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서 받았는데 꼭 내야 하나, 줄이는 법까지
개인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습니다. 직전에 낸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이고,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됩니다. 실적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꿔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정고지 구조와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일하다 보면 4월이나 10월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신고한 적도 없는데 세금 고지서가 오니 당황하기 쉽습니다. 2026년 2기 예정분을 **예정신고로 직접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2026년 10월 18일 확인). 반면 고지서를 받아 그대로 내는 경우의 기한은 11월 2일(월)로 갈립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에서 10월 초순에 휴일이 몰려 예정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고지분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다고 밝혔고, 그 말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이 11월 2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다만 최종 기준은 받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입니다. 예정고지는 지난번에 낸 부가세의 절반을 미리 내는 것이며, 실적이 줄었더라도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지는 자격 요건이 먼저 가립니다. 왜 받는지, 꼭 내야 하는지, 바꿀 자격이 되는지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바쁘면 이것만
- 예정신고로 직접 신고·납부하는 2026년 2기 기한은 **10월 26일(월)**입니다(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 고지서대로 내는 경우는 **11월 2일(월)**로 갈리고, 최종 기준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입니다
-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는 국세청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되지만 신고 기한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고, 미리 낸 돈은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입니다
-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생략되고, 다음 확정신고에서 한 번에 냅니다
- 간이과세자는 10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기간분을 7월 25일까지 냅니다
- 예정신고로 바꾸려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붙는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걷어 내는 구조입니다. 예정고지는 그 중간 정산 성격이라, 개념만 잡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기준이며 개별 사정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2026년 2기 예정고지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아 그대로 내는 분이라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최종 기준입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해 직접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기한은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기준으로 10월 26일 월요일입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은 “2026.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2026년 10월 26일로 올리고 비고란에 2026년 7월부터 9월분임을 적어 두었습니다. 본래 자리인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뒤로 밀린 결과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날짜가 신고를 직접 하는 사람의 기한이라는 데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고지대로 낼 때의 기한은 같은 날일 수도 있고 며칠 뒤일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이 해마다 낸 10월 부가가치세 공지의 제목을 나란히 놓으면 두 기한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 연도 | 국세청 공지상 예정신고·납부 기한 | 국세청 공지상 예정고지 납부기한 |
|---|---|---|
| 2023년 2기 | 10월 25일 수요일 | 10월 25일 수요일, 신고분과 같은 날 |
| 2025년 2기 | 10월 27일 월요일 | 10월 31일 금요일, 신고분보다 나흘 뒤 |
| 2026년 2기 | 10월 26일 월요일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 11월 2일 월요일, 신고분보다 한 주 뒤 (국세청 2026.10.5. 보도자료) |
(국세청 공지 2023.10.16. 및 2025.10.13., 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국세청 보도자료 2026.10.5. 2026년 10월 18일 확인)
2023년 공지는 신고와 고지를 한 날짜로 묶어 알렸고, 2025년과 2026년 안내는 두 날짜를 나눠 적었습니다. 고지분 기한이 해마다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달력에 “10월 26일” 한 줄만 옮겨 적는 방식은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세 해를 나란히 놓아도 공통 규칙은 나오지 않습니다. 2023년 2기는 고지분이 신고분과 같은 10월 25일이었고, 2025년과 2026년은 고지분만 10월 말일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이동은 달력에서 저절로 나오는 값이 아니라 국세청이 그해 사정을 보고 공지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2026년 보도자료는 10월 초순에 개천절과 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고지분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다고 적었고, 그 말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이 11월 2일 월요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자리일 것이라고 미리 적어 두면 어긋날 수 있고, 2026년 10월 세무일정 페이지에도 예정고지 납부기한 항목은 올라 있지 않습니다. 받은 고지서의 납부기한 칸이 최종 기준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는 기한이 두 달 밀렸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보도자료를 냈습니다(담당 부가가치세과). 해당 사업자는 신청하지 않아도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됩니다.
| 구분 | 원래 기한 | 연장 후 기한 |
|---|---|---|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분 납부 | 10월 26일 | 12월 28일 |
| 개인사업자·소규모 법인 예정고지분 납부 | 11월 2일 | 12월 28일 |
(국세청 보도자료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본문, 2026년 10월 5일 배포, 2026년 10월 18일 확인)
표에서 놓치기 쉬운 칸은 “납부”라는 말입니다. 밀린 것은 돈을 내는 기한이고,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의 신고 기한은 10월 26일에서 그대로입니다. 납부가 연장됐다고 신고를 미루면 무신고가 됩니다. 대상은 호우 피해지역(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사업자 약 3만 6천 곳과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 약 1천 곳이고, 법인은 두 대상 모두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대상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됐고,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로 직접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같은 메뉴나 ARS 1544-9944로 확인됩니다. 대상 여부와 본인 기한은 홈택스 화면과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왜 받나요?
확정신고 사이 중간에 세금을 미리 나눠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신고가 아니라 고지서대로 내는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 1월과 7월에 두 번 합니다. 그 중간인 4월과 10월에 미리 절반을 걷는 것이 예정고지입니다. 세무서가 금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보내 주므로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적힌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부담이 나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상 범위에는 숫자로 된 문턱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예정고지 적용대상을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그 선을 넘는 법인은 고지서를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직접 하는 쪽에 섭니다. 본인이 어느 과세유형에 속하는지부터 헷갈린다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가르는 기준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고지서 금액이 지금 매출과 다른 이유
직전 과세기간에 낸 납부세액의 절반이 예정고지 금액입니다. 이번 실적이 아니라 지난번에 낸 세액이 기준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퍼센트를 4월과 10월에 고지서로 징수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흔히 말하는 절반이 여기서 나옵니다. 다만 그 계산을 하고도 고지서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입니다. 뒤쪽은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가 된 사업자가 10월에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1기 확정신고 때 200만원을 냈다면 10월 예정고지는 그 절반인 100만원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낼 금액은 고지서에 찍힌 금액이 기준이므로, 직접 계산한 값과 어긋난다면 고지서 쪽을 따르면 됩니다. 문제는 이 금액이 과거 실적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어려워졌더라도 고지서에는 잘나가던 시절 기준 금액이 찍힙니다. 이럴 때 그대로 내야 하는지가 많은 사업자의 고민인데, 해법은 뒤에서 다룹니다.
예정고지서를 꼭 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았으면 거기 적힌 기한까지 내야 하고,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낼 것이 없습니다.
고지서가 오는지, 금액이 얼마로 찍히는지는 과세유형과 직전 과세기간 세액에서 갈립니다.
| 상황 | 예정고지 | 어떻게 |
|---|---|---|
| 개인 일반과세자, 징수할 금액 50만원 이상 | 고지서 발송 |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고지 금액 납부 |
| 징수할 금액 50만원 미만 | 고지 생략 |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한 번에 신고·납부 |
| 2026년 7월 1일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 고지 제외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 대상 |
| 간이과세자 | 10월 예정고지 없음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기간분을 7월 25일까지 납부, 예정부과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생략 |
네 줄 가운데 아래 두 줄이 “고지서가 왜 안 왔나” 하는 문의의 큰 몫을 차지합니다. 과세유형이 바뀐 첫 과세기간과 간이과세자는 애초에 10월 고지 트랙 밖에 있기 때문에, 고지서가 없는 것이 누락이 아니라 정상입니다. 반대로 고지서가 온 경우 그 절반의 출발점은 2026년 7월에 마감된 1기 확정신고에서 낸 세액이며, 지금 내는 돈도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기납부세액으로 다시 만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어떤 길을 고를 수 있나요?
고를 수 있는 길은 고지대로 납부, 예정신고 전환, 납부기한 연장 신청 셋입니다. 이 가운데 예정신고 전환은 요건을 통과한 사업자만 쓸 수 있는 법정 경로입니다.
내 상황을 다음 네 줄 가운데 어디에 놓을 수 있는지가 이번 주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내 상황 | 고를 길 | 조건과 기한 | 근거 |
|---|---|---|---|
| 실적이 전보다 조금 줄었다 | 고지대로 납부 | 3분의 1 문턱에 닿지 않으면 전환 불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납부 | 국세청 |
|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한다 | 예정신고로 전환 가능 |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으로 신고,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 신고·납부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 | 국세청 |
| 설비투자나 수출 등 조기환급 사유가 있다 | 예정신고로 전환 가능 | 사업부진 요건과 별개 트랙. 조기환급은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환급 | 국세청 |
| 전환 자격은 없는데 납부할 현금이 없다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 | 고지분이 대상.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일반적으로 최대 9개월 |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 |
네 줄을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선택권이 거의 없는 구간이 드러납니다. 고지세액이 50만원을 넘어 고지서는 왔는데 매출 감소폭이 3분의 1 문턱에 닿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라는 카드가 아예 없습니다. 이 구간에 놓였다면 남는 길은 고지대로 내거나 요건에 맞을 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둘뿐입니다. 매출이 줄었으니 바꾸면 된다는 말을 먼저 믿기보다, 3분의 1을 숫자로 재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실적이 줄었을 때 예정고지 줄이는 법
예정신고로 바꾸면 지난 세액이 아니라 7월부터 9월까지의 실제 실적대로 냅니다. 바꿀 수 있는지는 두 갈래의 자격 요건이 가립니다.
국세청은 휴업이나 사업 부진, 조기환급 사유가 있으면 예정고지 없이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쟁점은 그 사유의 폭인데, 사업 부진을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3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로 안내합니다. 체감상 장사가 안 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7월부터 9월까지의 숫자가 그 문턱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휴업한 경우도 같은 갈래에서 다룹니다.
다른 갈래는 조기환급입니다. 사업설비투자나 수출처럼 국세청이 조기환급 사유로 안내하는 상황에 해당하면, 매출 감소폭과 무관하게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느 갈래든 예정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예정고지는 취소된다는 점이 국세청 안내에 명시돼 있습니다. 고지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열어 둔 다른 경로로 갈아타는 절차입니다.
전환을 고르면 7월부터 9월까지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직접 집계해야 합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매기는 기본 계산에서 할인과 반품을 어떻게 덜어내는지는 부가세 신고 매출세액 계산 방법에서 따로 짚어 두었습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넘으면 납부가 아니라 환급이 나오고,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면 0원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조기환급 갈래라면 돈이 언제 들어오는지가 다음 질문입니다. 국세청은 조기환급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일반환급을 30일 이내에 각각 환급한다고 안내합니다. 2026년 2기에는 국세청이 날짜를 직접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는 법정기한이 11월 10일이고,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그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조기지급 대상은 호우·홈플러스 직권연장 대상과 같은 집합이 아니라 별도로 정한 세정지원 대상자 범위입니다. 실제 지급 시점과 조회 절차는 부가세 환급금 조회와 조기환급에서 다룹니다.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가산세
고지서에 적힌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먼저 붙습니다. 그 뒤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액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고지분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먼저 붙는 3%는 납부지연가산세 가운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가 자리한 몫입니다(국세청 가산세 안내). 그 뒤에 더해지는 기간분 가산은 2026년 7월 1일부터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계산 구조가 바뀌었고, 2026년 2기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그 시행일 이후이므로 바뀐 구조가 적용됩니다.
월 단위 이율이나 소액 미적용 기준처럼 금액을 직접 좌우하는 수치는 고지서와 홈택스 납부 화면에 계산된 값으로 찍히므로, 미리 어림하기보다 그 숫자를 보고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납부지연가산세 조문이 걸리는 소득세 쪽 사례를 조항별로 뜯어본 글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분납에 있으니, 월 단위 이율과 소액 예외 기준까지 확인하려면 그쪽을 보시면 됩니다.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신청 창구
고지분이 대상이고,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심사가 열립니다. 요건에 맞으면 납부 자체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손택스의 납부기한등 연장 안내는 승인 요건으로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질병 또는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인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신청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고, 연장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9개월입니다. 근거는 국세징수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입니다.
신청 없이 기한이 늦춰진 해도 있었습니다. 2025년 2기에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약 1만 8천 곳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 사업자 약 4만 5천 곳을 대상으로 예정신고 납부기한과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모두 12월 24일까지 직권으로 2개월 연장했습니다(정책브리핑). 2026년 2기에도 앞에서 다룬 호우·홈플러스 직권 연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세정지원은 해마다 대상과 폭이 달라지므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면 기다리지 말고 요건에 해당할 때 기한 전에 직접 신청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볼 칸은 금액이 아니라 납부기한입니다. 그 날짜를 적어 둔 다음, 7월부터 9월까지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뽑아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아래로 내려갔는지 계산해 보세요. 문턱 아래라면 예정신고 전환이 열리고, 문턱 위라면 고지대로 내거나 요건에 맞을 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두 길이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홈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해 금액과 기한을 맞춰 보는 일이 출발점이고, 세법과 세정지원 내용은 해마다 바뀌므로 발표 시점의 국세청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정고지서를 꼭 내야 하나요?
고지서를 받았다면 거기 적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따로 낼 것이 없고, 2027년 1월 확정신고에서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국세청)
실적이 줄었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매출이 줄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에 비해 3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를 사업 부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이 문턱 아래라면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설비투자나 수출로 조기환급 사유가 있을 때는 별개 트랙입니다.
언제 얼마를 내야 하나요?
예정신고로 직접 신고·납부하는 2026년 2기 기한은 10월 26일 월요일이고, 고지서대로 내는 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로 갈립니다(국세청 2026년 10월 세무일정,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 최종 기준은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며,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예정고지를 낼 현금이 없으면 미룰 수 있나요?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을 신청하는 길이 있습니다. 고지분이 대상이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나거나 부도·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 승인 요건입니다.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면 일반적으로 최대 9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국세청 손택스 안내, 국세징수법 제13조).
예정고지를 안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고지서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가 먼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제3호). 그 뒤 기간에 따라 더해지는 가산은 2026년 7월 1일부터 일 단위에서 월 단위로 계산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고지서와 홈택스 납부 화면에 계산된 값으로 찍히므로 그 숫자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출처·참고자료
- 국세청 세무일정 (2026년 10월)
-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 (예정신고)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주요 질의내용
- 국세청 보도자료 (2026.10.5.), 10월 부가세,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부가가치세과)
- 국세청 공지 (2025.10.13.),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는 27일, 예정고지 납부는 31일까지
- 국세청 공지 (2023.10.16.),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 정책브리핑,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세정지원
- 국세청 손택스, 납부기한등 연장(징수유예) 안내
- 국세청 가산세 안내 (납부지연가산세)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