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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 —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나눠 내는 법 (2026)

5월 종합소득세 납부 부담이 클 때 활용하는 분납 제도. 1천만원 초과·2천만원 기준별 분할 방법, 신청 절차, 분납 시 가산세 여부를 표와 함께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2026년 5월 21일 발행 · 2026년 10월 20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 5분 읽기
머니룩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낼 돈이 너무 많다” 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고소득 부업자는 일시 납부가 사실상 어려운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분납(분할납부) 제도입니다. 신청만 하면 가산세 없이 두 달 뒤로 일부를 넘길 수 있습니다.

핵심만 30초

  •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 분납 가능액은 시행령 제140조
  • 분납 가능 조건: 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 (초과 기준이라 1천만원 정확히는 제외)
  • 분할 방식: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확정신고분 기한: 2025년 귀속 납부기한 2026년 6월 1일(월), 분납분은 그 뒤 2개월 이내
  • 중간예납도 분납 대상: 2026년 납부기한 11월 30일(월), 분납세액 기한 2027년 2월 1일(월)
  • 기한 내 납부 시 이자·가산세 없음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5월 확정신고분이 아니라 중간예납 분납 규칙이 먼저 필요합니다. 아래 “11월 중간예납세액도 분납할 수 있나요?” 절부터 먼저 읽어도 됩니다. 본 글의 기한·기준은 소득세법·국세청 운영 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홈택스 와 국세청 공식 페이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77조는 정확히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

분납을 둘러싼 오해는 대부분 조문 한 문장을 안 읽은 데서 시작합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는 전문개정 2009년 12월 31일, 현행 조문 시행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한 문장입니다.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한 문장에서 읽어낼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이 “1천만원을 초과”라서 1천만원 정확히는 분납이 열리지 않습니다. 둘째, 열거된 세 조문이 각각 다른 납부 단계입니다. 제65조는 중간예납, 제69조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제76조는 확정신고납부입니다. 즉 분납은 5월 확정신고 전용 제도가 아니라 중간예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셋째,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라서 특정 날짜가 조문에 박혀 있지 않고 각 납부기한에서 계산됩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조문이 대통령령에 넘겼고,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소득세의 분납, 시행 2026년 10월 1일)가 두 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제2호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입니다. 두 호의 문언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아래 표의 구간 차이를 만듭니다.

분납 자격 —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분납은 “세금이 부담스러우면 누구나” 가 아니라 세액 기준이 조문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소득세법 제77조와 시행령 제140조를 구간별로 옮긴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분납 가능 여부근거 문언
1천만원 이하분납 불가, 기한 내 전액 납부법 제77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시행령 제140조 제1호
2천만원 초과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시행령 제140조 제2호

따라서 신고 결과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가 먼저 확인할 항목입니다. 미만이면 분납 자체가 불가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우면 납기연장 같은 별도 제도를 검토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액이 어떻게 뛰는지는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계산에서 따로 다룹니다.

분할 방식 — 1·2차에 얼마씩

분납 방식은 납부세액 구간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케이스 1: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1차: 1천만원
  • 2차: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 세액 1,500만원 → 2차 500만원)

케이스 2: 2천만원 초과

  • 1차: 세액의 50% 이상
  • 2차: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예시 비교:

  • 세액 1,500만원 → 1차 1,000만 + 2차 500만
  • 세액 2,500만원 → 1차 1,250만 + 2차 1,250만
  • 세액 5,000만원 → 1차 2,500만 + 2차 2,500만

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가 1천만~2천만원 구간입니다. 세액이 1,500만원이면 절반인 750만원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1천만원을 넘는 500만원만 분납 대상입니다. 구간이 갈리는 지점이 2천만원이고, 그 선을 넘어서야 기준 자체가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로 바뀝니다. 또 시행령 문언이 “100분의 50 이하” 라서 절반 전액을 미루는 것이 의무는 아니고, 그보다 적게 나눠 내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11월 중간예납세액도 분납할 수 있나요?

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제77조에 열거된 “제65조” 입니다. 제65조가 중간예납 조문이므로,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분과 같은 구간 규칙으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중간예납세액 고지 안내도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분납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2026년 일정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날짜근거
중간예납 고지서 발급11월 1일 ~ 11월 15일법 제65조 제1항 후단
중간예납 납부기한2026년 11월 30일(월)법 제65조 제1항, 국세청 안내
분납분 고지서 발급2027년 1월 1일 ~ 1월 15일법 제65조 제2항
분납세액 납부기한2027년 2월 1일(월)국세청 안내

표의 마지막 줄이 조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가 보면 날짜가 맞습니다. 제77조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로 정하므로 2026년 11월 30일에서 2개월이 지나는 만료일은 2027년 1월 31일인데,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기한이 토요일 및 일요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도록 하므로 2027년 2월 1일 월요일이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적힌 날짜와 같은 결과입니다.

절차에서 확정신고 분납과 가장 다른 점은 별도 신청 절차가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2항은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전부 또는 일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관할 세무서장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11월 30일에 분납 가능액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그것으로 분납이 성립하고, 나머지는 1월 중순까지 새 고지서로 옵니다.

주의할 지점은 분납 가능 범위를 넘겨 덜 내는 경우입니다. 범위를 넘은 금액은 고지가 살아 있는 상태의 미납이 되어 아래에서 보는 가산세 트랙을 탑니다. 중간예납 대상 판정과 추계액 신고까지 포함한 11월 일정 전체는 중간예납 11월 분납 절차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신청 절차 — 신고와 동시에 4단계

확정신고 분납은 별도 신청서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1.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2. 세액 확정 — 모든 공제·세액 입력 후 최종 납부세액 확인
  3. 분납 신청 체크 — 신고서 마지막 단계 “분할납부 신청” 항목 선택, 자동으로 1·2차 금액 계산
  4. 1차분 납부, 납부기한까지 1차 납부 (계좌이체·신용카드 등) → 2차분은 분납 기한에 별도 납부

신고 시 분납 체크를 안 하면 전액이 납부기한 일시 납부 대상이 됩니다. 즉 신고 단계에서 결정해야 하며, 신고 후 별도 분납 전환은 어렵습니다. 프리랜서·N잡러의 신고 순서 자체가 헷갈리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7단계를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2026년 확정신고 분납 기한 계산

이 부분은 해마다 날짜가 움직이므로 조문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2026년 6월 1일로 적고 있습니다. 5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다음 날로 밀린 결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같은 안내에서 2026년 6월 30일입니다.

여기에 제77조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를 적용하면 일반 신고자의 분납 만료일은 2026년 8월 1일이고, 그날이 토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로 다시 밀려 2026년 8월 3일 월요일이 됩니다. 같은 계산 방식이 국세청이 공시한 숫자와 맞는지도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는 납부기한이 2026년 8월 31일로 직권연장된 납세자의 분납기한을 2026년 11월 2일로 적고 있는데, 8월 31일에 2개월을 더한 11월 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밀린 결과로 숫자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구분납부기한분납 기한출처
2025년 귀속 일반 신고자2026년 6월 1일(월)2026년 8월 3일(월)납부기한은 국세청 안내, 분납 기한은 법 제77조·국세기본법 제5조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026년 6월 30일(화)2026년 8월 31일(월)납부기한은 국세청 안내, 분납 기한은 같은 방식 적용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2026년 8월 31일(월)2026년 11월 2일(월)국세청 안내에 날짜 명시

표에서 셋째 줄만 국세청이 날짜를 직접 적어 둔 항목입니다. 첫째·둘째 줄의 분납 기한은 조문과 국세기본법 제5조를 적용해 계산한 값이고, 국세청이 일반 신고자의 분납 기한을 날짜로 공시한 문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날짜는 홈택스 납부 화면이나 고지서에 표시된 기한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이전 판에서는 이 글이 2차 기한을 8월 31일로 적고 있었는데, 그 숫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또는 직권연장 대상의 일정과 겹치는 날짜입니다.

분납 vs 일시납 vs 지연납부 — 비용 비교

본인이 어느 옵션을 택해야 할지 다음 표로 비교하세요.

옵션가능 조건비용 부담비고
일시납누구나없음자금 충분 시
분납 1·2차납부할 세액 1천만원 초과없음확정신고분은 신고 시 신청, 중간예납분은 금액 조절
카드 할부카드 보유자카드사 수수료·이자 조건에 따름조건은 카드사별 상이
지연납부해당 없음납부지연가산세아래 절 참고
납기연장재해·사업상 현저한 손실 등별도 신청, 담보 요구 가능세무서장 판단 사항

표의 둘째 줄과 다섯째 줄의 성격 차이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분납은 요건만 맞으면 조문이 보장하는 납부 방식이고, 납기연장은 세무서장이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분납으로 감당되는 수준이면 분납을 먼저 쓰고, 그래도 어려울 때 연장을 알아보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카드·계좌이체 등 납부 수단 자체를 비교하려면 종소세 납부 방법 비교를 참고하세요.

분납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구조가 바뀌었으므로, 예전 안내의 “하루 0.022%” 한 줄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법률 제21212호로 개정됐고, 그 부칙 제1조가 제47조의4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정했습니다. 부칙 제3조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바뀐 부분은 기간분의 계산 단위입니다. 개정 제1항 제1호의2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하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신설 2026년 2월 27일)이 그 이자율을 월 1만분의 67로 정했습니다. 종전의 1일 10만분의 22는 같은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에 그대로 남아,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와 제2호가 적용되는 구간, 즉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에 쓰입니다.

구분붙는 구간계산적용 조문
확정신고 분납 2차 미납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1일 10만분의 22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고지 후에도 미납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한 세액미납세액의 3%같은 항 제3호
고지 후 기간 가산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같은 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월 단위 가산 없음3%만 적용같은 조 제8항

표에서 첫째 줄과 셋째 줄이 갈리는 이유는 기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확정신고 분납은 스스로 내는 자진납부라 법정납부기한 트랙을 타고, 11월 중간예납은 고지서로 받은 금액이라 지정납부기한 트랙을 탑니다. 조문 문언이 “경과한 개월 수” 인 만큼 지정납부기한 트랙은 한 달이 차기 전에 납부하면 월 단위 가산이 붙지 않는 구조이고, 일수로 쌓이는 자진납부 트랙은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마지막 줄도 체감이 큰 예외입니다. 제47조의4 제8항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 제1호의2 등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까지 겹칠 때의 누적 부담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누적 계산에서 항목별로 다룹니다. 실제 부과액은 고지서와 국세청이 제시하는 계산 내역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차 납부분은 자동으로 빠져나가나요?

아닙니다. 확정신고 분납의 2차분은 자동으로 빠지지 않고 본인이 분납 기한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분납분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앞서 본 제6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중순까지 고지서가 따로 발급되지만, 그 고지서를 받는 것과 납부는 별개입니다.

  • 자동이체 설정: 홈택스 “전자납부 → 자동납부 신청” 으로 미리 등록 가능
  • 수동 납부: 분납 기한 안에 홈택스·손택스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 (국세청 안내 기준 전자납부 이용시간 07:00~23:30)
  • 납부 확인: 홈택스 세금납부내역 조회로 처리 확인

기한을 넘기면 앞 절의 가산세 트랙이 시작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두거나 캘린더 알림을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론: 1천만원 넘으면 확정신고분도 중간예납분도 2개월 분할

종합소득세 분납은 조문 한 문장에서 규칙이 거의 다 나오는 제도입니다. 11월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된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하고, 시행령 제140조의 구간으로 나눠 낼 금액을 계산해 2026년 11월 30일에 그 금액을 뺀 차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분납은 금액을 줄이는 선택이 아니라 시점을 미루는 선택이라, 남은 금액은 2027년 1월 중순에 따로 오는 고지서로 2027년 2월 1일까지 내면 됩니다.

본 글의 기한·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납부 전 홈택스 와 국세청 공식 안내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납하면 이자나 가산세가 붙나요?

분납 기한 안에 내면 이자나 가산세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확정신고분과 11월 중간예납분 모두 같습니다. 분납 자체가 소득세법 제77조가 허용하는 납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납분 기한을 넘기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의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분납 1차·2차에 얼마씩 내야 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기준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500만원이면 절반이 아니라 500만원만 분납 대상입니다.

분납 신청 안 하고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가 붙습니다. 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같은 항 제3호의 3%가 더해집니다.

11월에 내는 중간예납세액도 분납할 수 있나요?

됩니다. 소득세법 제77조는 분할납부 대상으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함께 적고 있고, 제65조가 중간예납입니다.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도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중간예납 분납분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2026년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 분납세액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분납분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따로 발급됩니다. 별도 신청서는 없고 11월 30일에 분납 가능액을 뺀 금액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