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근로자 부담)
2026년 4대보험 요율이 바뀝니다. 국민연금은 9%에서 9.5%로, 건강보험은 7.09%에서 7.19%로 올랐고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로 유지됩니다. 근로자·사업주 부담 비율과 월급별 공제액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월 급여부터 4대보험 공제액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사업장가입자 기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9%를 넘어 **9.5%**가 됐고, 건강보험도 **7.19%**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로 그대로입니다. 내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이 왜 달라졌는지, 항목별 요율과 부담 비율을 한 번에 살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한눈에 핵심
- 국민연금 9.5%: 연금개혁으로 9%에서 올랐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4.75%씩 냅니다.
- 건강보험 7.19%: 근로자 몫은 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약 13.14%입니다(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고용보험 근로자 0.9%: 그대로이고, 사업주는 사업 보험료를 더 냅니다.
- 산재보험: 업종별 요율이고 사업주가 전액 내므로 근로자 공제가 없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9.5%, 건강보험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은 0.9%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르고 사업주가 전액 냅니다.
| 보험 | 2026 요율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절반 | 절반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0.9% + 사업 보험료 |
| 산재보험 | 업종별 | 0 | 전액 |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확히 절반씩 나눕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0.9%씩 나눠 내고(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제4항),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만 근로자 공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 글의 요율은 법령과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9.5% 인상과 2033년까지 일정
사업장가입자 기준 1998년부터 줄곧 9%였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 9.5%로 올랐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이번 인상은 단계적 인상의 첫해입니다. 2025년 4월 개정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27년 10%를 시작으로 해마다 0.5%포인트씩 올라 2032년 12.5%가 되고, 2033년부터는 제88조의 13%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2026년 7월부터 월 41만~659만원)이 있어 일정 소득 이상은 더 내지 않는 구조이므로, 고소득자라도 무한정 늘지는 않습니다. 회사원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차이는 국민연금 직장가입 vs 지역가입에서, 가입기간을 채우는 추후납부는 국민연금 추후납부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근로자 0.9%와 사업주 추가분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실업급여) 요율은 0.9%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사업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추가로 냅니다.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없음 | 0.25~0.85% (규모별) |
그래서 근로자 입장에서 고용보험은 0.9% 한 줄만 보면 됩니다. 이 보험료가 실업 시 받는 구직급여의 재원이 되는데, 실제로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지는 실업급여 기간 계산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도 함께 살펴보세요(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보험료징수법 제21조). 지원 수준은 대통령령과 관계 부처 고시로 정합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약 13.14%를 곱해 산정됩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2025년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26년 요율을 2025년보다 0.1%포인트 올린 7.19%로 정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6년 0.9448%이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실제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건강보험료율 7.19%로 나눈 비율(약 13.14%)을 곱해 정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그래서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두 보험 모두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으로 얼마가 빠지나요?
보수월액 300만원 근로자 기준 근로자 부담 합계는 약 29만원 안팎입니다. 항목별로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 근로자 부담(약) |
|---|---|---|
| 국민연금 | 300만 × 4.75% | 약 14.3만원 |
| 건강보험 | 300만 × 3.595% | 약 10.8만원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약 13.14% | 약 1.4만원 |
| 고용보험 | 300만 × 0.9% | 2.7만원 |
| 합계 | 네 항목 합 | 약 29.2만원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공제액은 보수월액 산정 기준과 정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개략적인 예시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모의계산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만 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5항).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어느 업종이든 사업주가 내는 몫이라 근로자 실수령액과는 무관합니다. 다만 일하다 다쳤을 때 받는 보상의 재원이 되므로, 산재 인정 범위와 보상은 별도로 알아둘 가치가 있습니다.
공제액을 두고 자주 하는 오해
- “4대보험은 전부 반반”: 산재보험은 사업주 전액, 고용보험의 사업 보험료도 사업주만 냅니다.
- “국민연금은 늘 9%”: 2026년부터 연금개혁으로 9.5%로 인상됐습니다.
- “보너스에는 4대보험이 안 붙는다”: 상여금도 보수에 포함돼 보험료 산정 대상입니다.
- “산재보험은 안 들어도 된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사업만 빠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요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연초 급여명세서가 달라졌다면 그해 요율 변경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2026년 10월 14일 정정: 이전 판에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의 약 12.95%로(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기준으로는 약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전체 요율을 0.9%로 적었고,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산재보험 평균 요율과 업종별 위험도 서술, 두루누리 지원 비율,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의무 가입 서술을 실었습니다. 바로잡거나 삭제했습니다. 정정 내역은 정정 이력에 남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회사 규모별로 얼마인가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은 0.25%,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0.45%, 150명 이상 1천명 미만은 0.65%, 1천명 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사업은 0.85%입니다. 이 보험료는 사업주만 내고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65세가 넘어 새로 취업해도 고용보험료를 내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걷지 않습니다(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3항).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사람은 이 예외에 들지 않아 0.9%를 그대로 냅니다. 사업주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이 예외와 관계없이 냅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건강보험료율 7.19%(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는 2026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할 때부터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5931호 부칙 제2조).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도 2026년 1월 월별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5987호 부칙 제2조).
산재보험료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총액 비율을 기초로 사업의 종류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특정 업종의 요율은 전체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넘을 수 없고(같은 조 제5항), 근로자 몫 보험료는 사업주가 냅니다(제13조제5항).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100조의3, 부칙(법률 제20903호) 제1조·제4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보험료율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부칙(대통령령 제35931호) 제2조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올해보다 0.1%p↑ (2025년 8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부칙(대통령령 제35987호) 제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2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 제28조(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국민연금공단 - 연금보험료(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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