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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조건, 2026 세제개편 임신 중 지급분도 확대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출산 후 2년 안에 최대 2회까지 전액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026 세제개편안은 임신 중 받은 지원금까지 비과세를 넓히는 안을 담았습니다. 현행 요건과 개편 방향, 보육수당 변화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 2026년 8월 9일 발행 · 2026년 10월 6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 6분 읽기
머니룩 연말정산

30초 요약

  • 현행: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지급된 회사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금액 한도 없음)
  • 적용 시작: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이미 시행 중
  • 2026 개편안: 임신 중(출산 전) 지급분도 비과세로 넓히는 정부안,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 적용으로 제시
  • 보육수당: 월 20만원 비과세는 현행도 이미 자녀 1명당 기준입니다. 개정안이 넓히는 대상은 6세 이하 위탁아동입니다
  • 상태(2026년 10월 6일 확인): 확대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안번호 제2221042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9월 4일) 뒤 9월 28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넘어갔고, 아직 의결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축하금이나 출산지원금을 목돈으로 받으면 “이거 월급에 합쳐져서 세금 왕창 떼이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요건만 맞으면 이 돈에는 근로소득세가 한 푼도 붙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조건에서 비과세가 되는지,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이 혜택을 어디까지 넓히려 하는지,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차례로 짚어봅니다.

회사 출산지원금, 세금을 정말 안 내나요?

네, 조건을 채우면 전액 비과세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입니다. 현행 조문(시행 2026년 1월 1일, 법률 제21221호)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축하금이 급여에 얹혀 세금이 붙는 경우가 많았는데, 2024년부터 제도가 바뀌어 요건만 맞으면 통째로 비과세가 됐습니다.

비과세 여부를 가르는 축은 지급 시기와 지급 횟수 두 가지이고, 금액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요건내용
지급 시기자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지급 횟수같은 회사 기준 최대 2회까지
금액 한도없음. 조문이 “전액”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난 뒤 회사가 첫돌 즈음 1,000만원을 한 번에 줬다면, 출산 후 2년 안이고 1회 지급이므로 1,000만원 전액이 비과세입니다. 500만원씩 두 번에 나눠 줘도 2회 이내라 마찬가지로 전부 비과세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금액 한도가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2회, 2년이라는 틀만 지키면 액수가 커도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소급 성격의 괄호도 하나 붙어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한다”는 문구입니다. 제도 시행 첫해에 이미 지급된 돈을 비과세 대상에 넣어 준다는 뜻인데, 내 아이의 출생일과 실제 지급일이 이 괄호에 걸리는지는 사례마다 갈립니다.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126)에 출생일과 지급일을 들고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최대 2회”의 계산법

기준은 돈을 나눠 받은 횟수가 아닙니다. 출생일 이후 2년 안에 그 회사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받은 지급분까지가 비과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시행 2026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36737호)이 이 부분을 직접 정의합니다. 시행령은 2026년 9월 30일에 다시 공포됐지만, 제17조의2는 2025년 2월 28일 신설 당시 문언 그대로입니다. 조문은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란 사용자로부터 해당 급여를 지급받는 횟수에 관계 없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를 말하며, 이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실무적으로 갈리는 지점이 두 개 나옵니다. 하나는 같은 자녀 앞으로 세 번째 지급이 이뤄지면 그 3회차부터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매년 100만원씩 나눠 주는 방식이라면 2년 안이라도 세 번째 지급분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다른 하나는 횟수를 사용자별로 센다는 점입니다.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를 옮기면, 새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은 그 회사 기준으로 다시 첫 번째 지급이 됩니다.

누가 받으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대부분의 직원은 대상이지만,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제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본조신설 2025년 2월 28일)이 사용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로 나눠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빠집니다.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지배주주등과, 그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친족관계 또는 같은 영 제1조의2 제3항 제2호 가목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사람이 빠집니다. 가족 회사나 오너 일가에게 세금 없이 돈을 몰아주는 통로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여서, 지분 관계가 없는 일반 직원이라면 이 조항과 무관합니다.

또 하나, 이 혜택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급여를 처리할 때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하고,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단계에서 반영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원금이 세전으로 들어왔는지, 급여명세서에 비과세로 잡혔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임신 중에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기준은 출산일 이후 지급분만 대상이라, 임신 기간에 미리 받은 지원금은 과세됩니다. 산모의 몸이 가장 힘들고 병원비가 많이 드는 시기가 정작 출산 직전인데, 그때 받은 돈은 혜택 밖이었던 셈입니다. 출산 직전과 직후에 드는 비용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026 같은 공공 서비스로 일부 덮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부분을 손봤습니다. 머목 1)의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를 “출산 전 임신기간과 해당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까지의 기간 중”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9월 3일 정부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했고(의안번호 제2221042호), 9월 4일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9월 28일에는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에 상정돼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친 뒤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2026년 10월 6일 조회 기준으로 소위원회 상정일과 처리 결과 칸은 비어 있고,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단계 기록도 없습니다.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하고(일부 조문은 2028년 1월 1일), 부칙 제2조 제3항은 머목 1)·2)와 제5호 아목 4)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이 정부안은 비과세 횟수를 2회에서 늘리는 내용이 아니고, 비과세가 인정되는 기간을 임신기간까지 앞으로 넓히는 구조입니다. 임신 중에 한 번을 받아 쓰면 출산 후에 남는 비과세 횟수는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임신 중과 출산 후에 나눠 받을 계획이라면 총 2회라는 틀은 그대로라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다른 지원도 함께 챙기면 좋습니다. 정부가 주는 현금성 지원은 출산 지원금 통합 정리에, 휴가와 급여 쪽은 육아휴직 급여 2025 인상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급 시점별 과세 여부 분기

과세 여부를 가르는 축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급일이 출산 전인지 후인지, 출산 후 2년 안인지, 그리고 그 회사에서 몇 번째 지급인지 이 세 가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지급 시점·상황현행(2026년 지급분)정부안 통과 시(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근거
출산 전, 임신 기간 중 지급과세. 머목 1)이 “출생일 이후”로 한정비과세로 전환소득세법 제12조, 개정안 머목 1)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1~2번째 지급전액 비과세. 금액 한도 없음현행과 같음소득세법 제12조 머목 1)
출산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지급과세. 기간 요건을 벗어남과세 유지. 개정안도 “출생일부터 2년까지” 유지소득세법 제12조, 개정안 머목 1)
같은 자녀에 3번째 이상 지급3회차부터 과세현행과 같음. 2회 한도 불변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이직 후 새 회사에서 다시 지급새 사용자 기준으로 다시 2회 인정현행과 같음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 근로자비과세 제외. 개인은 친족관계, 법인은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현행과 같음. 개정 대상이 아님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2024년 중 지급받은 급여조문이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고 명시현행과 같음소득세법 제12조 머목 1) 괄호

2027년 칸은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위 정부안의 문구를 옮긴 것이고, 아직 소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요건과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2026년 칸은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라, 올해 안에 지급받는 돈은 이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두 칸이 갈리는 지점이 결국 지급일 하나라는 점이 이 표의 요지입니다.

현행 조문과 정부안 문구 대조

출산·보육 비과세와 관련해 바뀌는 문구는 많지 않습니다. 정부안이 이 부분에서 건드리는 조문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과 2), 그리고 같은 조 제5호 아목 4) 세 곳입니다. 같은 의안에는 인적공제 소득요건과 주택 양도소득 같은 다른 항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조문현행정부안(의안번호 제2221042호)
제12조 제3호 머목 1)“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출산 전 임신기간과 해당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까지의 기간 중”
제12조 제3호 머목 2)“자녀의 …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자녀(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의 …”
제12조 제5호 아목 4) (종교인소득)“자녀의""자녀(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의”
부칙해당 규정 없음제1조 시행일 2027년 1월 1일(일부 조문은 2028년 1월 1일), 제2조 제3항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

표에서 드러나는 차이는 두 갈래입니다. 출산지원금 쪽은 비과세가 인정되는 기간의 시작점을 출생일에서 임신기간으로 당기는 변경이고, 보육수당 쪽은 한도 숫자를 그대로 둔 채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을 끼워 넣는 변경입니다. 근로소득과 종교인소득에 같은 문구를 나란히 넣은 것도, 소득 종류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어긋나는 일을 막으려는 정리로 읽힙니다.

보육수당도 같이 바뀌나요?

정부안이 건드리는 것은 한도가 아니라 대상입니다. 월 20만원이라는 비과세 한도는 지금도 자녀 1명당 기준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정부가 의안에 붙인 주요내용 설명도 현행을 “종전에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였으나”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까지 비과세라는 계산은 개정안의 효과가 아니라 현행 제도의 내용입니다.

6세 이하인지를 판정하는 기준일도 흔히 헷갈리는 대목입니다. 조문은 6세 이하를 “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으로 정의하고, 판정은 지급 시점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즉 1월 1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연중에 일곱 살이 되는 아이라도 그해 1월 1일에 6세 이하였다면 그 과세기간 동안은 요건을 채웁니다.

정부안이 넓히는 대상은 위탁아동입니다. 머목 2)의 “자녀의”를 “자녀(제50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의”로 고쳐, 6세 이하 위탁아동의 보육과 관련해 받는 수당도 위탁아동 1명당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하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밝힌 개정이유는 위탁아동 양육부담 완화입니다. 같은 취지가 종교인소득 비과세 조항인 제12조 제5호 아목 4)에도 나란히 들어갑니다.

위탁아동 정의가 걸려 있는 제50조 제1항은 같은 의안에서 기본공제 소득요건도 함께 손봅니다. 그 부분은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원 완화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족과 관련한 다른 세제 항목이 궁금하다면 자녀세액공제 2026년 개편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확정인가요?

확정된 것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갈라서 봐야 합니다. 출산일 이후 2년 안에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하는 규정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로 이미 시행 중입니다. 오늘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는다면 요건을 채운 범위에서 그대로 비과세입니다. 반면 임신 중 지급분 확대와 위탁아동 보육수당은 같은 정부안에 담긴 내용이고,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 결판이 나는지는 법안에 딸린 문서들이 힌트를 줍니다. 법안 참고사항에는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이라고 적혀 있고, 비용추계서는 “‘26.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이라는 전제를 명시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12월 공포를 전제로 문서를 만든 셈입니다. 같은 비용추계서는 전체 수입 효과를 약 606억원 감소로 잡으면서도, 출산지원금 적용기간 확대와 보육수당 위탁아동 포함 항목은 둘 다 “추정 곤란”으로 적었습니다. 의안 접수 메모에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이 기록돼 있는데, 의장이 실제로 지정했는지는 진행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3(시행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883호) 제1항은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때까지 마치지 않으면 그 다음 날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금까지 밟아 온 경로는 날짜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래는 1차 출처에 날짜가 남아 있는 단계만 모은 것입니다.

단계날짜출처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확정·발표2026년 8월 3일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입법예고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국무회의 의결, 정부안 확정2026년 9월 1일재정경제부 보도자료
국회 제출 (의안번호 제2221042호)2026년 9월 3일의안정보시스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2026년 9월 4일의안정보시스템
전체회의 상정, 대체토론, 소위 회부2026년 9월 28일의안정보시스템, 제439회 제5차 회의록
소위 상정, 소위 처리, 체계자구, 본회의, 공포기록 없음의안정보시스템 (2026년 10월 6일 확인)

표의 마지막 줄이 이 글의 상태 서술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8월 발표만 보고 끝난 자료들은 이 안을 이미 정해진 제도처럼 적지만, 진행 기록은 소위원회 심사 앞에서 멈춰 있습니다. 반대로 앞의 여섯 줄은 모두 날짜가 확정된 사실이라, 올해 안의 심사가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됐다는 점까지는 단정해도 됩니다.

같은 시기에 제출된 앞선 정부안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참고가 됩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6일 조회 기준이고, 올해 안이 예년보다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보려고 소관위 상정일을 함께 넣었습니다.

연도의안번호정부 제출일소관위 회부소관위 상정처리 결과
2024제2203518호2024년 9월 2일2024년 9월 3일2024년 11월 13일원안가결 2024년 12월 10일, 공포 2024년 12월 31일
2025제2212655호2025년 9월 3일2025년 9월 4일2025년 11월 12일대안반영폐기 2025년 11월 30일, 본회의 심의·의결 단계 기록 2025년 12월 2일
2026제2221042호2026년 9월 3일2026년 9월 4일2026년 9월 28일소위 회부 2026년 9월 28일, 조회 시점까지 의결 기록 없음

제출 시기가 비슷했어도 결말은 해마다 달랐습니다. 2024년 안은 원안대로 가결돼 그해 말 공포됐지만, 2025년 안은 대안에 반영되며 폐기됐습니다. 담긴 내용이 살아남는 경로가 원안 가결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경우 모두 결론이 난 시점이 11월 말에서 12월 초였습니다. 다른 점은 심사에 들어간 시점입니다. 2024년 안은 11월 13일, 2025년 안은 11월 12일에야 소관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는데, 이번 안은 9월 28일에 상정돼 소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예년보다 6주 이상 빠릅니다. 다만 소위원회 상정 기록이 아직 없어 통과 여부와 최종 문구를 지금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과 시행령의 문언이 어긋나는 대목도 하나 남습니다. 현행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은 최대 두 차례를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지급받는 급여”로 정의하는데, 2026년 9월 30일 공포된 최신 시행령에서도 이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정부안은 법 본문의 기간만 임신기간까지 넓히므로, 법이 그대로 통과되면 2회를 세는 기준을 정한 시행령 문언은 여전히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를 가리킵니다. 임신기간 중 지급분을 몇 번째로 셀지는 시행령이 함께 고쳐질 때 확정될 대목이고,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관련 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리

  • 회사가 준 출산지원금은 출산 후 2년 이내, 같은 회사 기준 2회까지면 금액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입니다 (2024년 1월 시행). 3회차부터는 과세이고, 횟수는 사용자별로 세므로 이직하면 다시 2회가 열립니다.
  • 제외되는 쪽은 사용자가 개인일 때의 친족관계, 법인일 때의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근로자입니다. 비과세 처리는 회사가 연말정산에서 반영합니다.
  • 정부안에 담긴 임신 중 지급분과 위탁아동 보육수당은 2027년 이후 지급분부터 쟁점이므로, 올해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임신 중에 지원금을 받을 일정이 있다면, 지급일이 2026년 안인지 2027년 이후인지가 과세 여부를 가릅니다. 회사 총무나 인사 담당자에게 지급 예정일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의안 진행 기록을 다시 확인해 갱신했습니다. 법령과 개정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지급을 앞두고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조문과 국회 의안 진행 상황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이력

  • 2026-10-06: 의안정보시스템 진행 기록을 다시 확인해 정부안(의안번호 제2221042호)의 상태를 갱신했다. 9월 28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상정과 소위원회 회부를 반영하고, “회부 단계” 서술을 전부 고쳤다. 정부안 발표부터 현재까지의 입법 경로를 날짜별 표로 새로 넣고, 처리 속도 대조표에 소관위 상정일 열을 추가해 올해 안이 예년보다 6주 이상 이른 단계에서 심사에 들어갔다는 점을 드러냈다. 시행령 인용을 현행 대통령령 제36737호(2026-10-01 시행)로, 국회법 제85조의3 인용을 법률 제21883호(2026-10-02 시행)로 바로잡았다. 법 본문만 임신기간까지 넓히면 2회 계산 기준을 정한 시행령 문언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을 새로 짚고, 비용추계서의 “추정 곤란” 표기와 접수 메모의 부수 법률안 지정 신청을 넣었다. 보육수당 현행 문언 인용의 출처 귀속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에서 의안 주요내용으로 바로잡고, 정부안이 건드리는 조문이 세 곳뿐이라는 서술에 같은 의안의 다른 항목이 있다는 한정을 달았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도 세금을 내나요?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회사가 출산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같은 회사 기준 두 번째 지급분까지 인정되고,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회사가 연말정산에서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개인이면 친족관계, 법인이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몇 번까지 되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 출산일부터 2년 안에 그 회사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받은 지급분까지 전액 비과세입니다. 3회차부터는 과세 대상이고, 횟수는 사용자별로 계산하므로 이직하면 새 회사에서 다시 2회가 인정됩니다. 조문이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쓰므로 횟수는 자녀별로 판단합니다.

임신 중에 받은 출산지원금도 비과세인가요?

현행 소득세법은 출산일 이후 지급분만 비과세합니다. 임신기간 지급분까지 넓히는 내용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의안번호 제2221042호)에 담겨 있고, 2026년 10월 6일 확인 시점에는 소관위 전체회의 상정(9월 28일) 뒤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며, 총 2회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출산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 전액 비과세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시행 중입니다. 임신 중 지급분 확대는 2026년 9월 3일 제출된 정부안(의안번호 제2221042호) 단계로, 2026년 10월 6일 확인 시점까지 소위원회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과될 경우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현행 소득세법에서도 자녀 1명당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6세 이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입니다. 정부안이 추가하려는 것은 한도가 아니라 대상으로, 6세 이하 위탁아동의 보육수당을 같은 범위에서 비과세하는 내용이며, 2026년 10월 6일 확인 시점에는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출처·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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