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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갱신 청구권 5% 인상 상한, 거부당했을 때 맞서는 법

2026년 전세 갱신청구권 핵심 정리: 5% 인상 상한 적용 조건, 임대인 거부 사유와 대응, 중개수수료·계약서 작성 팁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기반 직장인 세입자 가이드.

· 2026년 4월 18일 발행 · 2026년 10월 24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 8분 읽기
머니룩 부동산

“이사 가려고 알아봤더니 전세 대출 금리가 4%라서, 그냥 살던 집에 갱신 청구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가장 큰 고민은 ‘이사 갈까, 말까’입니다. 이사 비용, 중개수수료, 대출 이자까지 생각하면 그냥 지금 사는 집에 계속 사는 게 심리적으로도 편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전세 갱신 청구권입니다. 2020년 도입된 이 제도는 세입자에게 최대 4년간 거주를 보장하면서, 보증금 증액청구도 5%(20분의 1) 한도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싫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갱신 청구권의 모든 것과 거부당했을 때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핵심만 30초

  • 전세 갱신 청구권은 1회에 한해 사용 가능 —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더 연장해 최대 4년 거주 보장
  • 증액청구 한도는 5%(20분의 1) — 직전 보증금 기준, 합의 시 5% 미만도 가능
  • 요구 시기는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 임대인 거부 사유는 법에 적힌 9가지 (제6조의3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
  • 실거주라며 거절하고 남에게 세를 놨다면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법에 따로 있음
  • 증액청구는 1년 이내에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이나 증액이 있은 후 1년 안에는 증액청구 자체가 막힙니다(제7조)
  •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20분의 1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성립 — 중개를 거칠 일이 없어 중개보수가 생기지 않는 구조

전세 갱신 청구권이 뭐예요?

전세 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에 따라 세입자가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한 번 더 살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이 각 호의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즉 2년 계약 후 갱신 청구를 하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어 총 4년간 거주가 보장됩니다. 단, 임대인이 법에 적힌 사유(실거주, 철거 등)로 거절하면 사용이 제한됩니다.

요구할 수 있는 시기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이 기간이 적용됩니다. 흔히 “만료 한 달 전에 말하면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끝나기 2개월 전을 넘기면 갱신요구권 자체를 쓰지 못하게 되므로 날짜를 거꾸로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 자체에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5% 인상 상한, 어떻게 적용되나요?

갱신 청구 시 가장 큰 혜택은 보증금 인상률 5% 상한입니다.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이고, 생활법령정보는 이 조문을 들어 “약정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합니다. 20분의 1이 곧 5%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인상액 계산은 간단합니다:

갱신 보증금 = 직전 보증금 × (1 + 0.05)

기존 보증금이 2억 원이면 최대 인상액은 1,000만 원, 갱신 보증금은 2억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구분기존 보증금최대 인상액갱신 보증금
사례 11억 원500만 원1억 500만 원
사례 22억 원1,000만 원2억 1,000만 원
사례 33억 원1,500만 원3억 1,500만 원

임대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5% 미만으로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시세가 하락했거나 세입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3%나 0% 인상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5%를 초과한 인상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둘 것이 있습니다. 이 상한은 광역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이 열어 두었습니다. 다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도 20분의 1 안쪽이어서, 법정 상한보다 높게 올려 받도록 정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별도 조례가 있는지는 해당 광역자치단체 고시·조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5% 올려 달라는데, 언제든 요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액청구에는 시기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제7조를 들어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이 제한은 계약 중간에 한 번 올린 경우에 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년 계약 도중 합의로 보증금을 올린 시점이 만료 6개월 전이라면, 갱신 시점에는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1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면 임대인의 증액청구부터 막히는 구조입니다. 갱신 시 증액에 이 제한이 어떻게 걸리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분쟁조정위원회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갱신하면 5%는 올려야 한다”고 말할 때, 직전에 올린 날짜가 1년 안쪽인지부터 계산해 보는 편이 순서상 먼저입니다. 제7조는 올려 달라는 청구와 내려 달라는 청구를 함께 담고 있어, 시세가 떨어진 상황이라면 임차인 쪽에서 감액을 요구하는 경로도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감액청구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는 전세 보증금 감액청구, 세입자가 먼저 요구하는 방법에서 따로 다룹니다.

갱신 청구권 사용 절차, 4단계로 끝내기

갱신 청구권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음 4단계만 기억하세요.

  1. 계약 끝나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통지

    •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 계약을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문자, 이메일, 또는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 내용증명을 권장합니다. 분쟁 시 언제 무엇을 보냈는지가 증거로 남기 때문입니다.
  2. 임대인의 응답 확인

    • 임대인은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 다만 “며칠 안에 답이 없으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식의 기한 규정은 법에 없습니다. 답이 없다고 안심하지 말고 통지 사실과 기간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3. 갱신 계약서 작성 (필요시)

    • 임대인이 갱신에 동의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 계약 조건(보증금, 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하거나 5% 이내 인상만 가능합니다.
  4.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만, 계약일부터 30일 이내)

    • 보증금·차임을 그대로 두고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이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5% 이내라도 금액을 올려 갱신했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데, 금액·지역 기준과 과태료 금액은 이어지는 두 항목에서 나눠 다룹니다.

금액을 안 올리고 갱신하면 전월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거는 안내문이 아니라 법령 문언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은 신고 대상 계약을 정하면서 괄호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고 적었습니다. 보증금과 차임을 그대로 두고 기간만 2년 더 늘리는 갱신이라면 신고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025년 4월 28일 보도자료에서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5% 이내라도 보증금을 올려 갱신하면 금액이 달라진 계약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입니다. 기한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법 제6조의2 제1항),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합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계약의 금액이 달라진 경우라면 법 제6조의3의 변경신고 경로가 되는데, 기한은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30일로 같습니다.

지역 기준은 1차 출처끼리 표현이 갈립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으로 안내하며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하지만,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 문언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로 적어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을 명시해 넣습니다. 군 지역 주택이라면 관할 지자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가 늦으면 과태료가 1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100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이고, 늦게 낸 경우에 실제로 매겨지는 금액은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입니다. 법 제28조 제5항 제3호가 미신고·지연신고·거짓신고를 묶어 100만원 이하로 상한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와 별표 3이 그 안에서 개별 금액을 가릅니다. 별표 3은 2025년 4월 29일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됐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기간1억원 미만1억원 이상 3억원 미만3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3개월 이하2만원3만원4만원5만원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4만원8만원12만원15만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6만원10만원16만원20만원
1년 초과 2년 이하8만원13만원20만원25만원
2년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10만원15만원25만원30만원

표의 세로축은 지연 기간, 가로축은 계약금액입니다. 금액 구간을 가르는 계약금액은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액, 월 차임만 있으면 월 차임의 200배, 둘 다 있으면 두 금액을 합한 값으로 셉니다(별표 3 비고 2). 지연 기간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세고, 천재지변처럼 불가항력인 기간은 빼 줄 수 있습니다(비고 1). 신고관청은 위반 동기와 결과, 횟수를 고려해 표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읽어야 할 지점은 표에 없는 한 줄입니다. 100만원이 매겨지는 것은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낸 거짓신고뿐이고, 그 경우에는 계약금액 구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앞의 2억원 전세를 5% 올려 2억 1,000만원으로 갱신하고 신고를 두 달 늦게 했다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구간의 3개월 이하에 해당해 3만원입니다. 거짓신고와 지연신고의 금액 차이가 30배가 넘는데도 같은 “과태료”로 뭉뚱그려 알려져 있는 탓에,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100만원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는 시점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시행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운영된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로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중에 체결된 계약은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5년 4월 28일). 같은 시점에 지연신고 기준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려갔으니, 검색으로 만나는 금액이 인하 전 기준인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갱신에서 신고 의무가 생기려면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금액이 달라졌고, 금액 기준을 넘고, 신고 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군 지역의 보증금 5천만원 전세를 금액 변동 없이 연장했다면 어느 조건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신고 절차와 금액이 갈리는 지점을 더 보려면 전월세 신고제 의무 대상과 과태료 기준을 참고하세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몇 가지인가요?

법에 적힌 것은 아홉 가지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 거절 사유를 열거하고, 그 밖의 이유로는 거절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흔히 “다섯 가지”로 요약되지만 실제 조문은 더 촘촘합니다.

호거절 사유
제1호임차인이 차임을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제2호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제3호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제4호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제5호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 주택을 파손한 경우
제6호목적 주택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제7호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호임대인(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제9호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표에서 세입자가 실제로 마주치는 것은 대부분 제8호입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것이 연체 기준으로, 제1호는 “3기 이상”이 아니라 2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입니다. 월세를 두 달치 밀린 상태라면 갱신요구권을 잃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7호와 제8호는 조문에 적힌 사정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므로, 말만 앞세운 거절인지 따져 볼 여지가 남습니다.

거부당했을 때 대응법: 3단계 로드맵

임대인이 부당하게 갱신을 거부한다면, 다음 3단계로 대응하세요.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를 재차 통보합니다.
  •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며, 발송 증명이 남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2단계: 조정·민사 절차

  • 제6조의3 제1항 각 호에 없는 이유로 한 거절은 효력이 없으므로, 갱신된 임차권을 전제로 거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며 다투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먼저 신청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임차권 존속을 다투는 민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 주택임대차 분쟁 상담)

3단계: 손해배상 청구

  • 제8호(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배상액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금액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합의가 없으면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산정 기준내용
기준 1갱신 거절 당시 월차임(보증금은 법정 전환율로 월차임으로 환산)의 3개월분
기준 2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해 얻은 환산월차임에서 갱신 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을 뺀 차액의 2년분
기준 3갱신 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표의 기준은 개별 사정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배상액을 정해 두는 장치입니다. 이사 비용이나 중개보수처럼 실제로 쓴 돈이 크다면 기준 3으로 다투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기준 1이 바닥을 받쳐 줍니다. 다만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은 임차인 쪽에서 밝혀야 하므로, 이사 후에도 등기부와 전입 상황을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환산월차임 3개월분은 보증금 얼마면 얼마인가요?

기준 1의 금액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나옵니다. 순전세처럼 월차임이 없는 계약은 보증금을 법정 전환율로 월차임으로 바꿔 계산하는데, 그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입니다(제7조의2와 시행령).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변경된 3.00%이므로, 둘을 비교하면 3.00%에 2%를 더한 5.00%가 적용됩니다.

보증금에 5.00%를 곱해 12로 나누면 환산월차임이고, 거기에 3을 곱한 것이 기준 1의 금액입니다.

보증금(순전세)환산월차임3개월분
1억원약 41만 6,700원약 125만원
2억원약 83만 3,300원약 250만원
3억원약 125만원약 375만원
5억원약 208만 3,300원약 625만원

표에서 읽어야 할 지점은 이 금액이 고정값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환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있어서, 기준금리가 바뀌면 환산월차임과 3개월분도 같이 움직입니다. 2026년에도 기준금리가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두 번 변경됐습니다. 월세가 섞인 반전세라면 보증금 환산액에 실제 월차임을 더해 계산해야 하므로 금액이 더 커집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서로 환산하는 계산법 자체는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월 얼마인지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자주 놓치는 포인트 3가지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때 자주 간과하는 부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놓치기 쉬운 점올바른 방법
통지 시기계약 만료 1개월 전에 통지해도 된다고 생각계약 끝나기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통지
통지 방법구두로 말함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으로 증거 남기기
중개수수료갱신 계약에도 중개보수를 줘야 한다고 생각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성립해 중개를 거칠 일이 없음 (중개사를 통해 새 계약서를 쓰면 그 보수는 발생)

또한 갱신 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하므로, 4년 거주 후에는 다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임대인과 협의해 재계약하거나 이사 가야 합니다.

사례 시뮬레이션: 2억 전세, 어떻게 되나요?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해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2024년 4월에 보증금 2억 원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만료는 2026년 4월입니다.

  • 2025년 10월 ~ 2026년 2월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A씨가 이 기간 안에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내용증명 발송
  • 임대인 응답: “실거주 목적으로 거절한다”고 회신
  • A씨 확인: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남에게 세를 놨다면 위 세 가지 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갱신 보증금 = 2억 원 × 1.05 = 2억 1,000만 원
  • 갱신 기간: 2026년 4월 ~ 2028년 4월 (2년)

임대인이 제6조의3 제1항 각 호에 없는 이유로 거절하면 그 거절은 효력이 없고, A씨는 임차권이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거주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해 다투게 되면 법원 절차로 넘어가므로, 이 단계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관련 제도 비교: 갱신청구권 vs 재계약 vs 묵시적 갱신

갱신청구권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혼동하지 않습니다.

구분갱신청구권재계약묵시적 갱신
사용 조건세입자가 정해진 기간에 1회 요구임대인·세입자 합의양쪽 모두 기간 안에 갱신거절·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음
보증금 인상5% 상한(법 제7조),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청구 불가자유 협의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갱신
계약 기간2년 고정자유 협의2년 자동 연장
중개수수료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성립해 중개보수가 생기지 않는 구조중개를 거치면 발생계약 자체가 그대로 이어져 중개 절차가 없음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 어느 쪽도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갱신요구권과 달리 횟수 제한이 없는 대신, 세입자가 원하는 시점에 스스로 발동시킬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이 다릅니다. 통지 기간과 해지 절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정리에서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묵시적 갱신 상황에서 보증금 인상분에 5% 제한이 걸리는지를 두고 다툼이 잦은데, 그 쟁점은 보증금 인상분 묵시적 갱신과 5% 제한에서 판례와 정부 해석을 모아 다룹니다.

마무리: 날짜 두 개를 먼저 적어 두세요

갱신 청구권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결국 날짜입니다. 계약이 끝나는 날에서 거꾸로 세어 6개월 전과 2개월 전이 각각 며칠인지 적어 두고, 직전에 보증금이나 차임을 올린 날이 있다면 그 날짜도 함께 적어 두세요. 두 번째 날짜가 1년 안쪽이면 임대인의 증액청구부터 막히는 구조입니다.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고, 금액을 올려 갱신했다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거절 사유가 제6조의3 제1항 각 호에 없다고 판단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비용이 적게 듭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전월세 신고제 및 갱신청구권 안내)

갱신 이력

  • 2026-09-18: 갱신요구 시기를 “만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서 법이 정한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바로잡고, 근거 조문을 제10조에서 제6조의3으로 정정했습니다. 근거가 없던 “임대인이 14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 서술과 “손해배상액은 보증금의 5~10%” 서술을 빼고, 거절 사유 아홉 가지(제1호부터 제9호)와 법에 정해진 손해배상 산정 기준 세 가지를 표로 넣었습니다. 전월세 신고처도 관할 주민센터·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정정했습니다. 같은 오류가 남아 있던 FAQ 두 항목(실거주 거절 시의 서면 통지·2년 거주 의무, 갱신청구권 확인의 소)도 본문과 같은 기준으로 고쳤고, 거부 대응 2단계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과 민사 절차로 다시 썼습니다.
  • 2026-10-24: 지난 갱신에서 미확인으로 남겨 둔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개정 2025년 4월 29일)에서 확인해 금액표로 넣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 이하”로만 적어 지연신고 독자에게 상한을 실제 금액처럼 읽히게 했던 문장을 고쳐, 지연·미신고는 계약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2만원에서 30만원, 거짓신고만 100만원이라는 구분과 계약금액 환산 규칙(월 차임 200배), 기산점(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 가감 범위(2분의 1)를 더했습니다. 2021년 6월부터 운영된 과태료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로 끝나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부과된다는 사실도 새로 넣었습니다. 금액변동 없는 갱신의 신고 제외 근거를 생활법령정보 안내에서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문언으로 올리고, 이미 신고한 계약의 금액이 달라진 경우의 변경신고(법 제6조의3)를 덧붙였습니다. 지역 기준은 생활법령정보 안내와 시행령 문언이 광역시·경기도의 군을 두고 달라, 한쪽으로 단정하지 않고 두 표현을 함께 적고 군 지역은 관할 지자체 확인으로 남겼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8월 27일 3.00% 이후 변경 행이 없어 환산월차임 표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 2026-10-11: 전월세 신고 서술에서 빠져 있던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조건을 넣고, 신고 대상 금액·지역·기한·과태료(100만원 이하)를 생활법령정보 안내 기준으로 다시 적었습니다. 증액청구에 붙는 1년 제한과 조례로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법 문언을 새로 넣었고, 5% 상한의 근거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바로잡았습니다. 손해배상 기준 1의 환산월차임 3개월분을 법정 전환율 5.00%(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 2%)로 계산해 보증금별 금액표를 더했고, 중개수수료가 면제된다는 단정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갱신이 성립한다는 사실 서술로 바꿨습니다.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법이 정한 100만원 이하만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갱신 청구권은 몇 년마다 사용할 수 있나요?

최초 계약 기간(보통 2년) 종료 후 1회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2년 계약 후 갱신하면 최대 4년 거주가 보장됩니다.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단, 임대인이 제6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거절하면 사용이 제한됩니다.

갱신 청구 시 보증금 인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갱신되는 보증금은 직전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올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2억 원이면 최대 인상액은 1,000만 원, 갱신 보증금은 2억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과 합의하면 5% 미만으로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내가 살겠다'며 갱신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제6조의3 제1항 제8호가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실거주를 거절 사유로 두고 있어 거절 자체는 법이 허용합니다. 다만 갱신이 거절되지 않았다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그 집을 임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별도의 서면 통지 의무나 2년 이상 거주 의무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갱신 계약 시 중개수수료는 누가 내나요?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은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아도 성립하므로, 중개를 거칠 일이 없어 중개보수가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해 조건을 바꾸고 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그 중개에 따른 보수는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전세 갱신을 거부당했을 때 법적 대응 방법은?

먼저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갱신 요구 의사를 통보해 기록을 남깁니다. 제6조의3 제1항 각 호에 없는 이유로 한 거절은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권이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거주를 이어갈 수 있고, 임대인이 명도를 요구하며 다투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민사 절차로 넘어갑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