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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신고제 의무, 안 하면 100만원 과태료 (2026 시행)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에 의무 적용됩니다.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원 과태료. 정부24 모바일 신고 절차를 국토부 1차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4월 8일 발행 · 2026년 9월 20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9월 · 3분 읽기
머니룩 부동산

핵심만 30초

  •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입니다. 계도기간(2021.6.1~2025.5.31)에 맺은 계약은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 단순 지연·미신고는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입니다. 2025년 4월 29일 공포·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지연 상한이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내려갔습니다.
  •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 초과 — 둘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고 의무.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임대인·임차인 중 누구든 한 명만 신고하면 양쪽 의무 이행.
  • 정부24 모바일 5분 — 임대차계약서 사진만 있으면 무료,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 갱신 계약·재계약도 신고 대상 — 보증금·월세가 변경되면 30일 내 변경 신고.

전월세 신고제, 정확히 뭔가요?

2021년 6월 1일부터 도입된 임대차 계약 의무 신고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시행 후 4년간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계도기간이었고, 그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령을 2025년 4월 29일 공포·시행했습니다(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따라서 지금 기준으로 과태료를 걱정해야 하는 계약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분입니다. 그 전에 맺은 계약은 신고 의무는 있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입 목적:

  • 임대차 시장 데이터 투명화 (실거래가 통계)
  • 임차인 보호 (자동 확정일자 부여)
  •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가 쉬워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고 의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면 신고 대상입니다(정부24 임대차 신고 안내).

항목기준
보증금6,000만원 초과
월세30만원 초과
지역수도권·광역시·세종시 + 도(道)의 시(市) 지역

기준 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대상 지역은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그리고 도(道)의 시(市) 지역입니다. 면적·주택 유형은 따지지 않아 아파트·빌라·다가구·오피스텔·고시원·원룸이 모두 들어가고, 도(道) 지역의 군(郡) 단위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고 기한 30일은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이 정한 기간이며, 임대인의 미납 국세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전세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신고 안 하면 정말 100만원 과태료 내나요?

100만원은 법에 적힌 상한이고, 단순히 늦게 신고한 경우에 실제로 매겨지는 금액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법 조문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나눠 보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3호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이 정한 것은 “100만원 이하”라는 천장뿐이고, 구체적으로 얼마를 매길지는 시행령이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종료에 맞춰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령을 공포·시행하면서 그 기준을 낮췄습니다.

개정으로 단순 지연과 미신고는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내려갔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낸 거짓 신고는 100만원 기준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같은 미신고라도 지연된 기간과 계약 규모에 따라 2만원 쪽에 붙을 수도 30만원 쪽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국토부가 개정 이유로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부담을 덜고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와 차별화”를 든 것이 이 구조를 만든 배경입니다. 구분별 부과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는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가이드에서 표로 정리했으니 금액대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면 그쪽을 보면 됩니다.

내 계약이 부과 대상인지는 체결일 하나로 갈립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신고 의무과태료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있음부과 대상 제외(계도기간)
2025년 6월 1일 이후있음부과 대상

임대인·임차인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한 명만 해도 양쪽 의무 이행으로 처리됩니다. 과태료 대상이 아닌 오래된 계약이라도, 갱신하거나 보증금을 고치는 순간 새 기준을 적용받는 신고 의무가 다시 생깁니다(보증금 인상분 묵시적 갱신과 5% 제한 참고).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세 가지 경로 중 선택:

  1. 정부24 모바일 (가장 빠름, 5분)
  2.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3. 주민센터 부동산거래신고 창구

정부24 신고 절차:

  1.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 로그인 (공동인증서·카카오·네이버)
  2. “부동산 거래 신고” 검색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3. 임대차계약서 사진 또는 PDF 업로드
  4. 보증금·월세·면적·계약기간 입력
  5.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6. 제출 → 즉시 접수번호 발급
  7.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무료. 처리는 보통 즉시~1영업일 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별도로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지 않아도 됩니다(국토부 2025).

기존 절차:

  1. 임대차계약서 작성
  2. 주민센터 방문해 확정일자 받음 (수수료 600원)
  3. 이사 후 전입신고

신고제 도입 후:

  1. 임대차계약서 작성
  2. 정부24에서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 자동)
  3. 이사 후 전입신고

자동 부여의 근거는 같은 법 제6조의5제3항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그 신고 접수로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의 출발점이라 이사 전에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실제로 부여됐는지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자체의 요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핵심 조항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갱신 계약·재계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갱신·재계약·일부 변경도 30일 이내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국토부).

다음 경우 변경 신고 대상:

  • 보증금 또는 월세 인상·인하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변경
  • 계약 기간 변경
  • 묵시적 갱신 후 조건 변경

단, 조건 변경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불필요. 단순히 기존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경우는 신고 의무 없음.

임대인이 신고 거부하면?

임차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절차:

  1. 정부24에서 신고서 작성
  2. 임대인 정보·서명란은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 입력
  3. 단독 신고 사유 선택 (“임대인 협조 불가” 등)
  4.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5. 제출

임대인이 임대소득 신고를 피하려고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이므로 본인이 단독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보됩니다.

30일 지났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즉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연 기간이 짧을수록 금액대가 낮게 잡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미신고 사례를 적발하는 구체적인 절차와 통보 방식은 지자체마다 운영이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기 어렵고, 본인 계약의 처리 상황은 관할 시군구청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금액대가 올라가는 구조이므로, 늦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 접수하는 것이 금액을 가장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과태료 부과 절차와 이의 제기 방법은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외국인 임차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외국인도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24 외국인용 사이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고.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로 처리됩니다.

이 글에서 바로잡은 내용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는 제도 초기에 알려진 금액과 현행 금액이 다릅니다. 이 글의 이전 버전은 과태료 부과가 “2026년 6월부터” 시작된다고 적고, 미신고 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올라가는 개정 전 부과기준 표를 그대로 싣고 있었습니다. 2026년 9월 20일 검토에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2025년 4월 29일 공포·시행된 시행령 개정령, 법제처 조문을 다시 확인해 계도기간 종료일(2025년 5월 31일)과 부과 대상 계약 시점, 지연신고 2만원에서 30만원이라는 현행 금액대로 본문과 FAQ를 함께 고쳤습니다. 제목과 검색 결과에 남아 있는 100만원은 법에 적힌 상한이자 현행 기준에서는 거짓 신고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과기준은 이후에도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관할 시군구청이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분이면 끝나는 신고를 미뤄서 2만원에서 30만원을 물고, 금액을 잘못 적어 100만원 기준에 걸리는 일은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을 기준으로 30일을 세어 두고, 정부24에서 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끝내 두는 편이 가장 단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가 정말 100만원인가요?

100만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제3호가 정한 상한입니다. 2025년 4월 29일 공포·시행된 시행령 개정으로 단순 지연·미신고는 2만원에서 30만원 사이로 부과되고, 보증금이나 월세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만 100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제 맺은 계약부터 과태료가 나오나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입니다.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4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었고, 국토교통부가 그 계도기간을 2025년 5월 31일로 끝내면서 이후 체결분부터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계도기간에 맺은 계약은 신고 의무는 있었지만 과태료에서는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기준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며(시행령 제4조의3제1항),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2제1항).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도의 시 지역이고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6조의5제3항). 주민센터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부여 여부는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