 번 지나가면 닫히는 문턱입니다. 특히 마지막 줄은 순서의 문제입니다. 노령연금 청구서를 먼저 넣고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경로는 없으므로, 60세 전후에 연금 청구와 임의계속가입 중 어느 쪽을 먼저 할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60세 도달로 일시금을 수령하는 선택이 임의계속가입 가능성을 함께 닫습니다.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원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고,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하한 41만원에서 상한 659만원 사이에서만 결정됩니다. 이 상·하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3월 말까지 고시해 그해 7월부터 1년간 적용하며,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는 41만원과 659만원입니다. 직전 1년(2025년 7월~2026년 6월)은 40만원과 637만원이었습니다. 이 고시의 배경과 대상은 국민연금 상한액 659만원 인상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025년까지 9%였고,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올라 2033년부터 13%가 적용됩니다(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그래서 “9%를 곱하면 된다”는 계산은 2025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금액을 가르는 것은 등급 선택이 아니라 가입 유형입니다. 공단은 임의계속가입자를 세 종류로 나누고, 종류별로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식을 달리 적용합니다.

임의계속 유형기준소득월액 결정 방식예시 금액월 보험료(9.5%)
사업장임의계속사업장가입자와 같은 방식(근로소득 신고). 2010년 7월 1일부터 근로소득 기준보다 더 많이 낼 수도 있음월 300만원 신고28만5,000원, 전액 본인 부담
지역임의계속지역가입자와 같은 방식(종사 업무 소득 신고). 신고 소득이 실제와 크게 다르면 공단이 신고권장소득월액으로 결정월 300만원 신고28만5,000원
기타임의계속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2026년 4월~2027년 3월 101만3,000원9만6,235원
공통 하한신고 소득이 41만원보다 적으면 41만원으로 결정41만원3만8,950원
공통 상한신고 소득이 659만원보다 많으면 659만원으로 결정659만원62만6,050원

표를 세로로 읽으면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는 하한과 상한 사이 금액 차이가 약 16배에 달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60세 이후에도 회사에 남는 경우가 부담이 가장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냅니다. 60세 전까지 급여명세서에서 9.5%의 절반인 4.75%만 빠져나갔던 사람이라면, 소득 신고액이 같아도 체감 부담이 두 배가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끊긴 뒤 기타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선 역할을 해, 2026년 4월부터 적용되는 101만3,000원 미만으로는 낮출 수 없습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됩니다.

공단은 임의가입자로서 60세에 도달한 경우처럼 종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1355나 주소지 지사 담당자와 상담한 뒤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위 표의 예시 금액은 결정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계산이며, 본인에게 적용되는 금액은 상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액이 약 25% 늘어난다는 계산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 숫자의 근거는 노령연금액 산정 규정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은 가입기간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을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더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노령연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2026년 9월 15일 기준).

따라서 “5년을 더 내면 약 25%“라는 표현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구간에 한해, 기본연금액 대비 가산 폭이 25%포인트 늘어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본인 연금액 대비 증가율로 바꾸면 출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입기간 10년에서 15년이 되면 기본연금액의 50%에서 75%로 올라, 기존 연금액 대비 약 50% 증가
  • 15년에서 20년이 되면 75%에서 100%로 올라, 기존 대비 약 33% 증가
  • 20년을 이미 넘긴 사람은 이 5% 가산 규정의 적용 구간이 아니고, 기본연금액 자체의 산정 방법(국민연금법 제51조)에 가입기간이 반영됩니다

같은 60개월을 내도 효과가 가장 큰 쪽은 가입기간이 10년에 갓 닿은 사람이고,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증가율은 작아집니다. 가입기간이 아직 10년에 못 미치는 사람에게는 비율 문제가 아니라 수급권 자체의 문제입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때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율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5년 납부액과 회수 기간, 전제를 밝힌 예시 계산

아래는 실제 가입자의 금액이 아니라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 시나리오입니다. 전제를 먼저 적습니다.

가입기간 10년인 사람이 60세 도달 직후 기타임의계속가입자가 되어 60개월을 납부한다고 가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2026년 4월 중위수인 101만3,000원으로 5년간 고정, 보험료율은 공단이 안내한 인상 일정(2026년 9.5%, 이후 매년 0.5%포인트)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1년차 9.5%: 월 9만6,235원
  • 2년차 10%: 월 10만1,300원
  • 3년차 10.5%: 월 10만6,365원
  • 4년차 11%: 월 11만1,430원
  • 5년차 11.5%: 월 11만6,495원

5년 납부 총액은 약 638만원입니다. 보험료율을 2026년 9.5%로 5년 내내 고정해 계산하면 약 577만원이므로, 인상 일정을 넣지 않은 계산은 약 61만원 과소 추정됩니다. 연금액 쪽은 앞 절의 산정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에서 75%로 올라갑니다. 기본연금액을 월 80만원으로 가정하면 월 수령액은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만원 늘고, 납부 총액 638만원은 수령 개시 후 약 32개월, 2년 8개월 치 증가분에 해당합니다.

이 계산에 들어 있지 않은 항목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변동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 건강보험료, 부양가족연금액,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매년 변동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자의 소득 이력과 A값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므로, 위 32개월이라는 숫자도 본인 숫자가 아닙니다. 본인 예상 연금액은 공단 전자민원의 가입내역·예상연금 조회에서 확인한 금액을 넣어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 어느 쪽에 내 돈이 더 들어가나요?

임의계속가입은 보험료를 더 내는 선택이고, 연기연금은 돈을 더 내지 않고 받는 시점을 미루는 선택입니다. 두 제도를 섞어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 축을 나눠 놓았습니다.

비교 축임의계속가입연기연금(노령연금 지급 연기)
추가 납부있음.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매달 납부없음. 수령 시점을 미루는 선택
작동 구간60세 도달 후 65세 생일 전날까지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1년에서 5년
연금액이 늘어나는 방식가입기간이 늘어 노령연금액 산정 구간이 올라감연기한 매 1개월마다 0.6%, 1년 7.2% 가산
신청 순서와 철회 제약의무가입이 아니어서 탈퇴할 수 있고 65세 생일 전날까지 재신청 가능노령연금을 청구한 뒤에만 신청할 수 있고 수급 중에 소급 신청은 불가
출생연도 영향일반 가입자는 60세와 65세라는 고정 연령 기준. 특수직종근로자는 예외있음. 개시연령과 연기 가능 기간이 출생연도별로 다름
그 기간의 현금흐름보험료가 나가고 연금은 받지 않음연금도 가산금도 지급되지 않음
근거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 안내, 보건복지부 기준소득월액 고시국민연금법 제62조, 국민연금공단 지급 연기 안내

가로로 읽으면 “둘 다 하면 두 배”처럼 보이지만, 세로로 읽으면 전제가 다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라는 고정 연령에서 끝나므로 일반 가입자는 60세 도달부터 65세 생일 전날까지 최대 5년이 열립니다.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특수직종근로자는 60세 미만에도 신청할 수 있어 창이 더 깁니다. 반면 연기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1년밖에 열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제도의 효과를 곱해 하나의 증가율로 묶는 계산은 본인이 1969년 이후 출생자여서 5년 연기가 가능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현금흐름 축도 함께 봐야 합니다. 두 제도를 연달아 쓰면 보험료를 내는 기간과 연금이 나오지 않는 기간이 이어지므로, 그 사이를 버틸 다른 소득이 있는지가 실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연기 가능 기간은 출생연도로 갈립니다

연기연금의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62조입니다. 제1항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실제 연기 가능 기간이 출생연도별로 1년에서 5년까지 갈립니다.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출생자는 1년, 1969년 이후 출생자는 5년입니다. 지급개시연령 자체도 출생연도별로 다르므로 “65세부터 70세까지”라는 고정 구간은 특정 연령대에만 맞는 설명입니다. 본인 출생연도의 개시연령과 연기 한도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출생연도별 연기 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산율은 제62조 제2항에 따라 연기한 매 1개월마다 0.6%이고, 1년이면 7.2%입니다. 전부를 연기하지 않고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62조 제3항은 노령연금액의 50%부터 90%까지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공단 안내는 신청 대상 금액을 50%, 60%, 70%, 80%, 90%, 100% 중에서 고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조건은 가산율보다 주변 규정입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연기 신청은 노령연금 지급 청구 이후에 가능하고, 수급 중에 소급해서 연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연기 횟수에는 제한이 없지만, 여러 번 신청한 경우 지급연기 기간 중에는 종전 지급연기에 대한 가산금액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기로 연금액이 늘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의 수급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공단이 유의사항으로 적어 둔 내용입니다. 재지급 신청이나 희망일이 없으면 65세 생일이 최대 연기종료일이 되고 여기에도 연령 상향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도 같은 공단 안내에 있습니다.

탈퇴, 직권 탈퇴, 사망과 이혼이 얽힐 때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므로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쪽은 의도하지 않은 탈퇴입니다. 6개월 이상 계속 보험료를 미납하면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공단이 정한 자격 상실 시기는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그리고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입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지 않고 고지서로 납부하다가 몇 달 밀리면 가입기간을 늘리려던 계획이 중간에 끊긴다는 뜻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의계속가입자 안내에 따르면 이름이나 주소 같은 내용이 바뀌면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에서 지역이나 기타 임의계속가입자로 바뀔 때는 퇴직증명서 같은 입증서류가 필요하고, 이 신고가 늦어지면 기준소득월액 결정도 늦어집니다.

가입 중 사망하거나 이혼하는 경우의 처리는 임의계속가입 고유 규정이 아니라 유족연금과 분할연금 규정을 따릅니다. 수급 요건과 금액 산정이 별도 조문에 걸려 있어 여기서 줄여 쓰면 오해를 부르기 쉬우므로, 유족 범위와 지급 요건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자격과 금액을, 혼인 기간에 따른 분할은 국민연금 분할연금 자격과 신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임의계속가입이 어떤 의미인지는 세 가지 숫자를 먼저 꺼내 보면 갈립니다. 공단 전자민원에서 조회한 현재 가입기간, 같은 화면의 예상 연금액, 그리고 본인 출생연도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치면 비율 계산보다 수급권 확보가 먼저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앞서 본 5% 가산 구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0년을 넘겼다면 기본연금액 산정 쪽을 봐야 하므로 공단 예상연금 조회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편이 빠릅니다. 신청 전에 1355나 주소지 지사에 종별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고, 노령연금 청구서를 넣기 전에 결정한다는 순서만 지키면 닫히는 문턱은 피할 수 있습니다. 군복무나 경력단절로 비어 있는 기간이 따로 있다면 국민연금 추납·임의가입으로 그 기간을 채우는 방법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의 금액과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2026년 10월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고시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에 공단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았는데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은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을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다시 열리는지는 공단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반납 제도와 함께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 1355나 주소지 지사에 본인 이력을 들고 먼저 물어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신청한 날부터 가입자가 되나요?

국민연금공단은 임의계속가입 자격을 생일이 아니라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취득하는 것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경로에 따라 수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 지사 담당직원 확인을 거치므로, 특정 달부터 납부를 시작할 계획이라면 그 달에 수리가 끝나도록 일정을 앞당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을 탈퇴했다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니어서 원하는 때 탈퇴할 수 있고, 65세 생일 전날까지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탈퇴 뒤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은 사람은 홈페이지에서 재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공단이 안내하므로, 지사나 전화·우편 경로를 써야 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가산금이 매달 통장에 들어오나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기 기간에는 연금도 가산금도 지급되지 않고, 재지급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이때 금액은 연기한 매 1개월마다 0.6%를 더해 산정합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여러 번 연기했다면 종전 연기분 가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