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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간예납 11월 분납, 종합소득세 자격과 절차 총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납부 기간, 계산 방법, 신청 절차를 표와 번호 목록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 2026년 5월 1일 발행 · 2026년 10월 1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 7분 읽기
머니룩 연말정산

핵심만 30초

  • 중간예납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내년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고 안내하며, 고지 금액만 직전 과세기간 실적으로 갈음합니다.
  •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고, 고지서는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발급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없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 1천만원을 초과해야 분납 대상이고,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내며 **분납분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입니다.
  • 상반기 장부는 10월 안에 맞춰야 11월 1일~30일 추계액 신고 창을 쓸 수 있습니다(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할 때).

중간예납, 왜 11월에 내야 할까?

중간예납 고지서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됩니다. 그 전에 상반기 장부를 맞춰 두면 추계액 신고 요건에 걸리는지를 미리 잴 수 있고, 고지서를 받은 뒤라면 금액이 어떻게 나온 숫자인지 확인한 다음 분납과 추계액 신고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11월 안에 정하면 됩니다(2026년 10월 기준).

제도의 성격부터 정확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라는 문언으로 시작하고,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도 올해 상반기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며 내년 세금을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고 못 박고 있습니다. 즉 과세 대상은 2026년 상반기 소득이고,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1/2이라는 산정 방식은 그 금액을 간편하게 정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뒤에서 다루는 추계액 신고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과세 대상이 올해 상반기 소득이라면,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이 훨씬 작을 때 그 금액으로 바꿀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중간예납을 그냥 “작년 세금의 절반”으로만 이해하면 고지서를 받는 순간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가 기본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간예납 대상자 확인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원칙적 대상으로 두고, 제외되는 소득과 사람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합니다. 아래 표는 그 열거를 조문 순서대로 옮긴 것입니다.

구분대상 여부근거 문언
개인사업자·프리랜서(사업소득)대상법 제65조 제1항,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제외시행령 제123조 제1호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사업소득제외시행령 제123조 제2호
법 제82조에 따라 수시 부과하는 사업소득제외시행령 제123조 제3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제외시행령 제123조 제3호의2, 법 제14조 제3항 제7호 전단
자영 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제외시행규칙 제64조 제1호 가목·나목
보험가입자 모집·증권매매 권유·저축 권장·집금 실적수당제외시행규칙 제64조 제2호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실적수당조건부 제외시행규칙 제64조 제3호,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한 경우에 한정
전환정비사업조합·주택조합 조합원 공동사업제외시행규칙 제64조 제4호·제5호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던 신규 개업자제외법 제65조 제1항
중간예납기간 종료일(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제외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제외법 제86조 제4호,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동산매매업자대상이되 금액 조정법 제65조 제10항,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기준액의 1/2에서 차감

표에서 오해가 가장 잦은 줄은 아래쪽 세 개입니다. 신규 개업자 기준은 “2026년에 사업을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였는지이고, 휴·폐업은 6월 30일이라는 경계가 있어 7월 이후 폐업은 제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줄의 부동산매매업자는 흔히 제외 대상으로 소개되지만, 조문은 제외가 아니라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하는 조정 규정이고 그 세액이 기준액의 1/2을 초과하면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세액이 0이 될 수는 있어도 근거는 다릅니다.

사업소득 전반의 신고 흐름은 프리랜서·N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에서 따로 다룹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어 고지서가 나가지 않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오히려 직접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개정 2018.12.31.).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도 같은 취지로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의 신고 의무를 별도로 알립니다.

가장 흔한 상황은 작년에 신고 실적이 없어 기준액이 잡히지 않은 경우입니다. 2025년에 결손이나 환급으로 납부세액이 없었거나, 사업 첫해라 직전 과세기간 세액이 아예 없으면 기준액이 0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붙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고지서가 오지 않았더라도 11월 한 달이 신고 기간이 됩니다.

신고를 건너뛰면 세무서가 직접 세액을 정합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다는 사실이 의무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고지서 금액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고지서 금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1/2에서 1천원 미만 단수를 버린 금액입니다. 여기서 기준액은 단순한 작년 결정세액이 아니라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이 정한 네 가지 항목의 합계에서 환급세액을 뺀 값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 = ①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②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 ③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 포함)
                 및 같은 법 제46조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
              −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1천원 미만 단수 버림)

이 산식이 “고지서 금액이 내 계산과 다르다”는 민원의 진짜 원인입니다. 작년에 낸 중간예납액이 기준액에 다시 들어가고, 기한후신고나 추가자진납부에 붙은 가산세까지 합산되며, 반대로 환급받은 금액은 빠집니다. 작년 확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만 놓고 절반을 계산하면 숫자가 어긋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준액이 2,000만원으로 잡히면 중간예납세액은 1,000만원입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고지서에 붙은 계산 내역에서 위 네 항목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발급 시기는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제65조 제1항 후단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이를 11월 초 발부로 풀어 쓰지만, 행동 기준으로 삼을 날짜는 11월 15일입니다. 그날까지 고지서가 오지 않으면 홈택스 조회나 문의로 넘어가면 됩니다.

납부 기한과 방법

2026년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리도록 정하고 있지만,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고 공휴일도 아니어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납부 경로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세 갈래입니다.

  1.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전자납부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처리(국세청 안내 기준 이용시간 07:00~23:30)
  2. 납부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 또는 국세계좌로 계좌이체
  3. 금융기관을 방문해 자진납부서 제출

신용카드로 낼 때는 수수료가 붙는다는 점만 감안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분실했다면 홈택스에서 고지세액을 조회해 출력하거나 국세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됩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실제로 얼마가 붙나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계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는 법률 제21212호(2025.12.23. 공포)로 개정됐고, 부칙 제1조가 그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정했습니다. 부칙 제3조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2026년 중간예납의 지정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이므로 2026년 6월 30일 이후이고,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바뀐 부분은 기간분의 단위입니다. 개정 제1항 제1호의2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하도록 하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신설 2026.2.27.)이 그 이자율을 월 1만분의 67로 정했습니다. 종전의 1일 10만분의 22(같은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는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와 제2호, 즉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의 구간에 남아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중간예납에서 두 갈래로 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안 내는 경우와 추계액을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안 내는 경우는 기한의 성격이 다릅니다.

구분붙는 지점계산 근거적용 조문
고지세액 미납, 최초 가산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미납세액의 3%제47조의4 제1항 제3호
고지세액 미납, 기간 가산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 적용같은 항 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추계액 신고 후 자진납부 미납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1일 10만분의 22 적용같은 항 제1호,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고지서별·세목별 세액 150만원 미만월 단위 가산 없음3%만 적용같은 조 제8항

표의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체감이 큰 예외입니다. 제47조의4 제8항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1항 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고지세액이 그 아래면 월 단위 가산 없이 3%만 남습니다. 둘째 줄과 셋째 줄의 차이도 작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이 “경과한 개월 수”인 만큼 한 달이 차기 전에 납부하면 월 단위 가산이 붙지 않는 구조인데, 일수로 쌓이는 자진납부 트랙은 하루 단위로 늘어납니다.

금액 감각을 잡기 위한 예시 시나리오로, 고지세액 1,000만원을 지정납부기한이 한 달 지난 시점에 납부한다면 3%인 약 30만원에 한 달치 월 1만분의 67에 해당하는 약 6만 7천원이 더해지는 수준입니다. 이 숫자는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계산이고, 실제 부과액은 고지서와 국세청이 제시하는 계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7항은 기간 가산의 한도를 5년으로 두고 있고, 제5항은 중간예납 단계에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 확정신고납부 단계의 가산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신고·과소신고까지 겹칠 때의 누적 부담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누적 계산에서 항목별로 다룹니다.

분납은 얼마부터, 언제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77조는 “거주자로서 제65조·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 초과 기준이라 1천만원 정확히에서는 분납이 열리지 않고,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가 구간별로 정합니다.

중간예납세액분납 가능 금액11월 30일까지 낼 금액
1,000만원 이하분납 불가, 조문이 초과 기준전액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1,000만원
2,000만원 초과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나머지(세액의 50% 이상)

가운데 줄에서 오해가 가장 잦습니다. 세액이 1,500만원이면 절반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1,000만원을 넘는 금액만 분납 대상입니다. 2,000만원을 넘어서면 기준 자체가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바뀌므로, 구간이 갈리는 지점이 2,00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분납분 기한이 2027년 2월 1일(월)로 정해지는 과정도 조문에서 따라옵니다. 제77조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로 정하므로 2026년 11월 30일에서 2개월이 지나는 만료일은 2027년 1월 31일인데,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토요일 및 일요일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보도록 하므로 2027년 2월 1일 월요일이 됩니다.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도 분납세액 납부기한을 2027년 2월 1일(월)로 적어 같은 결과를 보여 줍니다.

절차 면에서 기억할 것은 별도 신청서가 아니라 납부 금액 조절이라는 점이고, 그 근거는 제65조 제2항입니다. 이 항은 11월 30일까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관할 세무서장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분납 고지서가 1월 중순까지 도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만 분납 가능 범위를 넘겨 덜 내면 그 초과분은 고지가 살아 있는 상태의 미납이 되어 앞서 본 가산세 트랙을 탑니다.

확정신고 단계의 분납 규칙은 종합소득세 분납 신청에서, 법인 쪽 중간예납은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에서 다룹니다.

분납으로도 버겁다면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나요?

기한 자체를 미루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3조는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 납부기한등의 연장을 두고 있습니다. 국세청 정책브리핑도 중간예납 안내에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실무적으로 챙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연장 기간은 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이고,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주의할 지점은 이것이 요건만 갖추면 자동으로 열리는 경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문은 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다는 형식이고, 손실이 “현저한”지도 개별 판단 사항입니다. 신청 대상이 되는지와 승인 여부는 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분납으로 감당되는 수준이라면 분납을 먼저 검토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올해 소득이 줄었다면 추계액 신고를 보세요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실적으로 갈음한 숫자이지만, 과세 대상은 올해 상반기 소득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어긋나는 것이 추계액 계산 방식입니다. 상반기 실적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 제8항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1.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2배로 한 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2.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그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구합니다.
  3. 중간예납추계액은 산출세액을 2로 나눈 금액에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상반기 소득을 2배로 연환산해 과세표준을 만든 뒤 산출세액을 다시 2로 나누는 구조입니다. 누진세율 아래에서는 연환산 단계에서 상위 구간에 걸릴 수 있어, 상반기 소득에 바로 세율을 곱한 값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고하면 고지 금액이 아니라 신고한 추계액이 납부할 세액이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신고서는 필요합니다. 국세청 안내는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요건에 못 미치는데 임의로 줄여 신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같은 조 제9항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장부를 먼저 맞춰 본 뒤 판단하는 순서가 안전하고, 그 장부 작업은 10월 안에 끝내 두는 편이 11월 신고 창을 쓰기에 유리합니다. 장부 없이 경비율로 계산하는 방식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서 다룹니다.

법령 문언과 국세청 안내가 갈리는 지점

같은 제도를 설명하는 두 자료가 표현을 달리 쓰는 대목이 있습니다.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드물지만 경계선에서 판단이 갈리므로, 이 글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았는지 밝혀 둡니다.

쟁점법령 문언국세청 안내 문언이 글이 따른 기준
분납 하한제77조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웹 안내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표기가 섞여 있음조문 문언대로 초과 기준
신규 사업자 기준일제65조 제1항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직전 연도 12월 31일 현재로 풀어 설명결과는 같고, 조문 문언을 병기
고지서 발급 시기제65조 제1항 후단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11월 초 납부고지서 발부양쪽 병기, 행동 기준은 11월 15일
부동산매매업자제65조 제10항의 조정 대상, 기준액 1/2에서 차감하고 초과 시 세액 없음제외 대상으로 함께 열거조문대로 조정, 조건부로 세액 0

네 줄 중 실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첫 줄입니다. 세액이 정확히 1,000만원인 납세자가 “1천만원 이상”이라는 표기를 보고 분납을 계획하면 11월 30일에 전액을 내야 하는 상황과 마주칩니다. 나머지 세 줄은 결론이 같거나 조건부라서, 조문 문언을 알고 있으면 안내문과 어긋나 보일 때 당황하지 않는 정도의 실익이 있습니다.

내 상황에서 열려 있는 경로와 계산 예시

중간예납에서 선택이 갈리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금액 구간과 신고 여부입니다. 상황별로 어떤 경로가 열려 있는지 요건과 기한을 함께 놓고 보겠습니다.

내 상황열려 있는 경로요건기한근거
고지 금액이 부담된다분납중간예납세액 1천만원 초과11월 30일에 일부 납부,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제77조·시행령 제140조·제65조 제2항
상반기 소득이 급감했다추계액 신고추계액이 기준액의 100분의 30 미달11월 1일~11월 30일제65조 제3항·제8항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다추계액 신고서 제출납부액은 없어도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 취소11월 1일~11월 30일국세청 안내·제65조 제4항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났다납부기한 연장 신청세무서장 승인, 납세담보 요구 가능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 9개월 이내국세징수법 제13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다신고 의무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음11월 1일~11월 30일제65조 제5항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했다대상 제외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전 휴·폐업해당 없음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표의 둘째와 셋째 줄은 기한이 11월 한 달뿐이라 12월에 알게 되면 손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금액 손실이 가장 큽니다. 넷째 줄만 유일하게 11월 30일 이전에 신청 시점이 따로 걸려 있어, 납부기한 3일 전이라는 선을 놓치면 그해에는 쓸 수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각 경로에서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기 위한 예시 시나리오입니다.

예시 1: 분납이 열리지 않는 경우

  • 중간예납기준액 1,500만원으로 중간예납세액은 750만원
  • 1,000만원 초과가 아니라 분납 대상이 아님
  • 2026년 11월 30일까지 750만원 전액 납부

예시 2: 구간 오해가 잦은 경우

  • 중간예납기준액 3,000만원으로 중간예납세액은 1,500만원
  •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구간이므로 분납 가능액은 1,000만원 초과분인 500만원
  • 11월 30일까지 1,000만원, 2027년 2월 1일까지 500만원

예시 3: 추계액 신고 요건을 제8항 순서로 계산

  • 중간예납기준액 2,000만원으로 고지세액은 1,000만원
  • 2026년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1,200만원, 이월결손금 없음, 종합소득공제 300만원으로 가정
  • 과세표준은 1,200만원을 2배로 한 2,400만원에서 공제 300만원을 뺀 2,100만원
  • 과세표준 2,100만원에 기본세율로 계산하면 산출세액은 약 189만원이고, 2로 나눈 뒤 감면·세액공제와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볼 때 추계액은 약 95만원
  • 기준액 2,000만원의 100분의 30은 600만원이므로 미달 요건에 해당해 11월 중 신고 시 납부액은 약 95만원

예시 3의 소득금액과 공제액은 계산 순서를 보여주기 위해 세운 가정이고, 실제 세액은 과세표준 구간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시 2에서 분납을 절반으로 잘못 알고 750만원만 납부하면 나머지 250만원이 기한 내 미납으로 처리된다는 점, 분납분 기한을 12월로 기억하는 착오가 흔하다는 점이 실제 사고가 나는 자리입니다.

중간예납과 확정신고 비교

중간예납과 확정신고는 과세 대상과 산정 근거가 다르게 얽혀 있습니다. 두 절차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구분중간예납확정신고
시기매년 11월매년 5월
과세 대상당해 연도 1월 1일~6월 30일 소득당해 연도 전체 소득
고지·신고 금액 산정 근거중간예납기준액의 1/2, 또는 신고한 추계액실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 차감
신고 여부고지서 기반 부과, 추계액 신고는 선택직접 신고·납부
대상중간예납기준액이 있는 거주자 및 제65조 제5항 신고 의무자모든 종합소득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줄이 이 글에서 계속 강조한 구분입니다. 과세 대상이 올해 상반기 소득이라는 점이 추계액 신고의 근거이고, 고지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 실적으로 갈음된 숫자라는 점이 금액 불일치의 원인입니다. 중간예납액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실제 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으로 돌아옵니다.

11월 30일 전에 정해지는 것과 그 뒤에 정해지는 것

중간예납에서 갈리는 것은 고지서가 오기 전에 미리 재 둘 수 있는 것과 고지서를 받고서야 정해지는 것입니다. 상반기 장부에서 나오는 종합소득금액과 공제 항목은 10월에도 계산할 수 있고, 추계액이 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할지도 그 계산으로 가늠됩니다. 반대로 실제 고지세액과 분납 구간, 그리고 그 세액이 150만원을 넘는지는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오는 고지서를 봐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10월에 할 일은 장부 정리와 추계액 가늠, 11월에 할 일은 고지서 금액 확인과 경로 선택입니다. 조회와 납부는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고, 조문 원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 제65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납부 전에는 위 출처의 최신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간예납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의 3%가 먼저 가산되고,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 규정에 따라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마다 같은 항 제1호의2의 이자율인 월 1만분의 67이 더해집니다.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5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이 두 번 나오는데 같은 뜻인가요?

두 기준은 다릅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로 징수 자체를 하지 않아 따로 할 일이 없습니다. 반면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국세청 안내에 따라 추계액 신고서를 내야 이미 나온 고지세액이 취소됩니다.

확정신고에서 세액이 더 적게 나오면 중간예납액은 어떻게 되나요?

확정신고로 계산한 세액보다 중간예납액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이 환급세액은 소득세법 제65조 제7항에 따라 다음 해 중간예납기준액을 계산할 때 차감 항목으로 들어가므로, 환급받은 해의 다음 중간예납 고지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신고 의무가 있을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습니다.

분납으로도 부담되면 납부기한을 미룰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13조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긴 경우 등에 납부기한 연장을 두고 있습니다. 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범위이고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와 승인은 세무서장의 판단입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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