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만기 해지, 한도 초과분 9.9%가 그날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은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소득세 9%를 매기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합계 9.9%입니다.
ISA를 만기에 해지하면 비과세 한도까지는 세금이 0원이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9.9%가 붙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조문시행일자 2026년 9월 18일, 최종개정 2025년 12월 23일) 기준이며,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을 채운 계좌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만기 안내 문자가 왔을 때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것은 혜택이 사라지는지가 아니라, 해지일 하루에 무엇이 계산되고 누가 세금을 떼는지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해지일에 확정되는 것들
-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소득세 9%, 지방소득세를 더해 **9.9%**가 적용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 또는 200만원이고, 기준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입니다 (법 제2항 제1호·제2호)
- 소득과 손실의 합계는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법 제5항)
- 원천징수 시점도 계약 해지일입니다 (법 제6항)
- 추징은 3년이 되는 날 전에 해지하는 경우의 규정입니다 (법 제7항)
-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려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ISA 만기 해지하면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요?
비과세 한도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만 소득세 9%와 그에 딸린 지방소득세가 붙어 합계 9.9%가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항은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제2항의 비과세 한도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적습니다(2024년 12월 31일 개정). 같은 문장이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이어지므로, 이 9%는 다른 소득과 합쳐져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되지 않는 분리과세입니다.
9%가 9.9%로 올라가는 자리는 다른 법에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했습니다(2024년 12월 31일 개정). 소득세 9%의 10%인 0.9%가 더해져 실제로 떼이는 비율이 9.9%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두 조문을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새로 만들어진 숫자는 없고, 각 법의 비율을 그대로 더한 결과입니다.
대상자 요건도 제1항이 직접 정합니다. 제1호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19세 이상인 자, 제2호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입니다. 두 호 모두 기준 시점을 가입일이나 연장일로 잡고 있어서, 해지 시점의 나이나 소득은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다시 흔들지 않습니다.
3년을 채웠다면 추징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징을 정한 제7항의 문언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제91조의18 제7항은 그 경우를 중도해지로 정의하고,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2024년 12월 31일 개정). 여기서 판정이 갈리는 지점은 기산점입니다. 계좌를 만든 금융회사를 옮긴 적이 있거나 중간에 납입을 멈춘 기간이 있어도, 조문이 세는 날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그날부터 3년이 지난 뒤의 해지는 제7항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추징이 아니라 제1항의 비과세와 9% 세율이 적용되는 자리에 섭니다. 3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할 때 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ISA 중도해지 세금과 혜택 소멸에서 따로 다룹니다.
같은 조 제8항은 또 하나의 경계를 그어 둡니다. 3년이 되는 날 전에 납입금액 합계액을 초과해 인출한 경우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합니다. 계좌를 닫지 않았더라도 인출 금액이 원금 선을 넘으면 그 시점에 해지로 간주된다는 뜻입니다. 인출 한도를 어떻게 세는지와 실제 불이익은 ISA 원금 초과 인출의 단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년 전 해지라도 추징에서 빠지는 길은 조문에 열려 있습니다. 제7항 괄호가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이 그 사유를 사망 또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그리고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3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정합니다. 제15항은 그 사유로 해지하려는 자가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해, 사유의 존재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고 신고 절차가 따라붙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해지일 하루에 이렇게 계산됩니다
해지일 기준으로 소득에서 손실을 세 단계에 걸쳐 빼고, 보수와 수수료까지 뺀 뒤 남은 금액이 비과세 한도와 비교됩니다.
이 계산이 해지일에 몰리는 이유는 제5항에 있습니다.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시행령이 정한 차감 순서이고,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손실을 어느 소득에 붙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것을 막아 줍니다. 아래 표는 해지일 하루 안에서 과세 대상 금액이 만들어지는 단계를 조항별로 끊어 본 것입니다.
| 순서 | 무엇을 하는가 | 근거 조항 |
|---|---|---|
| 1 | 각 투자대상자산별 소득에서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실을 먼저 차감 | 시행령 제93조의4 제10항 제1호 |
| 2 | 남은 손실액을 배당소득에서 차감 | 같은 항 제2호 |
| 3 | 그래도 남은 손실액을 이자소득에서 차감 | 같은 항 제3호 |
| 4 | 그 금액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 등을 차감 | 시행령 제93조의4 제11항 (신설 2024. 12. 31.) |
| 5 | 결과가 비과세 한도 이내면 소득세 없음, 초과분에 100분의 9 적용 | 법 제91조의18 제1항·제2항 |
| 6 | 신탁업자등이 계약 해지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 법 제91조의18 제6항 |
네 번째 줄이 2024년 12월 31일에 신설된 조항이라는 점이 이 표의 의미를 바꿉니다. 그전까지 시행령은 손실 차감 순서만 정하고 비용을 어떻게 볼지 명시하지 않았는데, 제11항이 들어오면서 보수와 수수료를 뺀 금액을 합계액으로 본다는 선이 조문에 박혔습니다. 또 하나는 1번과 2번 사이의 차이입니다. 같은 종류 자산끼리 먼저 상계하고 남은 손실을 배당소득부터 붙이도록 정한 것이라, 배당이 많고 이자가 적은 계좌와 그 반대인 계좌에서 손실이 흡수되는 지점이 달라집니다. 6번 줄은 납세자가 따로 신고할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원천징수 의무가 신탁업자등에게 있어, 해지 신청을 넣는 순간 계산과 징수가 금융회사 쪽에서 끝납니다.
내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인가요 200만원인가요?
제2항 제1호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400만원이고,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2호에 따라 200만원입니다.
제2항은 비과세 한도금액을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400만원이 적용되는 제1호는 세 갈래입니다. 가목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나목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한정),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입니다. 제2호는 문언 그대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이고 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두 금액은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의 분기입니다. 가입 당시 총급여가 5천만원을 넘었다면 제1호 어느 목에도 걸리지 않으므로 200만원이 적용되고, 가입 당시에는 5천만원 이하였다면 그 뒤 급여가 올랐어도 가입일 기준으로 정해진 400만원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연장을 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이 연장일로 옮겨 가므로, 그 사이 소득이 올라 제1호를 벗어나면 400만원이던 한도가 200만원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한도 금액을 흔드는 변수는 해지 시점의 소득이 아니라 가입일 또는 연장일의 직전 과세기간 소득입니다.
만기 해지와 만기 연장은 무엇이 갈리나요?
해지는 과세와 한도가 그날로 확정되고, 연장은 가입 요건과 비과세 한도가 연장일 기준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두 선택을 비교할 때 흔히 수익률이나 다음 상품을 먼저 보지만, 조문이 실제로 가르는 지점은 기준일과 심사입니다. 아래 표는 같은 계좌를 두고 해지와 연장에서 달라지는 축만 조항별로 뽑은 것입니다.
| 갈리는 축 | 만기 해지 | 만기 연장 | 근거 조항 |
|---|---|---|---|
| 비과세 한도 기준일 | 해지일에 확정, 재산정 없음 | 연장일 기준으로 다시 정해짐 (소득이 올라 제1호를 벗어나면 200만원으로 내려갈 수 있음) | 법 제91조의18 제2항 |
| 가입요건 심사 | 추가 심사 절차 없음 | 연장일 기준으로 제1항 각 호 요건 재적용 | 법 제1항 각 호, 법 제2항 |
| 연간 납입한도 | 계좌 종료로 한도 자체가 사라짐 | 2천만원에 경과 연수(4년 이상이면 4년)를 더해 누적분 유지, 총납입한도 1억원 | 법 제3항 제5호 (개정 2025. 12. 23.) |
| 과세 시점 | 해지일 원천징수로 종결, 종합소득 불합산 | 유보 (해지일이 올 때까지 정산하지 않음) | 법 제1항·제5항·제6항 |
| 국세청 통보 위험 | 해당 없음 | 근로소득 요건 미해당 통보 시 통보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간주 | 법 제10항 |
표에서 가장 자주 뒤바뀌는 칸은 첫 줄과 두 번째 줄입니다. 연장을 혜택 연장으로만 읽으면 한도가 그대로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문은 연장일을 새 기준일로 삼기 때문에 가입 당시의 유리한 한도가 연장과 함께 재심사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줄은 반대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납입한도는 경과 연수가 쌓이는 쪽이라 계좌를 오래 유지한 사람에게 남은 여력이 큽니다. 연장 신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넣을 수 있는지는 기한만 따로 보는 편이 정확해서 ISA 만기 연장 신청 기한에 맡깁니다.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60일이 기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만 전환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11항은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에 따라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2024년 12월 31일 개정).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옮기더라도 중도해지로 보지 않는다는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받는 쪽 규정은 소득세법에 있습니다. 제59조의3 제3항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금액을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고 적고(2019년 12월 31일 신설), 그 기간을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정했습니다(2020년 2월 11일 신설).
전환금액이 세액공제에서 받는 대우는 일반 납입액과 다릅니다. 제59조의3 제4항은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 연 600만원과 900만원 한도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환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더한 금액까지 납입액으로 인정합니다. 예시 시나리오로 계산하면, 전환금액이 3천만원일 때 추가로 인정되는 납입액은 300만원입니다(3천만원의 10%는 300만원이고 상한도 300만원). 여기에 제59조의3 제1항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로 100분의 15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45만원, 100분의 12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36만원입니다. 공제율이 두 갈래이므로 금액도 조건에 따라 갈립니다. 옮기는 절차와 순서는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전환에서 이어집니다.
만기를 넘겨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 경과 후의 처리를 정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시행령 제93조의4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연장을 규정한 제4항은 계약기간 만료일 전을 전제로 하고(2020년 12월 29일 신설), 만료일이 지난 계좌가 자동으로 연장되는지, 그대로 일반 과세 계좌로 바뀌는지를 정한 문장은 두 법령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대신 시행령 제93조의4 제16항이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납입한도,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만기 후 처리가 약관으로 넘어가 있다는 뜻이므로, “방치하면 자동 연장된다”거나 “만기 다음 날부터 일반 과세로 전환된다”는 설명은 법령 근거로 확인되지 않는 서술입니다. 가입한 금융회사의 약관과 상품설명서에서 만기 후 운용 방식과 통지 절차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자금이 실제 손에 들어오는 시점도 같은 성격입니다. 제6항은 원천징수를 해지일에 하도록 정했을 뿐, 해지 신청에서 출금까지 걸리는 기간을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보유 자산이 예금인지 펀드인지에 따라 환매와 정산 절차가 달라지는 부분까지 법령이 다루지 않으므로, 소요 기간은 약관과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할 사항입니다. 흔히 돌아다니는 “만기 경과 후 며칠 안에 현금화” 같은 기한도 조문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공백이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은 분명합니다. 해지일이 과세 기준일이자 원천징수일인데(제5항·제6항), 만기 후 계좌가 어떤 상태로 넘어가는지는 약관이 정합니다. 즉 과세 쪽은 법령에서 확정되고 계좌 상태 쪽은 계약에서 확정되는 구조라, 만기 안내를 받은 뒤 확인할 문서가 법령과 약관 두 종류로 나뉩니다.
같은 수익을 일반 계좌에서 받았다면 세금은 얼마였을까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은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각각 100분의 14로 정하므로, 지방소득세를 더한 15.4%가 비교 기준이 됩니다.
아래 표는 예시 시나리오입니다. 해지일 기준으로 계산된 순이익이 600만원이고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인 계좌를 가정했으며, 특정 상품의 수익률을 전제한 수치가 아닙니다.
| 구분 | 과세 대상 금액 | 적용 비율 | 세액 | 근거 조항 |
|---|---|---|---|---|
| ISA 만기 해지 (한도 200만원) | 400만원 (600만원에서 한도 200만원 제외) | 9.9% (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 | 396,000원 | 조특법 제91조의18 제1항·제2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 같은 수익을 일반 계좌에서 수령 | 600만원 전액 | 15.4%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924,000원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라목·제2호 나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
같은 600만원에 붙는 세액이 52만 8천원 차이로 벌어지는 이유는 비율 차이와 과세 대상 금액 차이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인 계좌라면 과세 대상이 200만원으로 줄어 세액은 198,000원이 됩니다. 비율만 보고 9.9%와 15.4%를 비교하면 차이의 절반만 보는 셈입니다. 성격 차이도 하나 더 있습니다. ISA 쪽 금액은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은 금융소득 규모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편 만기 자금을 비과세로 굴릴 다른 통로로는 비과세종합저축이 있고, 가입 대상이 조문으로 제한되는 제도라 요건부터 다릅니다. 조건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조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제3항 제1호는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두어 동시 보유를 제한하며, 해지 이후의 재가입을 금지한 조항은 제91조의18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납입한도 쪽은 해석의 영역이 남습니다. 제3항 제5호는 총납입한도를 1억원 이하로, 연간 납입한도를 2천만원에 가입 후 경과한 연수(4년 이상이면 4년)를 더해 계산한 금액에서 누적 납입금액을 뺀 값으로 정합니다(2025년 12월 23일 개정). 문언이 “가입 후 경과한 연수”와 “누적 납입금액”을 쓰고 있어, 새 계약에서는 그 계약의 가입일과 누적액을 기준으로 다시 센다고 읽힙니다. 다만 조문이 재가입 사례를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아 이 부분은 문언 해석이고, 금융회사별 전산 처리나 대기 기간 같은 실무 제한이 있는지는 법령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93조의4 제12항은 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총납입한도와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3항은 일부 인출 시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해지 신청을 넣기 전에 확인할 조문과 날짜
만기 안내를 받았다면 숫자를 먼저 세는 쪽보다 기준일을 확인하는 쪽이 순서에 맞습니다. 최초 계약 체결일이 언제인지(제7항의 기산점), 가입일 또는 연장일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5천만원 선 아래였는지(제2항 제1호 가목), 계좌에 평가손실이 남은 상품이 있는지(시행령 제93조의4 제10항의 차감 대상), 이 세 가지가 해지일에 떼일 금액을 결정합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4를 열어 확인할 수 있고, 연금계좌로 옮길 계획이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의 60일 기산점을 만기일과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기 후 계좌 상태와 출금 소요 기간은 법령이 아니라 가입한 금융회사 약관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조문 밖의 논의입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서 거론된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 상향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국회 논의 단계의 안입니다. 현행 조문 기준은 총납입한도 1억원과 비과세 한도 400만원 또는 200만원입니다. 세법과 시행령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해지 신청 직전에 해당 조문의 시행일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령에서 확인되는 범위를 설명한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개별 계좌의 과세 금액은 가입한 금융회사의 정산 내역과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을 채우고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비과세를 토해내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7항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중도해지로 정의하고, 그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도록 적습니다. 3년이 지난 뒤의 해지는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추징 조항이 아니라 제1항의 비과세와 9% 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자리입니다.
왜 하필 해지일이 과세 기준일인가요?
같은 조 제5항이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을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정했기 때문입니다. 가입 기간 중 해마다 정산하지 않고, 해지일 하루에 계좌 전체의 소득과 손실을 한 번에 더하고 빼는 구조입니다. 제6항은 신탁업자등이 그 해지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고 적어, 계산일과 징수일을 같은 날로 묶어 두었습니다.
계좌 안에 손실이 난 상품이 있으면 어떻게 반영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제10항이 차감 순서를 세 단계로 정합니다. 같은 종류의 투자대상자산에서 난 손실을 먼저 그 자산 소득에서 빼고, 남은 손실은 배당소득에서, 그래도 남으면 이자소득에서 뺍니다. 2024년 12월 31일 신설된 제11항은 그 금액에서 각종 보수와 수수료까지 뺀 금액을 합계액으로 보도록 정했습니다.
만기를 넘겨 그냥 두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자동 연장이나 일반 과세 전환을 정한 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시행령 제93조의4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6항은 신탁업자등이 계좌 약관에 납입한도, 계약기간,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도록 정해 이 영역을 약관으로 넘깁니다. 만기 경과 후 처리 방식은 가입한 금융회사 약관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천징수된 세금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따로 신고할 자리가 없습니다. 제6항은 신탁업자등이 계약 해지일에 이자소득등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제1항은 그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적습니다. 징수와 종결이 금융회사 단계에서 끝나는 구조이므로, 해지 내역을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다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산 내역은 해지한 금융회사에서 받습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시행일자 2026. 9. 18., 최종개정 2025. 12. 23.] (2026-10-2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 [최종개정 2025. 12. 30.] (2026-10-2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3항·제4항 신설 2019. 12. 31.] (2026-10-2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제3항 [신설 2020. 2. 11.] (2026-10-2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개정 2025. 12. 23.] (2026-10-2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개정 2024. 12. 31.] (2026-10-2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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