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연장은 계약 만료일 전에만 되고 하루 지나면 불가
계약 만료일이 하루라도 지나면 연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기한은 만료일 전까지 하나뿐이고, 만기가 지난 계좌에는 해지와 신규 재가입만 남습니다.
ISA 만기 연장은 계약 만료일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만료일이 지나면 연장이 아니라 해지와 신규 재가입만 남습니다. 근거는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제91조의18 제4항이며, 2026년 10월 25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 2천만원, 총 납입한도 1억원, 비과세 한도 200만원과 400만원도 같은 조문의 현행 수치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조문을 다시 읽고 확인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입요건과 비과세 한도를 판단하는 기준일이 “가입일 또는 연장일”로 적혀 있어서, 연장은 날짜만 맞추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2026년 10월 기준)
만기 안내를 받고 아직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 먼저 볼 것은 어느 상품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남은 날짜와 내 소득 상황입니다. 무엇에 담을지는 계좌를 살려 둔 뒤에 정해도 되지만, 만료일을 넘기면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자체가 줄어듭니다.
ISA 만기 연장,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입니다. 법이 정한 기한은 그 한 줄이 전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4항의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조문(법률 제21467호)에서 발췌했고, 이 항은 2020년 12월 29일 신설된 뒤 문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을 정하는 표현은 “만료일 전에” 하나뿐입니다. 며칠 전부터 신청이 열린다거나 만기 후 며칠까지 유예한다는 문구는 조문에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 제4호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계좌 요건으로 두고 있으므로, 연장은 이미 맺어 둔 3년 이상의 계약을 만료 전에 늘려 두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검색하면 거의 모든 문서에 나오는 “만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은 법정 기한이 아닙니다. 법령에서도, 금융위원회나 금융투자협회 자료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금융회사 안내문에서 반복되는 접수 개시 시점입니다. 실제로 언제부터 접수를 받을지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영역이어서 만기 약 3개월 전부터 받는 곳이 많지만 회사마다 다릅니다.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안내를 기준으로 삼되, 그 날짜를 법이 정한 마감으로 오해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장 신청 때 내는 서류와 접수 창구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접수하고, 소득을 확인할 서류를 함께 냅니다. 세무서나 국세청에 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항은 ISA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가 신탁업자등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1호가 요구하는 서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소득확인증명서입니다.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처음 발생해 증명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단서도 같은 호에 있습니다. 농어민 요건으로 400만원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제2호가 정한 농업인확인서나 어업인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중 하나를 냅니다.
계좌를 관리하는 쪽은 조문이 정한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투자중개업자이며 실제로는 은행과 증권사입니다. 연장은 그 회사의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 영업점 창구에서 계약기간 변경으로 접수합니다. 신탁형과 일임형, 투자중개형 모두 유형별 실무 기준이 마련돼 있어 연장 자체가 막힌 유형은 없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투자중개형 ISA 실무지침도 만기를 3년 이상으로 두면서 만기 전 계약기간 연장과 계좌 해지 또는 만료 후의 재가입이 모두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연장이 새 계좌를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 계약의 기간만 늘리는 것이어서 계좌번호와 그 안의 자산, 지금까지의 누적 납입금액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연장 메뉴가 상품 가입 화면이 아니라 계좌 관리나 만기 안내 아래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뒤에는 계좌 화면의 계약 만료일이 실제로 바뀌었는지까지 확인해야 접수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장하면 비과세 한도가 다시 정해지나요?
다시 정해집니다. 조문이 비과세 한도금액의 기준일을 가입일 또는 연장일로 적어 두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제1호는 400만원이 적용되는 세 가지 경우를 둡니다. 가목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나목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 다목은 시행령이 정한 농어민입니다.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200만원입니다. 가입 자격을 정한 제1항 제1호와 제2호도 각각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같은 기준일을 씁니다.
실무에서 이 문언이 갖는 뜻은 분명합니다. 처음 가입할 때 총급여가 5천만원을 넘어 200만원 한도로 출발한 계좌라도,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로 내려갔다면 연장일 기준으로 40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올라간 경우에는 400만원이었던 한도가 2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연장을 날짜 문제로만 보면 이 부분이 통째로 빠지는데, 비과세 한도가 두 배 차이 나는 항목이어서 연장 전에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와 종합소득금액을 먼저 확인할 이유가 됩니다.
연장하지 않고 만기가 지난 계좌의 과세 기준일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그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5항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을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손실을 차감해 계산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신탁업자등이 소득세법 제130조와 제155조의2에도 불구하고 “계약 해지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합니다. 만기 자동 연장을 두는 규정은 조문에 없으므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계약은 만료일에 끝나고 그 정산 절차로 들어갑니다. 만기가 지난 계좌를 금융회사가 어떤 상태로 관리하는지는 시행령 제93조의4가 약관에 납입한도와 계약기간, 운용방식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약관 사항이어서, 회사별 만기 처리 조항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율의 근거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1항은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하므로, 흔히 인용되는 9.9%는 소득세 9%와 개인지방소득세 0.9%를 합한 값입니다. 손실을 빼는 순서는 시행령 제93조의4가 정해 두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난 손실을 먼저 빼고,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또 남으면 이자소득에서 뺀 다음 보수와 수수료를 차감합니다.
한 번 확정된 과세는 뒤늦게 연장한다고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만료일을 넘긴 계좌에 남는 것은 자금을 찾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는 일, 그리고 요건을 갖춰 ISA에 새로 가입하는 일입니다. 세 선택지의 세금 차이를 금액으로 비교한 내용은 ISA 만기 후 계좌 유지와 해지, 연장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만기 시점의 상태별로 연장이 되는지
만기를 앞둔 계좌의 상태는 네 갈래로 나뉘고, 갈래마다 남는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만기 시점의 상태 | 연장 가능 여부 | 근거 조항 | 그대로 두면 |
|---|---|---|---|
| 만료일 전이고 가입요건도 충족 | 가능. 만료일 전에 접수하면 계약기간이 이어집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4항 | 만료일에 손익을 합산해 과세되고 계약 종료 |
| 만료일 당일 또는 그 이후 | 불가. 해지 후 신규 재가입만 남습니다 | 같은 항의 “만료일 전에” 문언 | 이미 과세가 확정된 상태여서 되돌릴 수 없음 |
| 만료일은 남았으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편입 | 불가에 가까움. 과세특례 자체가 제한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 | 연장 없이 만기가 지나 과세 후 종료 |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을 못 채운 채 만기 도래 | 연장 여부와 별개 문제. 추징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같은 조 제3항 제4호와 제7항 | 3년 미달 해지는 과세특례로 줄인 세액이 추징 대상 |
표에서 갈라지는 기준은 날짜와 요건 두 가지입니다. 만료일을 넘겼는지는 되돌릴 수 없고, 지금 다시 봐도 특례 대상인지는 본인이 당장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기 안내를 받은 시점에 두 가지를 같이 확인해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날짜는 넉넉한데 요건에서 막히는 세 번째 줄이 가장 놓치기 쉬운 경우입니다.
연장하면 의무가입기간 3년이 다시 시작되나요?
연장을 이유로 3년을 새로 채워야 한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제7항과 제8항은 기산점을 모두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 적습니다. 제7항은 그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제8항은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면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연장은 계약을 새로 맺는 절차가 아니라 기존 계약의 기간을 늘리는 절차여서 이 기산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망이나 해외이주처럼 시행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제7항의 추징에서 빠집니다.
3년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쪽은 연장이 아니라,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계좌를 깨거나 원금을 넘겨 빼는 경우입니다.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해지에서 세제 혜택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ISA 중도해지 시 세금 처리에서 다뤘습니다. 만기가 다가오는데 3년에 못 미친다면 연장 여부보다 그 계산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낫습니다.
연장, 만기 해지, 해지 후 재가입의 분기점
세 경로의 차이는 세금 계산 이전에 계좌의 연속성과 기준일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 비교 축 | 만기 전 계약기간 연장 | 만기에 해지하고 종료 | 해지 또는 만료 후 재가입 |
|---|---|---|---|
| 계좌번호와 보유 자산 | 그대로 이어집니다 | 정산한 뒤 계약이 끝납니다 | 새 계좌로 다시 시작합니다 |
| 총납입한도 1억원 | 기존 누적 납입금액을 이어받습니다 | 해당 없음. 그 계좌의 한도 사용이 끝납니다 | 새 계약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 의무가입기간 3년 기산 | 최초 계약일 유지. 재산정 규정이 없습니다 | 3년을 채운 뒤라면 추징 없이 종료됩니다 | 새 계약일부터 다시 기산합니다 |
| 손익 합산과 원천징수 시점 | 연장한 계약의 해지일로 미뤄집니다 | 계약 해지일에 확정됩니다 | 기존 계좌는 확정, 새 계좌는 그 계약의 해지일 |
| 요건과 비과세 한도 판정 | 연장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 해당 없음. 기존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끝납니다 | 새 가입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근거 조항 | 제91조의18 제1항, 제2항, 제4항 | 같은 조 제5항, 제6항, 제7항 | 같은 조 제3항 제1호와 제5호 |
세 경로 중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손익 합산 시점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쌓을 수 있지만, 계약 해지일에 한 번 정산되면 그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거기서 마감됩니다. 재가입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이유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3항 제1호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하도록 두어 기존 계좌를 정리한 뒤에야 새 계좌를 열 수 있고, 제3항 제5호의 연간 납입한도 산식이 “가입 후 경과한 연수”를 곱하는 구조여서 새 가입일부터 다시 세기 때문입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는 경로는 제11항이 3년이 되는 날 이후 계좌 잔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따로 정하고 있는데, 그 절차는 ISA 만기 자금의 연금저축 이전에서 짚었습니다.
연장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조문이 과세특례 자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제91조의18이 아니라 같은 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항입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된 조문의 해당 부분은 제91조의18을 포함한 저축 관련 과세특례를 한꺼번에 묶어 이렇게 제한합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과세기준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가 정한 2천만원입니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해라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그 금액을 넘었다면, 만료일이 넉넉히 남아 있어도 연장 단계에서 걸립니다. 시행령 제123조의2 제1항은 저축취급기관이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에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특례 적용이 제한되고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실무지침이 가입요건을 “가입 시 및 만기 연장시” 판단한다고 적은 것도 같은 구조를 실무로 옮긴 문장입니다.
계좌를 처음 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그 뒤 이자와 배당이 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된 해가 있으면 연장이 막힐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얼마나 남았는지와는 무관한 사유여서, 날짜만 보고 여유를 두다가 만기 직전에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 항목은 증권사 안내나 블로그 글에서 거의 다루지 않지만, 실제로 연장을 막는 사유 중에는 날짜 다음으로 자주 걸리는 조건입니다.
연장 접수 뒤 요건이 확정되는 일정
접수증을 받은 날에 요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국세청장이 요건을 확인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는 기한을 항목별로 따로 정해 두었고, 그 기한은 모두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입니다.
| 확인 항목 | 통지 기한 | 통지 경로와 후속 절차 | 근거 조항 |
|---|---|---|---|
| 근로소득 요건(제1항 제2호) |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 | 국세청장이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 | 시행령 제93조의4 제3항 제1호 |
|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요건(제2항 제1호) | 같은 기준으로 다음 연도 2월 말일 | 400만원 한도 적용 여부가 이때 확정 | 시행령 제93조의4 제3항 제2호 |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 | 다음 연도 4월 30일. 결정이나 경정이 있으면 10월 31일까지 재통지 가능 | 저축취급기관이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확인 | 시행령 제123조의2 제2항과 제3항 |
| 계좌보유자 통보 | 저축취급기관이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 | 통보받은 사람은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시 가능 | 시행령 제123조의2 제4항과 제5항 |
이 일정이 알려 주는 것은 연장의 효력이 접수일에 완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의견을 제시하면 국세청장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계좌보유자와 저축취급기관에 통보하도록 같은 조 제5항이 정해 두었으니, 통보를 받았을 때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제91조의18 제10항은 근로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통보 내용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받은 즉시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의 현행 수치
연간 2천만원과 총 1억원이고,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 또는 400만원입니다.
제3항 제5호는 총납입한도를 1억원으로 두면서,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는 조정 규정을 함께 둡니다. 연간 납입한도 산식은 2천만원에 가입 후 경과한 연수를 반영한 값(1에 경과 연수를 더하되 경과 연수는 4년이 상한)을 곱한 뒤 누적 납입금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가입한 지 4년을 넘긴 계좌라면 곱하는 값이 5로 고정되므로, 1억원에서 지금까지 넣은 금액을 뺀 만큼이 올해 넣을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이때 세는 누적 납입금액에 운용 결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가 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재투자된 금액을 총납입한도와 연간 납입한도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수익이 쌓였다고 연장 후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 기준은 제도 초기의 안내와 다릅니다. 금융위원회가 2015년에 올린 ISA 주요정책문답이 지금도 검색에 잡히는데, 당시 설명과 현행 기준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비교 항목 | 2015년 정책문답의 안내 |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기준 |
|---|---|---|
| 연간 납입한도 미달분 | 이월은 없다고 안내 | 이월 가능. 경과 연수를 반영한 산식으로 한도를 다시 계산 |
| 의무가입기간 | 5년을 기준으로 안내 | 계약기간 3년 이상(제3항 제4호) |
| 자료의 성격 | 제도 도입 시점의 설명자료여서 이후 개정이 반영되지 않음 | 조문과 협회 실무지침이 현재 기준 |
같은 기관의 자료라도 게시 시점이 다르면 지금 기준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이 표의 요점입니다. 오래된 안내를 그대로 읽으면 연장할지 말지의 판단 근거가 통째로 어긋납니다. 한도와 기간처럼 개정이 잦은 항목은 조문과 현행 실무지침에서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한도 확대 이야기에도 같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납입한도를 연 4천만원과 총 2억원으로 늘리고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이나 1천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은 개정안 단계의 수치이며, 2026년 10월 25일 확인한 현행 조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통과나 시행 일정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6년 4월 30일 낸 ISA 현황 및 쟁점 자료는 제22대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8건이 발의된 상태라고 적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국회 계류 중인 ISA 한도 확대안에서, 국내주식 이자와 배당 비과세를 두는 신설안은 생산적금융 ISA 신설안에서 다뤘습니다. 연장 여부를 개정안 통과에 걸어 두는 판단은 위험합니다. 통과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은 반면 만료일은 예정대로 오기 때문입니다.
만기 안내를 받았다면 확인할 순서
남은 날짜와 직전 과세기간 소득을 함께 세는 순서가 손실이 가장 작습니다.
- 계약 만료일이 며칠 남았는지. 연장 신청은 만료일 전에만 유효합니다.
-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연장 접수 시작일과 접수 창구. 법정 기한과 별개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연장일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인지 400만원인지가 갈립니다.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은 해가 있는지.
- 소득확인증명서를 받아 둘 수 있는지. 발급에 시간이 걸리면 접수가 밀립니다.
-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을 채웠는지, 아직 못 채웠는지.
- 연장 신청 뒤 계좌 화면의 계약 만료일이 실제로 바뀌었는지.
앞의 두 항목은 오늘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소득 관련 항목은 증명서 발급과 조회에 며칠이 걸립니다. 순서를 뒤집어 상품부터 고르다 보면 만료일이 먼저 도착합니다. 조문이 정한 사후 통지 일정까지 생각하면, 연장 접수 뒤에도 다음 연도 2월 말과 4월 말 무렵에 통보가 오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제12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와 제123조의2,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을 다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한도와 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국회에 올라간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치가 달라지므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현행 조문과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의 약관, 그리고 홈택스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순서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이나 해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기일이 지난 뒤에도 연장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4항은 계좌보유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한을 정한 표현이 만료일 전 하나뿐이어서, 만료일이 지난 계약을 되살리는 연장은 조문상 근거가 없습니다. 만기를 넘긴 계좌에는 자금을 찾거나 요건을 갖춰 새로 가입하는 선택이 남습니다.
연장하면 비과세 한도가 다시 정해지나요?
같은 조 제2항은 비과세 한도금액을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면 400만원, 그 밖의 경우는 200만원입니다. 처음 200만원이었던 계좌가 연장일 기준으로 400만원이 되거나 그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자동으로 해지되나요?
조문에 만기 자동 연장 규정은 없습니다.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을 계약 해지일 기준으로 손익을 합산해 계산하고 그 해지일에 원천징수한다고 정합니다. 만기가 지난 계좌를 어떤 상태로 두는지는 시행령 제93조의4가 명시를 요구하는 약관 사항입니다.
연장하면 의무가입기간 3년을 다시 채워야 하나요?
연장을 이유로 3년을 새로 채우라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제7항과 제8항이 기산점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로 못박고 있어 연장해도 기간이 이어서 계산됩니다. 계약이 새로 시작되는 쪽은 해지 후 재가입이며, 이때는 3년과 총납입한도가 모두 새 계약일 기준으로 다시 시작됩니다.
연장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사람에게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통보를 받은 계좌보유자는 시행령 제123조의2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1호)
- 금융투자협회,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업무 관련 실무지침 (최종개정 2024-03-01)
- 국회예산정책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국내외 현황 및 쟁점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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