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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2026 신설, 태권도·피아노 15%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피아노·미술 등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로 포함됩니다.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한도로 15% 공제되며, 실제 공제는 2027년 연말정산부터입니다. 대상 과목과 제외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 2026년 8월 5일 발행 · 2026년 10월 17일 갱신 · 데이터 기준 2026년 10월 · 5분 읽기
머니룩 연말정산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학원비 세액공제가 끊겨 답답했던 부모가 많았습니다. 그 벽이 2026년부터 일부 열렸습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21호)이 2026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능 학원 수강료와 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발표 단계의 정부안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법입니다. 지금은 10월, 올해 지출분이 그대로 공제 대상이 되는 기간이라 결제와 증빙을 어떻게 남기느냐가 실제 공제액을 가릅니다. (2026년 10월 기준)

한눈에 핵심

  • 확정 상태: 법률 제21221호로 공포(2025.12.23.), 2026.1.1. 시행. 세부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제10항
  • 대상 자녀: 과세기간 종료일(2026.12.31.) 현재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대상 지출: 예능 분야 학원 수강료 + 체육시설 수강료. 월 단위·1주 1회 이상 교습과정만
  • 공제율·한도: 국세청 안내 기준 15%,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명당 연 300만원(다른 교육비와 합산)
  • 시점: 2026년 지출분 → 2027년 초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증빙: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국세청 안내상 간소화 조회 불가. 초등 저학년분의 간소화 제공 여부는 확인 안 됨 → 납입증명서 확보가 안전

이 글은 법령과 국세청 공개 안내를 근거로 제도를 설명하는 정보 제공용입니다. 학원·시설의 등록 형태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 있어, 본인 사례는 국세청 안내나 국세상담센터(126)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제, 지금 법으로 확정된 건가요?

확정됐습니다. 2026년 8월 세제개편안 보도로 처음 접한 분이라면 아직 정부안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초등 저학년 예체능 공제는 그보다 앞서 입법이 끝난 항목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정·개정이유에 따르면 법률 제21221호는 2025년 12월 23일 일부개정으로 공포되고 2026년 1월 1일 시행됐으며, 개정이유에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이 명시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를 위해 예능 교습 학원과 체육시설에 낸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법이 뼈대만 두고 세부 범위는 대통령령에 넘겼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이고, 공제 대상 학원을 정의한 제8항은 2026년 2월 27일 신설됐습니다. 아래는 적용 요건을 모두 담고 있는 제10항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이 제8항에 따른 학원 또는 제9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하며, 제8항에 따른 학원의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만 해당한다)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0항

이 한 문장에서 조건 네 개가 나옵니다. 자녀 요건(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시설 요건(제8항 학원 또는 제9항 체육시설), 과정 요건(월 단위이고 1주 1회 이상), 금액 요건(수강료)입니다. 네 개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지출은 이 조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적용 시점도 분명합니다. 시행일이 2026년 1월 1일이고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이전에 낸 학원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낸 돈이 2027년 초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대상 자녀 기준은 2026년 12월 31일에 정해집니다

판정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2026년 12월 31일이고, 학년과 나이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조문이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로 선택 조건을 썼기 때문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생일이 지나 9세가 넘었어도 대상이고, 학년이 3학년이지만 그날 기준 9세 미만이라면 그쪽 요건으로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연초에는 1학년이었지만 과세기간 종료일에 3학년이 되는 경우는 생기지 않으니 학년 변동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기 입학이나 유예로 학년과 나이가 어긋난 가정은 두 조건을 각각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태권도장과 피아노학원은 서로 다른 조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제도를 “예체능 학원비 공제”라고 묶어 부르지만, 조문상 경로는 둘로 갈립니다. 음악·미술·무용은 학원 경로로, 체육은 체육시설 경로로 들어갑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체육 학원이라는 간판만 보고 되는 줄 알았다가 빠지는 일이 생깁니다.

학원 경로의 범위는 시행령 제8항이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예능분야의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

학원법 시행령 별표 2는 “학원의 교습과정”을 분야별로 나눈 표이고,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예능 분야 교습과정은 음악·미술·무용입니다. 즉 학원 경로로 인정되는 것은 이 세 갈래이고, 체육은 여기에 없습니다.

체육은 제9항이 제6항으로 넘깁니다. 제9항은 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제6항 각 호로 정의하고, 제6항은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합기도장·국선도장·공수도장·단학장 같은 유사 체육시설도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곳이면 인정한다고 안내하고, 태권도장 교습비를 공제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이 안내는 취학 전 아동 사례로 나와 있지만, 초등 저학년 규정도 같은 제6항의 체육시설 정의를 그대로 끌어다 쓰므로 시설 요건 자체는 동일합니다.

아래 표는 지금까지의 조문과 국세청 안내를 시설 종류별로 갈라 본 것입니다. 표 다음에 판단이 애매해지는 구간을 따로 적었습니다.

시설·과목들어가는 경로공제 가능 여부근거
피아노·바이올린·성악 학원학원(법 라목)가능시행령 제8항, 별표 2 예능 분야 ‘음악’
미술·드로잉 학원학원(법 라목)가능시행령 제8항, 별표 2 예능 분야 ‘미술’
무용·발레 학원학원(법 라목)가능시행령 제8항, 별표 2 예능 분야 ‘무용’
태권도장·합기도장 등 체육도장체육시설(법 마목)가능(체육시설업 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보유 운영자)시행령 제9항·제6항, 국세청 Q&A
수영장체육시설(법 마목)가능(체육시설업자 운영)시행령 제9항·제6항
구·시·군 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강좌체육시설(법 마목)가능(국가·지자체·청소년수련시설 운영)시행령 제6항 제2호
축구·농구 교습 교실체육시설(법 마목)운영 주체가 제6항 요건을 충족할 때만시행령 제6항
영어·수학·논술 학원해당 경로 없음불가예능 분야 교습과정 아님(시행령 제8항)
바둑·코딩·독서 학원해당 경로 없음불가예능 분야(음악·미술·무용) 아님
백화점 문화센터·사회복지관 강좌해당 경로 없음불가국세청 Q&A
국외 학원·체육시설해당 경로 없음불가국세청 Q&A

표에서 가장 헷갈리는 칸은 체육 쪽입니다. 같은 태권도를 가르쳐도 그곳이 체육시설업으로 신고된 체육도장이거나 사업자등록·고유번호를 갖춘 유사 체육시설이면 제6항을 타고 들어가지만, 체육 교습을 학원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곳이라면 학원 경로는 예능 분야만 열려 있어 막힙니다. 결제 전에 등록 형태를 물어 두면 연말에 다시 확인할 일이 줄어듭니다. 미술학원과 수학학원을 함께 다니는 아이라면 공제에 들어가는 쪽은 미술학원 수강료입니다. 교육비 공제 전체 구조는 교육비 세액공제 총정리, 등록금·학원비 15% 돌려받기에서 한 번 훑어 두면 이 조항의 위치가 잡힙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올해 지출분이 대상이라는 말은 지금 하는 결제가 바로 공제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네 가지를 확인해 두면 2027년 1월에 허둥대지 않습니다.

  1. 교습과정이 월 단위이고 주 1회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제10항이 명시한 요건입니다. 분기·연간 일시 납부라도 교습 자체가 월 단위로 편성되어 있는지, 주 1회 이상 진행되는지를 수강 안내문이나 시간표로 남겨 두면 설명이 쉽습니다. 특강이나 단기 캠프처럼 월 단위 편성이 아닌 과정은 이 요건에서 어긋날 수 있습니다.
  2. 수강료와 그 밖의 비용을 분리해 결제합니다. 조문이 공제 대상을 “수강료”로 적고 있어, 차량운행비·교재비·용품비·대회 참가비·입회비는 수강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영수증에 항목이 뭉쳐 있으면 수강료만 떼어내기 어려우니, 결제 단계에서 항목을 나눠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3.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교육비 증빙서류 안내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간소화 조회 가능 여부를 불가로 표시하고, 학원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 서류로 안내합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초등 저학년 항목이 간소화 자료로 제공될지는 2027년 1월 서비스가 열려야 확인되는 부분으로, 현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간소화에 뜨면 그대로 쓰고, 뜨지 않으면 납입증명서를 쓰면 됩니다. 간소화에 잡히지 않는 서류를 미리 챙기는 요령은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에 안 뜨면 직접 떼야 하는 6가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4. 카드·현금영수증 내역도 함께 남깁니다. 납입증명서가 1차 증빙이지만, 결제 수단 내역은 납부 사실과 금액·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현금으로 냈다면 현금영수증을 자녀가 아닌 본인 명의로 받아 두는 쪽이 정리하기 편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올해 공제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싶다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언제 열리고 지금 뭘 준비하나 (2026)에서 개시 시점과 준비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한도를 끼워 넣으면 공제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국세청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기준으로 공제율은 교육비 납입금액의 15%이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까지가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 대학원생은 대상이 아니며 본인 교육비와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예체능 학원비에 별도 한도가 붙는 구조가 아니라, 그 자녀의 다른 교육비와 합쳐 300만원 안에서 계산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 한 명을 둔 가정을 놓고 계산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값입니다.

  • 태권도장 월 15만원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납부: 150만원
  • 피아노학원 월 18만원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납부: 216만원
  • 학교 방과후 수업비: 20만원

세 항목을 더하면 386만원입니다. 여기서 한도가 걸립니다. 초중고생 한도가 1명당 연 300만원이므로 공제 대상 금액은 386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으로 끊깁니다. 그 300만원에 공제율 15%를 적용하면 45만원이고, 이 금액이 산출세액에서 빠집니다.

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는 계산이 더 단순합니다. 같은 자녀의 대상 교육비가 연 180만원이라면 180만원의 15%인 27만원이 공제액입니다.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는 방식이라 납부할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줄어듭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거의 없는 해에는 공제 한도를 다 채워도 돌려받을 금액이 그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둘이면 한도는 각 자녀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2학년과 4학년 자녀가 있다면 2학년 자녀는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까지 300만원 한도 안에 넣을 수 있지만, 4학년 자녀는 이번 조항의 대상 요건에서 벗어나 학원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전체 항목을 놓고 빠진 공제를 훑어보려면 연말정산 2026 체크리스트, 놓치기 쉬운 공제 한 번에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이번 개정 전부터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다른 조항이고, 분야 제한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 제7항은 취학 전 아동이 학원법에 따른 학원 또는 제6항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를 공제 대상 금액으로 적습니다. 학원 종류를 예능으로 좁히는 문구가 없습니다.

두 규정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표 아래에 실무에서 체감되는 지점을 덧붙였습니다.

비교 항목취학 전 아동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근거 조항시행령 제118조의6 제7항시행령 제118조의6 제10항
학원 분야 제한없음(학원법상 학원)예능 분야 교습과정만
체육시설제6항 체육시설 인정제6항 체육시설 인정
과정 요건월 단위, 1주 1회 이상월 단위, 1주 1회 이상
한도·공제율1명당 연 300만원, 15%1명당 연 300만원, 15%

결국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교과 학원비는 빠지고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만 남는 셈입니다. 유치원 때 영어학원비로 공제를 받던 가정이 입학 후 같은 학원비로 공제를 신청했다가 빠지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입학한 해는 두 규정이 한 해 안에서 갈리므로, 1월과 2월 지출분과 3월 이후 지출분의 영수증을 구분해 두면 정리가 수월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외에 달라지는 항목까지 보려면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방과후 수업비·기숙사비 추가 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남은 확인 사항

현재 시점에서 조문으로 확정된 것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을 구분해 두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법의 시행 여부와 적용 시점, 자녀 요건, 학원·체육시설의 범위, 과정 요건, 공제율과 한도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초등 저학년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2027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자동 제공될지, 그리고 개별 시설의 등록 형태가 제6항·제8항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앞의 것은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야 알 수 있고, 뒤의 것은 다니는 시설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간결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기준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예능 분야 학원이나 제6항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을 받고 수강료를 냈다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가 서류로 남아 있으면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1명당 300만원 한도 안에서 15%를 적용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부터 초등학생 학원비도 세액공제가 되나요?

됩니다. 2025년 12월 23일 공포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21호)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능 학원 수강료와 체육시설 수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정부안 단계가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법입니다. 다만 모든 학원이 아니라 예능 분야 학원과 체육시설로 한정됩니다.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는 법으로 확정됐나요?

확정됐습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이고, 세부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정합니다. 시행령 제8항은 2026년 2월 27일 신설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교육비부터 적용되므로 2025년 이전에 낸 학원비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과목의 학원비가 공제 대상인가요?

학원은 예능 분야만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8항이 공제 대상 학원을 학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한정하는데, 별표 2의 예능 분야 교습과정은 음악·미술·무용입니다. 체육은 학원이 아니라 별도로 체육시설 항목으로 들어가며, 영어·수학·논술 같은 교과 학원은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 학원비도 세액공제 되나요?

태권도장은 학원이 아니라 체육시설 쪽으로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118조의6 제9항은 공제 대상 체육시설을 같은 조 제6항으로 연결하고, 제6항은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과 국가·지방자치단체·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취학 전 아동 사례 안내에서 태권도장 교습비를 공제 대상으로 보고, 합기도장·국선도장 같은 유사 체육시설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곳만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공제 한도와 공제율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공제율은 교육비 납입금액의 15%이고,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까지가 공제 대상 금액입니다. 예체능 학원비만 별도 한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다른 교육비와 합쳐 300만원 안에서 계산됩니다.

언제 쓴 돈을 언제 공제받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대상이고, 실제 공제는 2027년 초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받습니다. 2024년·2025년에 낸 학원비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2026년 2월에 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어·수학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조문이 학원을 예능 분야 교습과정 운영 학원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영어·수학·논술 학원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바둑·코딩·독서 같은 비예능 교습과정 학원도 이 조항으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권도장과 영어학원을 함께 다닌다면 공제에 들어가는 쪽은 태권도장 수강료입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 공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조문 자리와 분야 제한이 다릅니다. 취학 전 아동은 시행령 제118조의6 제7항이 적용되어 학원법상 학원이면 분야 제한 없이 수강료가 인정되고 체육시설도 함께 인정됩니다. 초등 저학년은 제10항이 적용되어 학원은 예능 분야만, 체육은 체육시설만 인정됩니다. 두 규정 모두 월 단위로 실시하고 1주 1회 이상인 교습과정이어야 합니다.

학원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뜨나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교육비 증빙서류 안내는 취학 전 아동 학원비를 간소화 조회 불가로 표시하고,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2026년에 새로 들어온 초등 저학년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간소화 자료로 제공될지는 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야 확인됩니다. 지금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납입증명서를 직접 받아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참고자료

본 글의 정책·요율·법령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위 공식 출처에서 재확인하세요. 머니룩은 정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검수하며, 2026년 6월 이전 자동 발행분은 발행 당시 10단계 자동 검증 게이트(G0~G9)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