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5조항, 세입자 권리 보호 완전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보증금·거주 안정을 보장합니다. 대항력·우선변제권·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전환율·임차권등기 5가지 핵심 조항을 법제처 1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30초
- 대항력 — 전입신고 + 점유 시 다음날부터 발생. 새 집주인에게도 임차권 주장 가능.
-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 회수.
- 계약갱신청구권 — 1회 한정 2년 추가 거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절 불가.
- 전월세 상한 5% — 갱신 시 보증금·월세 인상 한도 5% (지자체별 별도 조례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못 받고 이사 가야 할 때 권리 보존 등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왜 중요한가요?
세입자 권리는 민법만으로는 부족해 별도로 만든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법제처 1981년 시행, 2020년 개정). 보증금이 인생 자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에서 세입자 보호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글에서는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조항을 정리합니다.
대항력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대항력은 임대차 계약을 새 집주인·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발생 요건:
- 주택의 인도(점유): 실제 거주 시작
-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주지로 등록
→ 두 조건 충족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대항력이 있으면: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 종료까지 거주 보장
- 새 집주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해도 거절 가능
- 보증금도 새 집주인이 승계
대항력 없는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이 즉시 퇴거 요구 가능. 그래서 이사 즉시 전입신고가 핵심.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확보하나요?
우선변제권은 경매·공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발생 요건:
- 점유 + 전입신고 (대항력 요건)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 위 3가지 모두 갖춘 시점부터 우선변제권 발생.
확정일자는 정부24 임대차 신고 시 자동 부여 또는 주민센터에서 600원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권리 | 효과 | 요건 |
|---|---|---|
| 대항력 | 새 집주인에게 계약 주장 | 점유 + 전입신고 |
| 우선변제권 | 경매 시 보증금 우선 회수 | 점유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직장인이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게 확정일자. 이거 안 받으면 경매 시 순위가 밀려 보증금 회수 못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어떻게 행사하나요?
2020년 7월 신설된 권리로, 임차인이 2년 추가 거주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행사 절차:
-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 요구 통지 (구두·서면 모두 가능, 단 서면 권장)
- 임대인 거절 사유 없으면 자동 갱신
- 2년 추가 거주 보장
거절 가능 사유 (제한적):
-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
-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
- 임차인이 주택을 고의 파손
- 합의 갱신 불가 (다른 보상 합의)
거짓 실거주 사유로 거절 후 다른 사람에게 임대 시 →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 (3개월 차임 + 차액 등).
전월세 인상 5%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갱신 시 보증금·월세 인상 한도는 **5%**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 기존 계약 | 5% 인상 한도 |
|---|---|
| 보증금 1억 | 최대 1억 500만원 |
| 보증금 1억 + 월세 50만원 | 보증금 1억 500만 또는 월세 52.5만 |
5% 초과 인상 요구는 임차인이 거절 가능 + 차액 반환 청구 가능. 단, 상한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만 적용. 새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새 계약은 적용 X.
지자체별 별도 조례로 5%보다 낮은 한도 적용 가능 (서울시 일부 지역 등).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한도는?
전월세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로 제한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2026년 4월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3.0% + 2% = 연 5.0%
전환 계산:
- 전환할 보증금 × 5.0% ÷ 12 = 월세 인상액
- 예: 5천만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 → 5천만원 × 5% ÷ 12 = 월 20.8만원
이 한도 초과 요구 시 임차인이 거절 가능 + 차액 반환 청구.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하나요?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할 때 권리 보존을 위해 신청하는 등기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문제 상황:
- 새 집으로 이사 가면 기존 주소에서 전입신고 빠지면서 대항력·우선변제권 소멸
- 보증금 안 받았는데 권리 잃을 위기
해결: 임차권등기명령을 등기부등본에 등재 → 이사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미반환 입증 자료 + 인감증명서 첨부
- 법원 결정 →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
- 이사 후에도 권리 보존
- 등기 후 임대인 상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가능
신청 비용 약 5~10만원. 이사 전 반드시 등기 완료해야 권리 유지됩니다.
보증금 못 받을 때 추가 대응은?
다음 단계 권장(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 내용증명 발송 (보증금 반환 요구)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 전)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소액 사건은 6개월 내 판결)
- 강제집행 (판결 후 임대인 자산 압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가입자 한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 법률 상담 + 소송 대리 (소득 기준 충족 시).
단기 거주(1년 미만)도 보호받나요?
네, 임대차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임차인은 1년 거주 주장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단, 임차인이 1년 미만에 본인 의사로 나가는 건 자유. 임대인이 1년 미만에 나가라고 요구하는 건 불가.
직장인이 자주 놓치는 게 확정일자입니다. 정부24 임대차 신고 시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니 이사 즉시 처리하세요. 보증금 회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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