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매일 6.6만원 — 이직 후 7일 안에 해야 할 일
이직 후 실업급여 받으려면 이직확인서 요청·구직등록·실업신고·교육이수 4가지를 챙겨야 한다. 2026년 일 구직급여 상한 68,100원 기준 신청 절차와 거절되는 이유까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고, 제목의 “매일 6.6만원”처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주는 돈이 구직급여입니다(고용보험법 제37조제1항, 제46조). 아래 절차와 금액, 제재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과 같은 날 시행된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에 맞춰 다시 확인한 내용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바쁘면 이것만
- 신고 시점: 법은 날짜 대신 “이직 후 지체없이”를 요구하고,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나옵니다.
- 하루 금액: 2026년에 이직했다면 상한 68,100원,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하한 66,048원입니다.
- 이직확인서: 회사는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줘야 하고, 그 안에 받지 못하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 부정수급: 지급 중단과 반환 명령에 더해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를 추가징수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하나요?
실업 신고는 이직 후 지체 없이 해야 하고,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되므로, 신고가 늦어 남은 수급기간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울 수 없으면 그만큼 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법률 제21473호,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기준). 이 조항은 신고 기한을 날짜로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고용센터는 법령의 직업안정기관을 가리킵니다.
실업 신고 뒤에 오는 7일은 신고 기한이 아니라 대기기간입니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 동안은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신고일부터 계산합니다(제49조제1항).
기한처럼 작동하는 것은 수급기간입니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 소정급여일수(한 번의 수급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날수)를 한도로 지급되고(제48조제1항),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50조제1항).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 시나리오: 소정급여일수를 150일로 가정한 사람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9개월이 지나서 실업을 신고하면 수급기간은 3개월(90일 남짓)만 남습니다. 여기서 대기기간 7일을 빼면 받을 수 있는 날은 많아야 80일대이고, 나머지 60일 넘게는 받지 못합니다.
수급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경우도 정해져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에 따른 동거 목적 이주, 병역 의무복무 등으로 취업할 수 없다면 그 사실을 수급기간 안에(천재지변·병역의무 이행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해 그 기간만큼 늘릴 수 있고, 12개월과 늘어난 기간을 합쳐 4년을 넘지 못합니다(제48조제2항, 시행령 제70조·제71조제1항). 훈련연장급여 같은 연장급여를 받으면 연장되는 일수만큼 수급기간도 늘어납니다(제54조제1항).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실업급여는 고용24 구직 신청,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두 가지를 합쳐 실업 신고), 7일 대기기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신고의 순서로 진행되고, 실업을 인정받은 날만큼 지급됩니다. 법은 실업 신고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정합니다(법 제42조제2항). 수급자격은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말하고, 고용센터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제43조제1항·제2항).
단계별로 누가 무엇을 언제 하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서 | 할 일 | 시점·기한 | 근거 |
|---|---|---|---|
| 1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제출 | 회사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발급 | 법 제42조제3항, 시행규칙 제82조의2 |
| 2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전 | 시행령 제61조제1항 |
| 3 |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출(2번과 합쳐 실업 신고) | 이직 후 지체 없이, 출석이 원칙 | 법 제42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61조제2항 |
| 4 | 대기기간 | 신고일부터 7일, 구직급여 없음 | 법 제49조제1항 |
| 5 | 첫 실업인정일 출석, 수급자격증 수령과 입금 계좌 신고 | 고용센터가 지정해 알려 주는 날 | 시행령 제61조제4항, 제62조제1항, 제75조제1항 |
| 6 |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신고, 고용센터의 안내·교육 등 조치 따르기 | 신고일부터 1주~4주 범위에서 지정된 날 | 법 제44조제2항·제4항, 시행령 제67조 |
표에서 날수가 정해진 것은 회사의 이직확인서 발급 10일과 대기기간 7일뿐이고, 근로자 쪽 단계는 “지체 없이”와 고용센터가 지정하는 날에 맞춰 움직입니다. 그래서 수급기간 12개월을 아끼는 데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2번과 3번, 곧 실업 신고를 얼마나 빨리 마치느냐입니다.
실업 신고는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렵거나 그에 준해 고용센터가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면 고용정보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42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되, 취업을 원하는 지역이나 이직 전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 교통이 더 편한 인근 고용센터에도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1조제2항).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첫 실업인정일에 수급자격증을 받고, 인정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통지받습니다(시행령 제62조제1항·제2항). 고용센터는 실업을 인정하면서 실업급여 안내와 교육, 재취업 활동 계획 수립 지원, 직업소개 같은 조치를 하고,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법 제44조제4항, 시행령 제67조). 교육을 듣는 시점과 방식은 신청한 고용센터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을 인정받은 일수만큼을 고용센터가 정해 알려 준 날에 지급합니다(법 제56조).
이직확인서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회사가 발급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하기 전 회사의 사업주가 발급하고, 근로자의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줘야 합니다(법 제42조제3항, 시행규칙 제82조의2제1항·제2항). 이직일부터 세는 기한이 아닙니다. 요청서를 받은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직접 냈다면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이직확인서와 함께 회사가 처리하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는 근거와 기한이 다른 별개의 의무입니다.
| 구분 | 이직확인서 |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
|---|---|---|
| 하는 쪽 | 이직 전 사업주 | 사업주(하지 않으면 근로자도 신고 가능) |
| 시작 계기 | 근로자의 발급요청서 또는 고용센터의 제출 요청 | 퇴사 등 상실 사유 발생 |
| 기한 |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자가 그 전에 요구하면 지체 없이 |
| 근거 | 법 제42조제3항·제43조제4항, 시행규칙 제82조의2 | 법 제15조제1항·제3항, 시행령 제7조제1항 |
| 어기면 | 발급·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18조제1항제2호·제3호)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118조제1항제1호) |
두 의무 모두 근로자가 먼저 움직이면 기한이 시작되거나 앞당겨진다는 점을 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요청서를 내야 10일이 흐르기 시작하고, 상실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회사에 바로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10일 안에 발급하지 않아도 신청은 막히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82조의2제3항은 이 경우 이직확인서를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용센터는 필요하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회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내야 하며(같은 조 제4항·제5항), 고용센터는 이직확인서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평균임금 등을 확인합니다(같은 조 제6항).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기 사정으로 그만뒀더라도 고용노동부령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고, 해당하지 않으면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법 제58조제2호다목,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이직 사유는 수급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이직 사유가 제58조의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제40조제1항제1호~제4호·제2항). 피보험 단위기간은 가입한 달력 날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셉니다(제41조제1항).
법 제58조가 수급자격을 막는 이직은 다음 여섯 가지입니다.
| 이직 형태 |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 근거 |
|---|---|---|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 형법이나 직무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제58조제1호가목 |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고용노동부령 기준(시행규칙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경우 | 제58조제1호나목 |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위반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제58조제1호다목 |
| 자기 사정으로 이직 |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려고 그만둔 경우 | 제58조제2호가목 |
| 자기 사정으로 이직 |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그만둔 경우 | 제58조제2호나목 |
| 자기 사정으로 이직 | 고용노동부령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그만둔 경우 | 제58조제2호다목 |
자발적 퇴사라는 사실만으로 수급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막히는 기준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라는 점이 이 표의 요지입니다. 권고사직도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 대신 권고로 나간 경우만 제한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여부를 인정하는 쪽은 회사가 아니라 직업안정기관의 장(고용센터)입니다(제58조 본문).
정당한 이직 사유의 구체 목록은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있습니다. 내 사유가 여기에 들어가는지와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별표 2 원문과 신청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적은 이직 사유는 고용센터가 확인하는 자료이므로(시행규칙 제82조의2제6항), 실제 사정과 다르다면 신청할 때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87조).
하루 6.6만원, 구직급여일액이 정해지는 방식
2026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고, 상한은 68,100원, 하루 8시간 근무자의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제목의 6.6만원은 이 하한을 가리킵니다.
기초일액은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고,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합니다(법 제45조제1항·제2항).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보므로(시행령 제68조제1항) 60%를 곱한 상한이 68,100원이 되고, 이 상한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제1조·제4조).
하한은 최저임금에 묶여 있습니다. 기초일액이 이직 전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한 금액(최저기초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기초일액의 80%를 지급하고, 60%로 계산한 금액이 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아도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줍니다(법 제45조제4항, 제46조).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이므로(고용노동부 2025년 8월 5일 확정·고시) 하루 8시간이면 최저기초일액이 82,560원, 그 80%인 66,048원이 하한입니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가 2026년에 이직했다면 기초일액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은 다음처럼 갈립니다.
| 기초일액 | 구직급여일액 | 적용 규정 |
|---|---|---|
| 110,080원 미만 | 66,048원(하한) | 법 제45조제4항, 제46조 |
| 110,080원 이상 113,500원 이하 | 기초일액의 60%(66,048~68,100원) | 법 제46조제1항제1호 |
| 113,500원 초과 | 68,100원(상한) | 법 제45조제5항, 시행령 제68조제1항 |
하루 8시간 근무자라면 평균임금 차이가 커도 구직급여일액은 2,052원 폭 안에서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기초일액이 110,080원에 못 미치면 60%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아져 모두 66,048원이 됩니다. 하한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므로 같은 2026년 이직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으로 정해진 근로자는 10,320원에 4시간과 80%를 곱한 33,024원이 하한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는 시행규칙 제91조의2의 산식으로 하루 시간을 환산합니다.
2025년에 이직했다면 상한은 종전 규정을 따르고(대통령령 제35934호 부칙 제4조), 하한은 이직일 당시인 2025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5년 8월 5일 보도자료는 2026년 시간급 10,320원이 2025년보다 290원 오른 금액이라고 밝혔으므로 2025년 시간급은 10,030원이고, 하루 8시간 기준 하한은 10,030원에 8시간과 80%를 곱한 64,192원입니다.
며칠분을 받는지(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법 별표 1이 정합니다(제50조제1항). 이때 피보험기간은 180일 요건을 따질 때의 피보험 단위기간과 다른 개념으로, 이직 당시 회사에 고용된 기간을 말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피보험자격을 잃은 날부터 3년 안에 지금 회사에 들어왔다면 이전 기간도 더하되, 이전 기간으로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기간은 빼고 셉니다(제50조제3항, 제4항제1호). 구간별 일수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계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 활동과 일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해 직전 실업인정일 다음 날부터 그날까지의 재취업 활동을 실업인정신청서에 적어 내고, 고용센터가 실업을 인정한 날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법 제44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63조제1항).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시행규칙 제87조제1항에 열거돼 있습니다.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으로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행사에서 면접을 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경우, 고용센터 직업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안에 취업이 확정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고용센터의 지원을 받아 재취업 활동 계획을 세우는 경우 등입니다. 이 조항은 활동의 종류만 정하고 회차별 횟수는 적지 않으므로, 필요한 횟수는 고용센터가 실업인정 때 안내하는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을 했어도 실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출산·육아·노약자 간호 같은 가사 사유로 그만두고 그 원인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질병·부상으로 통상 취업이 어려운 경우, 산재보험 휴업급여 대상인 경우, 고용센터가 미리 정한 직업소개·직업지도 출석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진 기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시행규칙 제87조제2항). 또 고용센터가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는 것이나 지시한 직업훈련, 재취업 직업지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미리 알린 뒤에도 두 번 이상 거부할 때 1개월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법 제60조, 시행령 제79조).
온라인 실업인정은 특례입니다. 첫 실업인정일 이후 실업인정특례 신청서를 내고, 정보통신망으로 재취업 활동과 소득 발생 여부를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고용센터가 인정하면 지정된 날에 인증서 등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65조제9호, 시행규칙 제89조제1항·제8항).
실업인정 대상 기간에 취업했다면 신고해야 하고(법 제47조제1항), 취업한 날 이후 첫 실업인정일에 내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습니다(시행령 제69조제1항). 시행규칙 제92조는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일용근로, 근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을 취업으로 봅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짧은 근로라도 일한 사실을 실업인정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는 법이 부정수급 유형으로 따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법 제61조제2항, 시행령 제80조제1호).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했다면 그날부터 해당 수급자격의 구직급여가 끊기고(법 제61조), 실제로 받았다면 반환 명령과 함께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당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제62조·제116조).
부정수급에 따르는 조치는 종류마다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 조치 | 내용 | 근거 |
|---|---|---|
| 지급 중단 | 부정하게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부터 그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를 주지 않음. 일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일한 사실·재취업 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첫 위반은 그 실업인정 대상 기간만 | 법 제61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80조 |
| 반환 명령 |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가 원칙, 위 첫 위반은 그 기간에 받은 금액만 | 법 제62조제1항, 시행규칙 제104조 |
| 추가징수 |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 | 법 제62조제2항 |
| 다음 수급 제한 | 10년 안에 수급자격 전체 지급 중단을 3회 이상 받으면 새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도 1년(3회)에서 3년(5회 이상)까지 주지 않음 | 법 제61조제5항, 시행령 제80조의2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하면 받은 사람과 사업주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법 제116조 |
같은 위반이라도 처음인지, 조사 전에 스스로 밝혔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업인정 기간에 일한 사실을 빠뜨린 것을 고용센터 조사 전에 처음으로 자진 신고하면 반환은 일한 날에 받은 구직급여로 좁혀지고(시행규칙 제104조제3호), 추가징수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제105조제4항제1호). 반대로 위반이 되풀이되면 지급 중단이 수급자격 전체로 넓어지고(법 제61조제2항 단서), 다음 실업 때의 구직급여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징수액은 시행규칙 제105조의 표에 따른 비율로 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반환금과 추가징수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약속하면 그 60%로 줄입니다(같은 조 제3항제3호). 고용센터가 생계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한 사람도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제3호). 사업주와 공모했다면 사업주도 반환과 추가징수 책임을 함께 지고(법 제62조제3항), 반환·추가징수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내되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이면 신청해 나눠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1조제2항).
이직 후 첫 주에 챙길 일
이직 후 첫 주에는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내고, 고용24 구직 신청과 고용센터 실업 신고까지 마치는 것이 수급기간을 가장 덜 잃는 순서입니다. 신고 전에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낸 날짜와 방법을 적어 둡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구직급여 하한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 자기 사정으로 그만뒀다면 시행규칙 별표 2와 내 사유를 대조하고,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끝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질병이나 육아 등으로 당장 취업할 수 없다면 그 안에 수급기간 연기를 신고합니다.
퇴사 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퇴직 후 4대보험 처리에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을 고민한다면 임의계속가입 요건과 신청 기한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법률 제21473호)·시행령(대통령령 제36588호)·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479호)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같은 개정 법률은 기초일액 산정 규정(제45조제1항)을 2028년 1월 1일부터 바꾸고 그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으므로(부칙 제1조·제3조), 이직 시점과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금액과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정정: 이전 판에는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이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5조)“라고 적고 “이직확인서가 누락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라며 이직확인서 미발급을 거절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직 후 12개월을 신청 기한으로, 수급 요건 180일을 고용보험 가입 일수로, 하한 66,048원을 “최저시급 80%“로 설명했고, 구직 신청처를 “워크넷”으로, 실업 신고를 방문과 온라인 중에서 고르는 것처럼 안내했습니다. 부정수급 제재는 추가징수를 부정수급액의 1배에서 5배로, “5년간 실업급여 수급 제한”으로 적고 처벌 근거를 고용보험법 조문 없이 “사기죄”로만 적었고, 구직활동이 미흡하면 3회 누적 시 수급자격이 박탈된다고 적었으며, 근거를 확인하지 못한 교육 시간(약 60분), 수급자격 인정 기간(1~2주), 회차별 구직활동 2건 이상, 사이버 실업인정 확대, 정당한 이직 사유 표의 세부 기준, “이직확인서 정정 청구” 절차도 실었습니다. 고용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문, 워크넷 주소가 고용24로 연결되는 것을 확인한 결과를 기준으로 바로잡거나 삭제했습니다. 정정 내역은 정정 이력에 남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이나 병가 때문에 18개월 안에 180일을 못 채웠다면 받을 수 없나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사업장 휴업, 임신·출산·육아 휴직 등으로 계속 30일 이상 보수를 받지 못했다면 그 일수를 더해 기준기간을 늘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 시행령 제60조). 늘린 기준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하고, 고용센터는 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2조의2제7항).
실업인정일에 면접이나 병원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업인정일 전날까지, 또는 출석할 수 없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안에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7일 미만의 질병·부상이나 고용센터 직업소개에 따른 면접이었다면 사유가 없어진 뒤 14일 안에 증명서를 내고 실업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44조제3항, 시행령 제66조).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거나 통장이 압류될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는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고(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도 부과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38조의2).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신청해 지정한 실업급여수급계좌에 들어온 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제37조의2, 제38조, 시행령 제58조의3).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재산·소득 기준 이하라면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최대 1년까지 가입기간에 더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기초일액을 월액으로 바꾼 금액의 절반을 소득으로 보고 보험료를 내며 국가가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고용센터에는 수급자격 인정이나 실업인정 신청 때 함께 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
회사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제17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제15조제3항). 다만 신고가 안 됐던 기간은 신고·확인일부터 거슬러 3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 전 부분을 피보험기간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0조제5항).
출처·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15조·제17조, 제37조~제62조, 제87조, 제116조·제118조, 부칙(법률 제21473호) (시행 2026. 9.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58조의3, 제60조~제81조, 부칙(대통령령 제35934호) (시행 2026. 9. 18.)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제82조의2, 제87조, 제89조, 제91조의2, 제92조, 제101조, 제104조·제105조, 제107조의2, 별표 1의2, 별표 2 (시행 2026. 9. 18.)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 8. 5.)
- 고용노동부 고용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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