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 자격 가이드: 내 돈 돌려받는 법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로 병원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환급 신청 자격, 소득 분위별 한도, 금액 조회 방법,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30초 브리핑
- 2025년 진료분(2025년 1월 1일~12월 31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2026년 8월 31일 시작됐습니다
- 지급 대상은 226만 2,605명, 총 3조 760억원이고 1인당 평균은 약 136만원입니다
-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약 58%)**은 9월 2일부터 순차 자동 지급, 나머지는 안내문 확인 후 신청입니다
- 2025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89만원에서 10분위 826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41만~1,074만원입니다
- 2026년 10월 8일 시행 조항에 따라 체납액이 공제될 수 있고, 개정법 부칙은 시행 이후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년 8월 31일 안내문 발송과 지급 절차가 시작됐고,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둔 가입자는 9월 2일부터 자동 지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30일). 지난해 병원비 지출이 컸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라면 지금이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할 시점입니다.
2025년 진료분 환급은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안내문 발송과 자동 지급이 이미 시작된 단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30일 보도자료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료분에 대한 개인별 상한액이 확정됐고, 8월 31일 월요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규모는 지급 대상 226만 2,605명, 총 3조 760억원입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136만원입니다. 2024년 진료분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213만 5,776명에서 5.9%, 지급액은 2조 7,920억원에서 10.2% 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상한액은 소득 수준과 입원 형태에 따라 89만원에서 1,074만원 사이에서 정해졌습니다.
지급이 어디로 몰렸는지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가 201만 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1%, 지급액으로는 2조 3,556억원을 받아 76.6%를 차지했습니다. 65세 이상은 131만 761명으로 대상자의 57.9%였지만 지급액은 2조 596억원, 67%였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는 구조가 그대로 통계에 드러난 셈인데, 상한제 밖의 의료비 부담까지 함께 줄이려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자격과 신청 방법처럼 소득 기준으로 따로 운영되는 제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규모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는 몇 해를 건너뛰어 놓고 보면 뚜렷해집니다.
| 진료연도 | 지급 대상자 | 총 지급액 |
|---|---|---|
| 2021년 | 174만 9,831명 | 2조 3,860억원 |
| 2023년 | 201만 1,580명 | 2조 6,278억원 |
| 2025년 | 226만 2,605명 | 3조 760억원 |
네 해 사이에 대상자와 지급액이 모두 늘었지만, 두 축이 같은 속도로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와 비교한 증가율만 놓고 봐도 대상자는 5.9%, 지급액은 10.2%로 지급액 쪽이 더 가파릅니다. 새로 대상에 들어오는 사람 수보다 1인당 돌려받는 금액이 커지는 흐름이 강하다는 뜻이고, 이는 상한액을 넘길 만큼 의료비를 쓰는 사례 자체가 무거워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나는 자동으로 받나요,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사람은 자동으로 받고, 등록하지 않았다면 안내문을 받은 뒤 계좌를 신고해야 받습니다. 이 구분이 이번 지급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지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사람이 131만 2,819명으로 전체의 약 58%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금이 자동 입금됩니다. 나머지 약 42%는 별도 절차 없이 기다리기만 해서는 지급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지급동의계좌는 상한액 초과금이 발생하면 미리 지정해 둔 계좌로 바로 넣도록 동의해 등록해 두는 계좌입니다. 한 번 등록해 두면 매년 확정될 때마다 신청 절차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고, 등록이나 변경은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을 포함한 공단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전자문서로 먼저 나갑니다. 올해부터 발송 순서가 바뀌어 네이버, KT의 PASS 앱, 카카오톡 순으로 보내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일정 기간 열어보지 않으면 우편으로 다시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았다면 공단 누리집,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팩스, 전화, 우편, 방문 가운데 편한 경로로 계좌를 신고하면 됩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30일).
본인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과 자동 환급이 걸리는 조건은 국민건강보험 환급 자동 지급 조건과 조회 방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2025년 진료분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2025년 소득분위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5년 진료분 기준 상한액은 일반 진료가 소득 1분위 89만원에서 10분위 826만원,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가 141만원에서 1,074만원입니다. 공단이 공개한 구간은 열 개가 아니라 일곱 개로 묶여 있습니다.
| 소득분위 | 2025년 일반 | 2025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 2026년 일반 | 2026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
|---|---|---|---|---|
| 1분위 | 89만원 | 141만원 | 90만원 | 143만원 |
| 2~3분위 | 110만원 | 178만원 | 112만원 | 181만원 |
| 4~5분위 | 170만원 | 240만원 | 173만원 | 245만원 |
| 6~7분위 | 320만원 | 396만원 | 326만원 | 404만원 |
| 8분위 | 437만원 | 569만원 | 446만원 | 580만원 |
| 9분위 | 525만원 | 684만원 | 536만원 | 698만원 |
| 10분위 | 826만원 | 1,074만원 | 843만원 | 1,096만원 |
지금 지급되고 있는 것은 표의 2025년 값이고, 2026년 값은 올해 진료분을 내년에 정산할 때 쓰이는 기준입니다. 같은 소득분위라도 요양병원 장기 입원에 걸리면 기준선이 눈에 띄게 높아진다는 점이 두 열을 갈라 놓습니다. 소득분위는 진료연도의 세대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 고시가 정한 구간에 따라 나뉩니다. 반면 진료 당일 창구에서 내는 비율은 소득분위가 아니라 가입 자격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두 기준을 섞어 읽지 않으려면 의료급여·차상위의 본인부담률 차이를 함께 보면 구분이 쉬워집니다.
계산 구조는 예시 시나리오로 보면 빠르게 잡힙니다. 4~5분위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2025년 한 해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으로 360만원을 냈다면, 상한액 170만원을 넘긴 190만원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2~3분위 가입자가 같은 해 250만원을 냈다면 110만원을 넘긴 140만원이 대상입니다. 두 사례는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금액은 개인별로 확정된 상한액과 진료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은 이렇게 갈립니다
같은 상한제라도 병원 창구에서 미리 정산되는 사전급여와 이듬해에 공단이 돌려주는 사후환급으로 나뉘고, 둘을 가르는 기준선은 826만원입니다.
2025년 진료분에서 동일 요양기관에 입원해 본인부담금이 최고액 826만원을 넘긴 사람은 2만 7,742명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공단이 초과 금액 1,846억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미리 지급했습니다. 환자가 창구에서 그만큼 덜 내고 나오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숫자 두 개를 겹쳐 보면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가 밝힌 2025년 상한액 범위는 89만원에서 1,074만원인데, 사전급여 기준선은 그 상단인 1,074만원이 아니라 826만원입니다. 공단의 소득분위별 표와 대조해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1,074만원은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10분위에만 적용되는 값이고, 일반 진료 기준의 최고액은 826만원이기 때문입니다. 범위의 상단 숫자를 자기 기준선으로 읽으면 실제보다 문턱을 높게 잡게 됩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에게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 적용에서 제외돼, 입원 중 창구에서 미리 정산되는 방식이 아니라 이듬해 사후환급으로 정산받습니다. 상한액 기준선이 높게 잡히는 데다 정산 시점도 뒤로 밀리는 구조라, 요양병원 장기 입원을 앞두고 있다면 병원비 계획을 세울 때 이 둘을 함께 감안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0월 8일 시행 조항은 누구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이 2026년 10월 8일인 것은 맞지만, 개정법 부칙은 시행 이후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체납이 있는 가입자라면 시행일보다 본인이 통보를 언제 받았는지가 먼저 걸리는 구조입니다.
이 조항은 2026년 4월 7일 공포된 법률 제21522호로 신설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제3항이 새로 들어가면서,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공단이 환급금에서 체납액만큼을 빼고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신설된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 (법률 제21522호로 신설, 시행 2026년 10월 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
10월 8일이라는 날짜는 개정문 본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만 정해 두었기 때문에, 공포일인 2026년 4월 7일에 6개월을 더해 역산해야 나오는 값입니다. 여러 안내 글이 공통으로 쓰는 10월 8일은 이 계산의 결과이고, 근거 조문은 부칙 제1조입니다.
적용 범위를 정한 것은 그 다음 조항인 부칙 제2조입니다.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라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공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15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
여기서 말하는 제2항 후단은 공단이 당사자에게 초과 금액을 통보하고 지급하는 절차를 정한 부분입니다. 부칙은 그 통보 시점에 기준선을 걸어 두었는데, 보건복지부가 2026년 8월 30일 보도자료에서 안내한 문장은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읽힙니다. 같은 제도를 설명한 두 문언을 나란히 놓으면 기준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 근거 | 문언 | 기준으로 읽히는 시점 |
|---|---|---|
|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 (법률 제21522호) |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초과 금액을 통보한 때 |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30일)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시 보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징수금이 체납된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 | 초과금을 지급하는 때 |
2025년 진료분 통보는 2026년 8월 31일에 시작됐고 자동 지급은 9월 2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쪽은 통보를, 다른 쪽은 지급을 앞세워 적혀 있어서 8월 31일부터 10월 7일 사이에 통보를 받은 건이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지는 두 문언만으로는 갈립니다. 본인이 받은 안내문의 통보일과 체납 내역을 들고 공단(1577-1000)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문장 끝이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점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둔 재량 규정이므로, 체납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례가 동일하게 처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체납 상태라면 통보받은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는 편이 낫습니다.
체납은 다른 쪽에서도 한 번 더 걸립니다. 보험료를 체납한 뒤 받은 진료는 애초에 상한제 산정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체납은 환급금 계산 단계와 지급 단계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공제되고 남은 돈과 이의 절차, 지금 확인되는 범위
신설 조문은 “체납한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까지만 정해 두었고, 공제 범위나 순서를 구체화한 하위 법령은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 이력을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확인해 보면, 신설된 제44조 제3항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처럼 하위 법령에 세부 기준을 맡기는 문구가 없습니다. 2026년에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두 건(대통령령 제36116호, 대통령령 제36675호)도 체납액 공제와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처리 기준을 확인하려면 법령이 아니라 공단 안내를 봐야 하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문언 구조만 놓고 보면 공제를 먼저 하고 지급하는 순서이므로, 체납액을 뺀 뒤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읽힙니다. 다만 남은 금액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 체납액이 환급금보다 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공제 전에 별도 안내가 가는지는 법률에도 시행령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본인 사례가 어떻게 처리될지는 체납 내역을 확인하면서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에 함께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개정 취지는 개정이유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보험료 체납액이 있음에도 초과금액을 환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의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체납한 보험료 또는 징수금을 초과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22호) 개정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
체납을 그대로 둔 채 환급금만 먼저 받아 가는 흐름을 막는 데 초점이 있는 개정입니다. 뒤집어 보면 체납을 정리해 둔 상태라면 이 조항이 걸릴 일 자체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정산분이 부담돼 미뤄 둔 상황이라면 건강보험료 정산 분할납부 기준 완화로 납부 일정을 나누는 방법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단 처분에 다툼이 있을 때 쓰는 절차는 이번 개정과 별개로 이미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하도록 정하고,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제88조는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정 기한을 60일,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두었습니다. 체납액 공제가 이 절차에서 어떻게 안내될지는 개정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 공제된 금액을 통보받았다면 불복 방법까지 공단에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을 직접 찾아볼 계획이라면 한 가지 더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제44조의 항 번호가 한 칸씩 뒤로 밀렸습니다.
| 항 | 2026년 10월 7일까지 | 2026년 10월 8일부터 |
|---|---|---|
| 제44조 제3항 |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한다는 규정 | 체납액 공제, 이번에 신설된 규정 |
| 제44조 제4항 | 상한액과 그 산정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규정 | 종전 제3항의 소득수준 규정 |
| 제44조 제5항 | 해당하는 항 없음 | 종전 제4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 인용 항 번호 정리 |
10월 8일 이전에 작성된 민원 답변이나 해설에서 “제44조 제3항”을 인용했다면 그것은 체납 공제가 아니라 소득수준 조항을 가리킵니다. 조문 번호만 보고 검색하면 서로 다른 내용이 한자리에 섞이기 쉬우니, 인용문에 붙은 시행일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한제에서 빠지는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합산되고, 비급여와 일부 특례 진료는 계산에서 빠집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산정 제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해당 내용 |
|---|---|
| 합산되는 금액 | 입원·외래 급여 진료비 본인부담금, 약국 급여 약제비 본인부담금 |
| 제외되는 금액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
| 제외되는 진료 | 보험료 체납 후 받은 진료, 응급실 본인부담 90% 적용 진료건, 연간 외래 365회를 넘긴 과다의료이용자 90% 적용 진료건 |
제외 목록에서 눈여겨볼 것은 선별급여와 2~3인실 입원료처럼 건강보험이 일부라도 적용되는데 빠지는 항목입니다. 영수증에 급여로 표시돼 있어도 상한제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라,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공단이 확정한 금액이 어긋나는 원인이 대체로 여기에 있습니다. 급여 유형이 바뀌는 항목도 같은 이유로 따져 봐야 하는데, 2026년 7월부터 관리급여로 넘어간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처럼 본인부담률이 별도로 정해진 진료는 영수증 표기만으로 합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본인부담률이 낮아진 경우에도 급여 본인부담금은 남는데, 두 제도가 맞물리는 지점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 5% 적용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세 가지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3호(시행 2026년 1월 2일)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년으로 알고 미루면 시효가 지난 진료연도는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급여의 청구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된다고 정하고 있어, 청구를 넣어 둔 사실 자체는 시효 진행을 멈추는 사유가 됩니다.
상한액이 8월에야 확정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별 상한액을 정하려면 소득분위가 먼저 확정돼야 하는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정산이 4월, 개인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 반영이 6월, 성실신고 대상 부과가 7월에 이뤄집니다. 그래서 진료연도 다음 해 8월경에야 개인별 상한액이 나옵니다. 상한액 자체는 매년 1월경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로 받으려면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가족 계좌 등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 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1577-1000으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두면 반려로 지급이 늦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 진료분을 아직 못 받았다면
순서는 단순합니다. 네이버 전자문서함과 PASS 앱, 카카오톡, 그리고 우편함에 안내문이 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돼 있는지를 공단에 물어보면 자동 지급 대상인지 신청 대상인지가 갈립니다. 체납이 있다면 10월 8일 시행 조항이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정리 여부를 함께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한제로 정산하고도 비급여 때문에 부담이 남는 상황이라면 재난적의료비 지원 조건과 신청법이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됩니다.
이 글의 수치는 보건복지부 2026년 8월 30일 보도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2026년 9월 확인)를 기준으로 했고, 조문과 부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률 제21522호 개정문을 2026년 9월 30일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상한액과 관련 법령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병원비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31일부터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가입자는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입금되고, 등록하지 않았다면 안내문을 받은 뒤 계좌를 신고해야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 없이 자동으로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미리 공단에 등록해 둔 지급동의계좌 신청자입니다. 2025년 진료분에서는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한 131만 2,819명, 약 58%가 자동 지급 대상입니다. 나머지 약 42%는 안내문을 확인하고 본인 계좌를 알려야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2025년 진료분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소득 1분위 89만원부터 10분위 826만원까지 일곱 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141만원부터 1,074만원까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이 이 금액을 넘긴 만큼이 환급 대상입니다.
10월부터 체납이 있으면 환급금이 줄어드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이 2026년 10월 8일 시행되면서,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을 체납한 경우 공단이 지급할 금액에서 체납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전액을 떼도록 강제하는 의무 규정이 아니라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입니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 이후 초과 금액을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예전 진료분도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 제3호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시효가 남아 있는 진료연도라면 아직 신청 여지가 있으니, 본인 해당 여부는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이나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년 8월 30일, 보험급여과)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2026년 9월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적용 2026년 1월 1일~12월 3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제21522호 개정문·부칙 (2026년 4월 7일 공포)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이력 (2026년 9월 30일 확인)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