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분기 분납으로 가산세 부담 확 줄이는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시즌, 분기 분납 제도를 활용해 가산세를 피하고 자금 부담을 덜어보세요. 신청 조건과 절차를 국세청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바쁘면 이것만
- 12월 결산법인의 본납 기한 2026년 8월 31일(월)과 일반법인 분납분 기한 9월 30일(수)은 이미 닫혔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 제3항, 제64조 제2항).
- 지금 열려 있는 칸은 12월 결산 중소기업의 분납분 기한 2026년 11월 2일(월) 하나입니다.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으로 밀린 날짜입니다.
- 3월 결산법인은 본납 기한 2026년 11월 30일(월)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 **분납 하한은 “1천만원 초과”**이고, 세액이 1,200만원이면 미룰 수 있는 돈은 6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보다 먼저 세액 계산 방법 선택권이 사라집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 중간예납세액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하나로 고정됩니다.
8월 31일이 지난 지금, 법인세 중간예납은 어떤 상태인가요?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본납 기한 2026년 8월 31일(월)과 일반법인 분납분 기한 2026년 9월 30일(수)은 둘 다 닫혔고, 남아 있는 칸은 중소기업 분납분 기한 2026년 11월 2일(월)뿐입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니라면 사정이 또 다릅니다. 3월 결산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9월 30일에 끝나 본납 기한 11월 30일(월)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이 달력의 특정 날짜로 고정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과 제3항은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도록 정하고 있어, 결산월이 바뀌면 기한도 통째로 이동합니다. 8월 31일은 그중 12월 결산법인에게만 해당하는 날짜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언제까지 내세요”를 다시 적는 대신, 조문에서 자기 기한과 자기 금액을 직접 끌어내는 방법과 그 기한을 넘긴 지금의 법적 상태를 차례로 봅니다.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11월 고지와 분납 구조가 따로 있어 적용 조문부터 다르고, 그 쪽 계산은 뒤에서 따로 짚습니다.
중간예납 기한은 결산월마다 다르게 떨어집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6개월, 2개월, 1개월 또는 2개월을 차례로 더하는 3단 구조로 정해집니다. 첫 단계는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이 정한 중간예납기간입니다. 이 항은 중간예납기간을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같은 조 제3항으로,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63조 제4항이 끌어오는 제64조 제2항이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분을 내도록 정합니다.
여기에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이 한 겹 더 얹힙니다. 기한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분납분 기한이 달력상 월말인 경우가 많아 이 조항이 실제 날짜를 자주 바꿔 놓습니다.
아래 표는 네 가지 결산월에 이 3단 구조와 기한의 특례를 차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 결산월(사업연도) | 중간예납기간 | 본납 기한 | 일반법인 분납 기한 | 중소기업 분납 기한 | 2026년 10월 5일 기준 상태 |
|---|---|---|---|---|---|
| 12월 (1/1~12/31) | 1/1~6/30 | 2026-08-31(월) | 2026-09-30(수) | 2026-10-31(토)이 토요일이어서 2026-11-02(월) | 본납·일반 분납 종료, 중소기업 분납만 열림 |
| 3월 (4/1~3/31) | 4/1~9/30 | 2026-11-30(월) | 2026-12-31(목) | 2027-01-31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 | 본납 기한 전 |
| 6월 (7/1~6/30) | 7/1~12/31 | 2027-02-28이 일요일, 3월 1일이 삼일절이어서 2027-03-02(화) 로 도출 | 본납 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 본납 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 다음 사이클 |
| 9월 (10/1~9/30) | 10/1~3/31 | 2027-05-31(월) | 2027-06-30(수) | 2027-07-31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영업일 | 다음 사이클 |
12월 결산법인 행의 날짜는 제63조 제2항·제3항과 2026년 달력, 국세기본법 제5조로 확인된 값입니다. 2027년에 걸리는 행은 조문을 차례로 적용해 끌어낸 결과이며, 그 시점의 공휴일 지정과 대체공휴일 적용이 확정된 뒤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6월 결산법인은 만료일이 일요일과 삼일절에 연달아 걸려 기한이 이틀 밀리는 드문 사례에 해당합니다.
표 전체에서 2026년 10월 5일 현재 아직 쓸 수 있는 칸은 첫 줄의 중소기업 분납 기한 한 줄입니다. 나머지 칸은 이미 지났거나 아직 열리지 않았고, 열리지 않은 칸은 지금 할 일이 없습니다.
‘분기 분납’이라 부르지만 조문이 정한 구조는 다릅니다
실무에서 흔히 분기 분납이라고 부르지만,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이 정한 구조는 분기 단위가 아니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한 번 나눠 내는 방식입니다. 분할 횟수를 2회나 4회로 늘리는 조항은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에 없습니다. 본납 기한에 한 번, 그 뒤 분납 기한에 한 번, 모두 두 차례 돈이 나가는 형태로 보는 쪽이 조문에 가깝습니다.
중소기업에 주어지는 혜택도 횟수가 아니라 기한의 길이입니다. 같은 항이 일반법인에게는 1개월, 중소기업에는 2개월을 주므로, 12월 결산법인이라면 9월 30일과 11월 2일로 한 달 이상 차이가 벌어집니다. 자금 계획에서 체감이 큰 지점은 분할 횟수가 아니라 이 한 달입니다.
다만 어느 법인이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제64조 제2항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업종, 매출액, 자산총액 등 여러 기준이 함께 걸리고 적용 법령도 사안에 따라 갈리므로, 자기 법인의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납 기한을 2개월로 잡아 두었다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오면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부터 나눠 낼 수 있고, 얼마를 미룰 수 있나요?
분납은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만 열리고, 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미룰 수 있는 금액은 세액의 절반이 아니라 1천만원을 넘는 금액뿐입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은 “내국법인이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하여 분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준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아니라 지금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라는 점이 먼저 확인할 대목입니다.
금액 구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이 같은 영 제101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정해집니다. 제101조 제2항은 두 개 호로 나뉘는데, 제1호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제2호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입니다.
다음 표는 이 두 호를 중간예납세액 금액별로 적용해 역산한 결과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 미룰 수 있는 금액 | 본납 기한까지 낼 금액 | 적용 호 |
|---|---|---|---|
| 1,000만원 (정확히) | 분납 불가, 조문이 초과 기준 | 전액 1,000만원 | 해당 없음 |
| 1,200만원 | 200만원 | 1,000만원 | 제101조 제2항 제1호 |
| 1,800만원 | 800만원 | 1,000만원 | 제101조 제2항 제1호 |
| 2,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제101조 제2항 제1호 |
| 2,500만원 | 1,250만원 이하 | 1,250만원 이상 | 제101조 제2항 제2호 |
| 5,000만원 | 2,5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상 | 제101조 제2항 제2호 |
표의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입니다. 절반을 미루면 분납 가능액을 넘겨 그 초과분이 본납 기한 내 미납으로 남습니다. 분납 자체는 적법하게 열려 있는데도 금액을 잘못 잡아 미납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더 짚을 것은 판정 시점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든 가결산이든 그 계산 결과로 나온 세액이 판정 대상이어서, 분납 가능 여부는 세액이 확정된 뒤에야 갈립니다.
위아래 두 호가 이어지는 지점도 눈에 담아 둘 만합니다. 세액이 2,000만원일 때 제1호로 계산한 1,000만원과 제2호로 계산한 50%가 같은 값이어서 구간이 끊기지 않습니다. 오해가 생기는 구간은 2천만원 경계가 아니라 1천만원과 2천만원 사이이며, 그 안에서는 비율이 아니라 초과분만 기준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보다 먼저 계산 방법 선택권이 사라집니다
본납 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내지 않으면 세액 계산 방법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하나로 고정됩니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2항 제1호는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이 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적도록 정합니다.
제1항은 계산 방법을 두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제1호는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쓰는 방법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서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 원천징수된 법인세액, 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에 6을 곱하고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자주 어긋납니다.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세액은 빠집니다. 또한 나누는 값이 12가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이므로,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니었던 법인은 결과가 단순 절반과 달라집니다.
제2호는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 이른바 가결산 방식입니다. 상반기에 실적이 나빠졌다면 이 방식이 세액을 더 낮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 제1호의 효과가 바로 이 선택을 닫는 데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긴 법인은 상반기 실적이 어떻든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짊어집니다. 기한의 효과가 가산세에 그치지 않고 세액 자체의 크기를 바꾸는 셈입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결산 방식이 강제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 제1항 제2호의 방법을 쓰도록 정하고 있어, 선택이 아니라 지정인 구간이 존재합니다. 실적이 아예 없는 상황에는 또 다른 장치가 있습니다. 제63조의2 제5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납 상태라면 무엇이 어떤 단위로 쌓이나요?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은 법정납부기한이므로, 조문 문언을 따르면 본납 기한 다음 날부터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1일 10만분의 22가 일 단위로 먼저 쌓입니다. 월 단위 가산은 납부고지로 지정납부기한이 생긴 뒤부터 작동합니다. 이 판정은 세 조문을 차례로 읽어서 나옵니다.
출발점은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 제1호입니다. 가목은 법정납부기한을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으로, 나목은 지정납부기한을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지정납부기한으로 보는 기한을 세 가지만 열거합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징수기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본문과 제6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기한,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법인세법 제63조 제3항이 정한 기한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기한이므로 가목의 법정납부기한으로 읽힙니다. 미납 시 먼저 걸리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이며, 이 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도록 합니다. 그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의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 그 시점에 지정납부기한이 생기고, 그 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다른 호가 붙습니다. 같은 항 제3호는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을 정하고, 제1호의2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이자율을 곱하도록 하며 그 이자율은 같은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신설 2026.2.27.)의 월 1만분의 67입니다.
2026년 7월 1일 전환이 올해 중간예납에 걸리는지는 부칙으로 갈립니다. 법률 제21212호(2025.12.23. 공포)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합니다. 부칙 제3조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입니다. 2026년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된 지정납부기한은 2026년 8월 31일 이후의 납부고지로 생기므로 2026년 6월 30일 이전이 아니고, 경과조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그 개정 규정 아래에서 단계마다 어느 호가 걸리는지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쌓이는 구간 | 계산 단위 | 적용 조문 |
|---|---|---|---|
| 본납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 미납·과소납부한 세액 | 1일 10만분의 22 |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
| 납부고지 후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 | 세액의 100분의 3 |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 경과한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 |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
| (예외)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 | 월 단위 가산 없음 | 일 10만분의 22와 3%는 유지, 월 1만분의 67만 배제 | 제47조의4 제8항 |
표에서 실무상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은 첫 줄과 세 번째 줄의 단위 차이입니다. 첫 구간은 하루씩 늘어나므로 지금 납부하면 그만큼 멈추지만, 지정납부기한 뒤 구간은 조문 문언이 “경과한 개월 수”여서 한 달이 차기 전에 내면 그 달의 가산이 붙지 않는 구조입니다. 마지막 줄의 예외도 체감이 큽니다. 제47조의4 제8항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 제1호의2, 제2호의2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고지세액이 그 아래면 월 단위 가산이 빠집니다. 기간 가산에는 상한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5년으로 보도록 합니다.
여기에 이중부과를 막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제1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중간예납 단계에서 이미 걸린 부분이 내년 3월 확정신고에서 같은 명목으로 또 계산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른 항목의 가산세까지 겹칠 때의 누적 구조는 항목별로 따로 봐야 하고, 그 계산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누적 계산에서 항목별로 다룹니다.
다만 위 판정은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항의 열거에 법인세 중간예납이 없다는 조문 문언에서 끌어낸 결과이고, 국세청이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이 구분을 명시한 안내 문구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가 부과되는지는 받은 고지서와 국세청이 제시하는 계산 내역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제47조의4를 적용받으면서도 출발점이 다른 사례가 바로 개인 사업자 쪽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분납에서 보듯 소득세 중간예납의 11월 30일은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항 제1호로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게 되어 있어, 처음부터 3%와 월 단위 트랙을 탑니다. 같은 조문이 호를 달리해 걸리는 구조입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아예 없는 법인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은 중간예납 의무를 지는 법인을 정하면서 두 유형을 제외하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도 의무에서 빼 둡니다. 제1호는 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비롯해 다섯 유형을 열거합니다. 제2호는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작은 중소기업이 여기서 걸러집니다.
신설법인에 관한 내용은 같은 항이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고 적는 대목에서 나옵니다. 합병이나 분할로 생긴 법인은 이 제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설립 첫해라는 사실만으로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 가지 더 구분할 것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다는 사정과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법인은 의무가 사라지는 대신 제63조의2 제1항 제2호의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후적으로 징수를 멈추는 장치가 제63조의2 제5항입니다.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에 대해 그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기간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고지나 징수가 제도적으로 생략되는 구조는 다른 세목에도 있습니다. 세무서가 고지서를 먼저 보내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소액 기준에 미달하면 고지 자체를 하지 않는데, 고지서가 먼저 오는 세목과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기한의 성격부터 다릅니다.
낸 중간예납세액은 확정신고에서 어떻게 정산되나요?
중간예납세액은 따로 정산되는 별개 제도가 아니고, 확정신고 때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공제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몇 가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정하는데, 중간예납세액은 그중 제2호에 놓입니다. 함께 공제되는 항목은 해당 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공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된 세액입니다.
그래서 중간예납과 기납부세액 공제를 서로 다른 제도로 놓고 비교하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간예납으로 미리 낸 돈이 확정신고 단계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그 구조 자체가 제64조 제1항입니다. 중간예납을 많이 냈다면 확정신고에서 낼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고, 적게 냈다면 차액이 확정신고 때 남습니다.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생기는 경우의 처리는 확정신고 단계에서 정해집니다. 중간예납세액이 확정된 세액보다 많을 때 그 차액을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적용 조문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서 작성 단계에서 홈택스 안내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흔한 설명과 조문 문언이 다른 네 대목
이 글이 기존 설명과 다르게 적은 네 대목은 모두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삼은 결과입니다. 결론이 아예 뒤집히는 자리도 있어, 어느 쪽을 따랐는지 밝혀 둡니다.
| 항목 | 흔한 설명 | 조문 문언 | 이 글의 서술 근거 |
|---|---|---|---|
| 분납 하한 | 1천만원 이상이면 분납 가능 | 제63조 제4항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조문 문언, 초과 기준 |
| 중소기업 혜택 | 분할 횟수가 4회로 늘어남 | 제64조 제2항은 기한만 1개월과 2개월로 구분 | 조문 문언, 횟수 아닌 기한 |
| 분납 금액 | 세액의 50%를 미룰 수 있음 |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는 2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1천만원 초과분만 | 조문 문언, 구간별 계산 |
| 신설법인 | 신설이면 의무 제외 | 제63조 제1항은 합병·분할에 의하지 않은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만 제외 | 조문 문언, 설립 경위로 갈림 |
첫 줄과 세 번째 줄은 낼 금액을 직접 바꾸고,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은 금액보다 일정과 판단 순서를 바꿉니다. 분할 횟수를 네 번으로 잡아 자금 계획을 세웠다면 실제로는 두 번에 몰려 나가고, 설립 첫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없다고 보면 기한을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바뀐 세법 전반의 변경 항목은 2026년 세법 개정 요약에서 세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상황에서 할 일은 결산월부터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12월 결산 중소기업이라면 11월 2일까지 남은 분납분 금액이 시행령 제101조 제2항 어느 호에 걸리는지 다시 세어 보고, 3월 결산법인이라면 11월 30일 전에 제63조의2 제1항의 두 방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상반기 장부를 맞춰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고지서가 왔는지, 고지세액이 150만원 선의 위아래 중 어디에 있는지가 가산세 단위를 가르므로 그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할 순서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항목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과 공휴일 지정은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조문을 근거로 작성했으며, 실제 납부 전에는 위 출처의 법령 원문과 국세청 안내에서 현행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세액이 정확히 1,000만원이면 분납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은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64조 제2항을 준용해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1,000만원 정확히는 초과에 해당하지 않아 본납 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하고, 1,00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부터 분납 대상이 됩니다.
중소기업이면 분납 횟수가 늘어나나요?
횟수는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이 중소기업에 두는 차이는 기한이며, 일반법인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냅니다. 분할 횟수를 늘리는 규정은 조문에 없고, 본납 외 한 번 더 내는 구조는 양쪽이 같습니다.
중간예납 기한을 하루 넘겼으면 바로 3%가 붙나요?
조문 문언을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조 제2항이 지정납부기한으로 보는 기한에 법인세 중간예납은 열거되지 않아 제63조 제3항의 기한은 법정납부기한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의 1일 10만분의 22가 먼저 쌓이고, 제3호의 3%는 납부고지 뒤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을 때 걸립니다.
중간예납 단계에서 가산세를 맞으면 확정신고 때 또 붙나요?
같은 부분에는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5항은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제1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월 결산법인의 중간예납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은 11월 30일(월)입니다. 사업연도가 4월 1일에 시작하므로 법인세법 제63조 제2항의 중간예납기간은 9월 30일에 끝나고, 같은 조 제3항이 그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를 정합니다. 분납분 만료일은 일반법인 12월 31일(목), 중소기업은 2027년 1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로 다음 날로 밀립니다.
출처·참고자료
-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의무) (법률 제21217호, 2025.12.23. 일부개정, 조문시행 2026.1.1.)
- 법인세법 제63조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법률 제21217호)
- 법인세법 제64조(납부) (법률 제2121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중간예납)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9.30. 일부개정, 시행 2026.10.1.)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납부) (대통령령 제36738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법률 제21987호, 2026.9.29. 일부개정, 시행 2026.10.2. / 제47조의4 개정은 법률 제21212호, 2025.12.23.)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법률 제21987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등) (대통령령 제36125호, 2026.2.27. 일부개정, 제2항·제3항 시행 2026.7.1.)
-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법률 제21490호, 2026.3.24. 타법개정, 시행 2026.10.2.)
- 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 안내 (2026-10-05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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